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상담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부당해고ㅣ

  • 작성자 : 박은숙
  • 작성일 : 2020.08.20
  • 조회수 : 452

안녕하세요?

부당해고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서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하였고 음성이 나왔습니다.

회사측에 17일 밤에 전달 18일 검사 19 음성확인 후 회사측 연락했는데 저? 없는 18,19,20에 해고? 얘기가 나왔고 내일 확정된답니다.

이럴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가요?

만약 그렇다면 저희는 1년씩 계약하는 무기계약직인데

(1.1~ 12.31) 내일 해고 통보 받으면 퇴직금은 받을수있는건가요? 이거 말고는 또 어떤 보상이? 있을까요?





==========관리자 답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두레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이 다소 모호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직 근로자로 판단되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이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근로자를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회사측이 만일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없을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기간을 정한 기간내에 계약해지, 즉 해고를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므로 회사측이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회사에 1년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 근속기간에 비레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퇴직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지급받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저희 법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633-363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