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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구분 및 임금지급의무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3.11.02
  • 조회수 : 21567

1. 서설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 중 근로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휴게시간과 근무시작 전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회를 실시하거나 근무 시간 중에 다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경우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 및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구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휴게시간 및 대기시간 관련 노동법

1) 휴게시간 관련 노동법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대기시간 관련 노동법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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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기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판례와 행정해석

1) 대기시간관련 법원판례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대법92다24509,1993.05.27/대법2006다41990,2006.11.23 등 다수)

2) 휴게시간 관련 행정해석

▶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휴게시간·대기시간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함.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처럼 취업규칙상 근로형태는 아니지만 사업주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근로자들 스스로 2시간 단위로 작업을 하고 작업을 하지 않는 근로자들은 대기실에서 장기, 바둑, TV시청 등을 하는 형태로써, 대기시간과 근무시간의 구분이 명백하고, 근로자가 사전에 대기시간을 알고 있으며, 그 대기시간 중에는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근기68207-3298, 2000.10.25 등)

4.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구분과 임금지급의무 등

1)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구분 및 가산임금지급의무

▶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을 구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지 여부와 그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 외에도 업무시작 전후에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지시) 등이 있었는가에 따라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으로 판단되어 소정근로시간 이전 및 이후에 발생된 조회 및 교육 등의 경우에는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2) 휴게시간과 근무시간의 구분 사례(판례) 및 임금지급의무

▶ 대기시간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본 판례

‘일이 없어서 대기하는 시간’(대법 64누 162, 1965.2.4), ‘손님이나 일감을 기다리는 것이 본래의 업무인 대기시간’(대법 91다20548,1992.4.14) 등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지급의무가 발생된다.

▶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본 판례

‘교대제 근로시간 사이의 대기시간’(대법 92다14007,1992.7.28), ‘규칙적으로 일감이 주어지는 업무사이의 대기시간’(법무 811-28862, 1980.5.15), ‘시간측정이 명확한 원격지 근로의 휴식시간 및 숙박시간’(법무 811-28862,1980.5.15)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한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보아 임금지급의무는 없다.

5. 결어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할 경우 그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지만 근무시작 전에 예를들어 08:30분까지 출근하라고 출근명령을 하여 근무장소에 그 시각에 도착하여 업무수행을 위한 조회 등을 실시하는 경우 실질적인 근로시간은 08:30분부터 시작되어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바 근무시간 전 후로 사용자는 불필요한 출근명령과 대기명령을 하여서는 안되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출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그에 합당한 추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3. 11. 04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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