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 가능한지와 요건
1. 서설
본격적인 하계휴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회사는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하계휴가를 부여하는 반면, 다른 회사는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대체요건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고 있어 향후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과 관련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하에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적법한 연차대체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3. 휴일과 휴가의 구분
1) 휴일과 휴가
‘휴일’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대표적으로 ‘유급주휴일, 근로자의 날’이 이에 속하며 유급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휴가’란 근로자가 노무수령을 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그 날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이에 속합니다.
2) 법정휴가와 약정휴가
『법정휴가』란 노동관계법 상 부여의무가 있는 것으로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생리휴가(근로기준법 제73조)’, ‘산전후 휴가(근로기준법 제74조)’, ‘배우자 출산휴가(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제18조의2) 등이 있으며,
『약정휴가』는 노동관계법상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 실시하는 휴가로 ’경조휴가‘, ’하계휴가‘가 이에 해당되며 통상적으로 유급으로 부여되고 있습니다.
4. 하계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지
하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함으로써 부여의무가 발생하는 약정휴가입니다. 따라서 하계휴가를 부여할지 여부는 노사 간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것이며 법적으로 부여해야하는 휴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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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사용 할 경우 방법
1) 하계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원칙
하계 휴가일을 약정 유급휴가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자는 근로일에 해당되며, 만약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약정 유급 휴가일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계휴가일이 약정 유급휴가일로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은 휴가가 아니고 근로일에 해당되어 하계 휴가일을 연차유급휴가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2) 일괄적으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요건
사업장이 전체근로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하계휴가를 실시하여 이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경우 ① 하계휴가가 약정 유급휴가일로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거 하계 휴가일을 연차유급휴가일로 대체 가능하나, ②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3) 근로자 개별로 하계 휴가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경우 요건
① 하계휴가가 약정 유급휴가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근로자 대표와 회사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근로자의 하계휴가와 연차휴가 간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서면합의가 없더라도 개별근로자로부터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한다.는 휴가 신청서를 받고 하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② 하계휴가가 약정 유급휴가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약정 유급휴가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와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6. 결어
회사는 하계휴가가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여 실시하고자 할 경우 하계휴가가 약정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 후 규정되어 있다면 대체가 되지 않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대체가 가능한 점 유의하여 하계휴가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끝.
제357호
2020.08.03.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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