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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는 평균임금인가요?

  • 작성자 : 함*영
  • 작성일 : 2023.11.15
  • 조회수 : 25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급식비를 퇴사자에게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라고 답변을 받음)

혹시 급식비가 평균임금의 범위에도 속하는 건가요? 만약 급식비가 평균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에도 급식비가 포함되어야 하는 건가요?

또 연차 산정 기간이 22.9.1.~23.8.31.라면 연차 수당 계산 시 마지막 소멸하는 날의 다음 날인 23.9.1. 기준으로 9월의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관리자 답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두레입니다.

상기 질의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다음 -----


질의 1에 대한 답변 

○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특정 수당이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는 특정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바, 귀사의 급식비가 상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이고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3개월 이전 동안에도 지급되었다면 사유가 발생한 날 3개월 이전에 지급된 임금 총액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한편, 질의 내용만으로 귀사가 어떤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만약 귀사가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 2에 대한 답변

○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 7. 19.)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원 1995.6.30., 94다47155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라고 하고 있는 바, 연차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