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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노동포스트] 201608호_휴일과 공휴일관련 주요 쟁점 및 이슈사항(2)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5.19
  • 조회수 : 946

[월간 노동포스트] 201608호_휴일과 공휴일관련 주요 쟁점 및 이슈사항(2)


Ⅴ. 대체공휴일관련 쟁점

 

1. 관련 법규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 2013.11.5 신설

① 제2조제4호(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또는 제9호(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2. 대체공휴일 부여에 대한 기본원칙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관공서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회사별로 관공서 대체공휴일 제도를 적용할 것인가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상 규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대체공휴일제의 약정휴일 해당여부 판단에 대한 안전행정부와 고용노동부의 입장

1) 안전행정부의 입장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을 포괄적으로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대체공휴일은 약정휴일 해당

* <예시>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을 약정휴일 정한경우 동 규정 개정에 따라 공휴일이 변경되면 약정휴일 역시 이에 연동되어 변경 됨.

-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체공휴일도 ‘공휴일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대체공휴일 역시 약정휴일로 볼 수 있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특정 공휴일만을 약정휴일로 열거한 경우 ⇒ 대체공휴일은 약정휴일 비해당

* <예시> 일요일, 설날 및 그 전후일, 어린이날, 추석 및 그 전후일을 휴일로 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특정 공휴일만을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대체공휴 일도 약정휴일의 하나로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 공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다만, 대체공휴일은 ‘14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로서 대체공휴일약정휴일 포함 여부에 관하여 노사가 별도로 협의정할 수는 있음.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08-27

<질의>

단협 상 휴일 및 휴일근로수당 적용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급휴일>

휴일은 아래와 같으며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일요일, 교대근무자 OFF)

2. 근로자의 날

3. 정부지정 공휴일

4. 회사창립기념일

5. 노조창립기념일

6. 기타 회사가 지정한 날

올(2014년 기준)추석연휴에 9월 10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되었는데 단협 상 정부지정 공휴일에 이 대체휴일(9.10)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지요?

 

<회시>

근로기준법 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법정휴일은 같은 법 제55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이 해당되고, 약정휴일은 노사 당사자 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을 의미합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날로서 관공서가 쉬는 날을 의미하며 단체협약 등으로 휴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약정휴일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와 관련 노사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포괄적으로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대체공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정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우리 회사에 대체공휴일제 약정(유급)휴일 적용여부

 

1) 대체공휴일이 약정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또는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또는 “공휴일”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은 약정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2) 대체공휴일이 약정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공휴일”또는 “관광서 공휴일”규정이 없는 경우 즉, 법정 유급휴일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 명시된 경우

② 공휴일 중 특정 공휴일만 명시한 경우(예: 추석 당일, 구정 당일)

 

Ⅵ. 경조휴가 시 휴일 및 공휴일 포함여부 쟁점

 

1. 휴일과 휴가의 정의 및 구분

 

1) 정의

휴일이란 근로의무가 없는 날(비 근로일)이며, ‘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근로일)에 근로자의 휴가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입니다.

 

2) 구분

휴일과 휴가는 그 부여가 의무적이냐에 따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일·휴가와 노사간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 정하는 약정휴일·휴가로 구분이 됩니다.

또한 임금 지급여부에 따라 유급휴일·휴가와 무급휴일·휴가로 구분이 됩니다.

 

2. 경조휴가 시 휴일 또는 공휴일 포함여부 판단

 

1) 원칙

경조휴가 시 휴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하느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바가 없고, 경조휴가는 약정휴가로써 회사에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거나 관행적으로 실시해온 사실에 근거하여 휴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운용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회사의 취업규칙 내 경조휴가 조항에 “경조휴가는 휴가기간 동안의 휴일, 공휴일 및 휴무일”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휴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경조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2) 휴일 및 공휴일 포함한다는 규정이 업서나 관행적으로 경조휴가를 휴일을 포함하여 실시해온 사실이 없는 경우의 경조휴가 부여방법

 

①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급휴가기간 중 유급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을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한다. 근기01254-3483, 1988.03.08

[회 시]

유급휴가기간중의 주휴일 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할 것인가는 그 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휴가기간 도중에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일근로로는 볼 수 없음.

 

②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한 경조휴가 부여방법 : 취업규칙 등에 경조휴가 부여방법에 휴일 또는 공휴일 포함여부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을 경우

 

상기 ①의 행정해석에 의하면 경조휴가가 토요일부터 5일간 발생할 경우, 토요일을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토,월,화,수,목,금으로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경조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하며, 토요일이 유급휴일 또는 유급 휴무일인 경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므로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월,화,수,목,금으로 경조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