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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시 휴일 및 공휴일 포함여부 문제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3.08.25
  • 조회수 : 29923

1. 서설

근로자가 토요일에 결혼할 경우 결혼으로 인한 경조휴가일수가 총 5일을 부여할 경우 일요일(유급휴일)을 포함해서 5일인지 아니면 일요일을 제외하고 5일을 부여할 것인지의 문제와 근로자의 부친상으로 주중에 상을 당하여 경조휴가 5일을 부여할 경우 주중에 광복절 등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역시 공휴일을 포함해서 5일인지 아니면 공휴일을 제외하고 5일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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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일과 휴가의 정의 및 구분

1) 정의

휴일이란 근로의무가 없는 날(비 근로일)이며, ‘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근로일)에 근로자의 휴가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입니다.

2) 구분

휴일과 휴가는 그 부여가 의무적이냐에 따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일·휴가와 노사간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 정하는 약정휴일·휴가로 구분이 됩니다.
또한 임금 지급여부에 따라 유급휴일·휴가와 무급휴일·휴가로 구분이 됩니다.
3) 법정 및 약정 휴일과 휴가의 구분 : 아래 내용은 도표로 되어 있는 바 첨부자료를 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법정
약정
의의
관련 법에 근거하여 의무적 부여
① 부여조건 등에 대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규정
② 임금지급여부도 규정에 의함
휴일
① 유급 주휴일(근기법 55조)
②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① 공휴일(취업규칙·단체협약에 규정유뮤)
② 기타 휴일(창립기념일 등)
휴가
① 연차유급휴가(근기법 60조)
② 무급생리휴가(근기법 73조)
③ 산전후 휴가(근기법 74조)
④ 육아휴직제(고평법 11조)
① 경조휴가(결혼사망,출산 등)
- 휴가일수 및 유급유무 취업 규칙 등에 규정하여 실시
② 포상휴가


3. 경조휴가 시 휴일 또는 공휴일 포함여부 판단

1) 원칙

경조휴가 시 휴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하느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바가 없고, 경조휴가는 약정휴가로써 회사에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거나 관행적으로 실시해온 사실에 근거하여 휴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운용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회사의 취업규칙 내 경조휴가 조항에 “경조휴가는 휴가기간 동안의 휴일, 공휴일 및 휴무일”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휴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경조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2) 휴일 및 공휴일 포함한다는 규정이 업서나 관행적으로 경조휴가를 휴일을 포함하여 실시해온 사실이 없는 경우의 경조휴가 부여방법

①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급휴가기간 중 유급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을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한다. 근기01254-3483, 1988.03.08

[회 시]

유급휴가기간중의 주휴일 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할 것인가는 그 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휴가기간 도중에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일근로로는 볼 수 없음.

②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한 경조휴가 부여방법 : 취업규칙 등에 경조휴가 부여방법에 휴일 또는 공휴일 포함여부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을 경우

상기 ①의 행정해석에 의하면 경조휴가가 토요일부터 5일간 발생할 경우, 토요일을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토,월,화,수,목,금으로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경조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하며, 토요일이 유급휴일 또는 유급 휴무일인 경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므로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월,화,수,목,금으로 경조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4. 결어

인사노무관리를 하다보면 노사간에 사소한 일로 인해 근로자가 회사측에 불만을 가지게 되는 요인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중에 경조휴가 발생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되곤합니다. 이러한 사소한 불만 및 노사간의 논쟁거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상에 경조휴가시 휴일, 공휴일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소한 불만을 일으키지 않도록하는 미세한 인사노무관리가 필요합니다. 끝.

2013. 8. 26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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