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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참석·노동위원회 출석 시 공민권행사 인정여부와 임금지급 문제

  • 작성자 : 공인노무사 박규희
  • 작성일 : 2013.11.16
  • 조회수 : 9358

1. 서설

근로자가 회사업무와는 무관한 사건에 연루되어 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와 회사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노동위원회에 출석할 때 이를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민권 행사로 보아야 하는지와 이와 관련된 임금지급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공민권 행사와 관련법 및 공민권 행사의 의의

1)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공민권 행사
공민권이란 국가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국민이 헌법이나 기타 법률에 의해 정해진 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리를 말합니다.

3. 공민권 행사인정 및 임금지급여부

1) 법원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① 공민권행사 인정여부
근로자가 법원의 소환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 통보를 받아 참석하는 것은 공의 직무에 해당되어 만약 해당 근로자가 그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회사는 그에 응하여야 합니다.

※ 관련 행정해석 : ( 1978.12.30, 법무 811-28791 )
법원의 소환에 의하여 증인 및 감정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공의 직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舊 근로기준법 제9조에 의하여 보장될 수 있음.

② 임금지급 여부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공민권의 행사 등에 필요한 시간의 청구를 사용자는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있을 뿐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동안 임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 관련 행정해석 : ( 1980.01.13, 법무 811-29559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 경우, 그 시간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인가의 여부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③ 임금지급의 예외 : 공민권 행사 중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인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 국민투표법 제4조 및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조 제2항에서는‘타인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 명부 열람 또는 투 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소요된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0조와 민방위 기본법 제23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2) 노동위원회 또는 노동부에 출석하는 경우

① 공민권행사 인정여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노동위원회로부터 심문회의에 당사자로 출석하거나 노동부에 회사를 상대로 근로조건 위반에 대하여 진정 또는 고발 등으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조사를 위한 출석을 할 경우 등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질이 강하다고 보아 공의 직무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관련 행정해석 : ( 2007.08.08, 근로기준팀-5828 )
부당 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재심 신청)을 한 당사자가 사건 조사 등에 필요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② 임금지급 여부
근로자가 본인과 관련된 건으로 노동위원회 또는 노동부에 출석하는 것은 사권행사로 보아 사용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결어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이 증인출석 또는 당사자 자격으로 노동부 또는 노동위원회에 출석하는 건에 대하여 공의 직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잘 판단하여 그와 관련된 근로시간 인정 및 임금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야 할 것이며, 특히 공의 직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 연차유급휴가처리를 하고 있는바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2013. 11. 18
노무법인 두레
공인노무사 박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