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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 명령과 위반시 징계의 정당성

  • 작성자 : 공인노무사 박규희
  • 작성일 : 2013.08.11
  • 조회수 : 13785

1. 서설

회사생활에서 근로자에게 업무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종 또는 거부할 경우 취업규칙의 징계사유 조항을 들어 회사가 해당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업무명령권의 근거

업무 명령권의 근거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서 성실하게 근로할 것에 합의한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정당한 업무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회사의 업무명령은 근로계약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내릴 수 있고, 노동관계법령·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업무명령위반의 개요

업무상 명령위반이란 업무상 필요한 업무명령에 반항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복종하지 않는 행위 또는 상사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에 대하여 허가 없이 자의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직장의 규율을 현저하게 문란하게 하고 업무상 재해를 발생케 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업무명령 거부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판단

1) 원칙

회사의 업무명령에 대한 불복종 등 위반은 계약위반사유로써 고려되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징계사유는 아닙니다.

2) 업무명령 거부와 징계(사유)와의 관계

근로자는 회사 또는 상사의 업무명령이 부당하고 불법적이라면 근로자는 이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 또는 상사에게 이의제기를 하는 등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것은 회사의 경영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만일 명백히 회사의 경영질서에 위배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과다한 항의나 이의제기의 행위자체는 또 다른 징계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해 놓았다 해도 그로인해 곧 징계처분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명령을 위반하여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 징계사유로써 고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 판례

① 회사가 행한 근무부서 이동명령에 반발하여 다른 직원들의 작업 을 방해하고 무단결근 등을 한 경우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대법 1991.5.28, 91다10497)

② 사고다발로 회사에 재산 상 손해를 끼쳤음에도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고 업무지시 거부로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된다. (대법 1993.11.23, 93다25264)

5. 결어

회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종하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의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경고, 견책 등의 경징계조치를 할 수 있으나, 정직, 강등의 중징계 시에는 업무명령 불복종으로 인해 회사의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등에 한하여 징계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취업규칙 상 징계사유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징계조치가 정당화 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 바, 업무명령 불복종에 대한 징계사유를 취업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평상시에도 근로자에게 서면 경고 및 견책 등 사전적인 경 징계처분을 한 후 중징계 조치를 하는 단계적인 징계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끝.

2013. 8. 12
공인노무사 박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