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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등 신원조회 관련 법령과 신원조회 방법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10.11
  • 조회수 : 20448

1. 서설

 

근로자를 채용할 때 성범죄 등 범죄경력조회(신원조회)가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과 신원조회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및 행정기관 가이드라인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범죄경력조회"란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ㆍ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ㆍ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9. <생략>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2015. 8. 11., 2017. 12. 19.>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한 사람도 제2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2)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6. 9. 29., 2020. 8. 4.>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4.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4)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인사·노무 편] 26쪽

 

○ 개인의 범죄경력자료 등 민감정보는 일반적으로 동의를 받고 수집해야 하는 정보와 함께 수집하는 경우 각각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고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련 법률 제44조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범죄의 경력조회는 동법에 따라 본인 동의를 얻어서 처리하도록 합니다.

 

○ 신원조회를 위해 관련 기관에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입사지원자에게 추가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 제공 제한) 위반으로 동법 제71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동법 제75조(벌칙) 2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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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원조회가 가능한지와 조회방법

 

1) 신원조회가 가능한지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신원조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 1항 4호에 따라 해당 근로자 본인의 신청하거나, 10호에 따라 다른 법률(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에 따라 신원조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신원조회방법

 

신원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부터 신원조회를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원조회용)’를 받아 관련 기관(예 : 경찰청 등)에 신원조회를 요청함으로써 신원조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신원조회용 개인정보제공 동의(견본) 첨부자료 참조바랍니다. 끝.

 

제366호

2020.10.12.

노무법인 두레

 

※ 상기 자료는 노동법 분야가 아닌 근로자 채용 시 업무 상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신원조회에 관련 내용에 대하여 정리한 것으로 관련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법적판단 및 권리주장을 위한 소송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단 복제 및 타 사이트에 게시는 금지하오니 유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