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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재직 중 중도퇴직자에게 당해 연도 연차휴가 부여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5.07.25
  • 조회수 : 9425

1. 서설

회사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중도 퇴직할 경우 당해 연도 퇴직연월일까지 근무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2015.5.28. 헌법 재판소에서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판결에서는 특히 1년 미만 입사자에게는 입사 당해 연도의 연차휴가는 인정하면서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중도 퇴직할 경우 당해 연도의 연차휴가를 미부여가 헌법상 평등권에 침해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위반 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관련 헌법재판소 재판요지 및 내용
; 헌법재판소 2015-5-28.2013헌마619.결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1) 재판요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연도 중도에 퇴직한 경우 중도퇴직 전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중‘계속하여 근로한 기 1년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부분이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1년 미만자에게는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1년 이상자 중 중도퇴직 시 당해 연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평등권 침해여부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그 중 80% 이상 출근을 휴가 발생단위 및 휴가일수 산정단위로 하는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함에 따라 그 대상에서 배제된 근로자를 배려하여 근로기간 1개월을 휴가일수 산정단위로 하는 형태의 휴가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1년 미만의 근로라 하더라도 그것이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휴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 입법이라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연도 중도퇴직자는 중도 퇴직한 근로연도에도 직전 근로연도의 근로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이로써 충분히 휴양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별도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근로기간 1개월을 휴가일수 산정단위로 하는 형태의 휴가를 보장받을 필요성이 적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근로자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근로연도 중도퇴직자의 중도퇴직 전 근로에 대해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보장하지 않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어

어떻게 보면 회계연도 1년을 기준으로 누구는 중도에 입사하여 입사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인정받는 반면 누구는 1년 이상 재직 중 중도 퇴직할 경우 퇴직하는 당해 연도 근속 개월 수 만큼의 연차휴가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재판결과에 따라 1년 미만자와 1년 이상자에 대한 연차휴가제도 입법 취지상 중도퇴직자의 중도 퇴직 전 근로제공기간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회사에서는 1년 이상 재직자가 근로연도 중도에 퇴직할 경우에는 근로연도의 재직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점 유의하여 휴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5. 7. 27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