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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최소 대상인원 문의

  • 작성자 : 근로자
  • 작성일 : 2021.12.17
  • 조회수 : 811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업무상 이유로 인해 부서에서 저 1명만 앞으로 3개월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라고 합니다.

(취업규칙 반영,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등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을 위한 법적요건은 구비됨)


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할 때 대상 직원의 범위를 적게 되어 있는데

특정인 1명만 지정해서 실시하는 것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려면 대상자가 최소 몇명 이상이 되어야하는 기준 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답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두레입니다. 

업무내용, 탄력적근로시간제 전후 사정 등이 명확하지 않아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대상근로자의 범위는 반드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어서

일정 사업부문, 업종, 직종 등에 따라서 그에 종사하는 일부 근로자에 한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소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 및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음)

또한,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기 위한 대상 근로자의 범위의 최소 기준은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