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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에게 불입한 퇴직연금 중도 퇴직 시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 작성자 : 공인노무사 박규희
  • 작성일 : 2014.02.23
  • 조회수 : 21805

1. 서설

2012.7.26.이후 설립된 신설법인들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여(2012.7.26. 이전 설립법인들은 의무사항 아니고 선택사항임)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월 단위 또는 분기, 반기, 년 단위로 납부해야 합니다. 입사한지 1년 되지 않은 어떤 근로자가 매월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불입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갑자기 10개월 만에 중도퇴사를 할 경우 그 근로자는 그동안 나를 위해 불입한 퇴직연금 10개월분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대하여 지급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하에서는 1년 미만 근속자가 중도에 퇴직 시 그동안 불입한 퇴직연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규정

1) 퇴직급여보장법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3)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4조(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란 「보험업법」 제108조에 따른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에게 그 초과분을 반환할 것
(2) 급여는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일 것
(3)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4)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3. 1년 미만자 중도 퇴직 시 퇴직연금 귀속관련 행정해석

1) 행정해석 : 퇴직급여보장팀-646, 2005.11.09

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의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달리 볼 사정이 없는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운용수익을 포함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행정해석 : 퇴직급여보장팀-1517, 2006.05.0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도록 규정 되어 있음. 다만 사용자가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지급 하기로 규약 등에서 약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임.

4. 결어

현재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사원들에게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에 퇴직을 할 경우 그 동안 불입해왔던 퇴직연금은 회사에 귀속된다.라는 전달교육 또는 문서상 통보를 통해 월별 또는 분기별로 불입되고 있는 퇴직연금의 귀속주체에 대한 오해를 사전에 없애는 것이 위호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2014. 2. 24
노무법인 두레
공인노무사 박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