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뉴스레터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형사처벌 될 수도 있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9.05
  • 조회수 : 547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형사처벌 될 수도 있다.

 

1. 서설

 

기간제(일명, 계약직·일용직) 및 단시간(일명, 아르바이트·파트타임·일용직)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는바 관련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에 대해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규정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위반 시 벌칙 : 동법 제24조(과태료) 제항 2호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위반 시 벌칙 : 동법 제114조(벌칙) 1호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법률 전문가 그룹 “바이바이(Bye Bye)”】

 

1. 근로자 : 퇴직대행 서비스(사직서 대리 제출, 퇴직금품(임금,퇴직금 등) 정산서비스 제공

 

▶ 근로자들의 퇴직시 어려움을 격고 있는 퇴사관련 상담제공 서비스, ▶ 눈치보여 마음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사직서 대리제출 서비스, ▶ 퇴직후 나의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연차미사용수당)은 제대로 지급된 것인지 퇴직 후 임금정산 서비스를 노동법률 전문가 그룹 "바이바이(Bye Bye)"가 제공하여 드립니다.

 

▶ 문의 ☎ 02 - 2633 - 1211, email : byebye@byebye.kr

 

※ 아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방문하시어 많은 관심과 상담 이용 바랍니다.

 

http://byebye.kr/main/employee.php

 

 

2. 회사 : 구조조정, 희망퇴직, 정리해고, 퇴직관련 사건대리 컨설팅 제공

 

직원을 퇴사 시킬 때 발생될 모든 위험(Risk)들을 감안해서 전문적이고 품격 있는 이직 및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을 할 수 있도록 노동법률 전문가 그룹 "바이바이(Bye Bye)"가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해드립니다.

 

▶ 문의 ☎ 02 - 2633 - 1211, email : byebye@byebye.kr

?

※ 아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방문하시어 많은 관심과 상담 이용 바랍니다.

 

http://byebye.kr/main/employer.php

 

 


3.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 시 벌칙사항

 

1)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미 작성한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행정처분(고용노동부)인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됩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제법에서는 서면 교부의무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간제법의 모법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제17조 2항 적용을 받아 근로계약서 미 교부에 대한 위반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규정을 적용받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 작성원칙과 관리 유의사항

 

1) 근로계약서 작성원칙

 

근로계약서 작성원칙은 채용과 동시에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진정 또는 고소를 할 경우 근로감독관은 원칙만(채용일 작성)말하게 됩니다. 결국 미작성한 것으로 인정되어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관리 유의사항

 

① 가능한 근로계약서는 채용일에 2부 작성하도록 합니다.

②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근로계약서상 서명 또는 날인을 받습니다.

③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후 서명날인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합니다. 교부 시에는 별도로 교부대장을 작성하거나 2부에 법인 사용인감을 날인 후 1부는 교부하고 1부는 보관하도록 합니다.

 

5. 결어

 

최근에는 근로자들이 본인과 관련된 노동법은 오히려 회사 인사담당자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입사한 후 회사 또는 관리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게 되어 퇴직하는 경우 종종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회사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근로계약서는 채용일에 바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끝.

 

제362호

2020.09.07.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