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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뉴스] "수시로 무보수 노동 강요"…미술학원 업계 '갑질 만연' 논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5.21
  • 조회수 : 1496



"수시로 무보수 노동 강요"…미술학원 업계 '갑질 만연' 논란2018.09.27

【 앵커멘트 】
미술학원 업계에서 학원 강사들이 고질적으로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참다못한 한 전직 강사는 SNS 계정으로 다른 강사들의 갑질을 제보받아 한꺼번에 노동부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홍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입시 미술학원에서 강사로 일했던 이 모 씨.

이 씨는 학원 측이 급여를 후려치는 등 '갑질'에 시달려왔다고 토로합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특정 업무시간에는 (시급의) 80%만 지급하고, 50%를 적용하기도 했고, 마음대로 시간을 나눠서 시급을 따로따로…."

다른 학원으로 자리를 옮겨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학생이 보고 교육받는 시범 작품을 집에서 그려오게 시키는데 돈은 안 준다든가…. 여러 미술학원이 관행으로 저지르고 있구나…."

참다못한 이 씨는 SNS를 통해 전·현직 미술학원 강사들을 상대로 부당한 관행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특정 업무시간엔 시급의 50~70% 정도만 받는 '임금 자르기'를 당했다'고 답한 사람이 62%, 53%는 '무보수 노동을 강요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금 자르기'나 '무보수 노동'을 강제했다고 지목된 곳 중에는 유명 프랜차이즈 학원들도 여럿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꼬집었습니다.

▶ 인터뷰 : 박규희 / 노무사
-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 무보수 노동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씨는 설문조사에서 갑질 정도가 심하다고 나온 미술학원 수십 곳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홍주환입니다. [thehong@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