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10월3일에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이 중복된 경우 임금계산방법
1. 서설
2020. 10. 3(토)은 개천절이면서 추석인데 이 날이 근로기준법·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하루에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이 중복되는데 이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임금계산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생략
② 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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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및 법정휴일 적용 사업장의 구분
1) 행정해석 : 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8.27.
근로기준법 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 됩니다. 법정휴일은 같은 법 제55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이 해당됩니다. 약정휴일은 노사 당사자 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을 의미합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날로서 관공서가 쉬는 날을 의미하며 단체협약 등으로 휴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약정휴일에 해당합니다.
2) 소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0.1.1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휴일은 법정휴일에 해당되나 5인 이상 300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4. 휴일 중복 시 인정여부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근기 68207-2016, 1999.08.18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주휴일이 당해 회사의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그 익일을 휴일로 한다는 등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1회의 휴일을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근기 01254-19875, 1985.11.1
단체협약으로 정한 유급휴일(추석절)과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단체협약 당사자 간에 두 가지 유급휴일을 각각 인정하기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다면 이를 따로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5.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이 중복된 경우 임금지급방법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이 중복된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는바가 없다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2016, 1999.08.18)에 의거 1일 8시간의 근로를 실시하였다면 8시간분에 대한휴일근로수당(150%)을 지급하면 되고 8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2항 2호 규정에 따라 8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 200%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끝.
제365호
2020. 9. 28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