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뉴스레터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재직자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일은 언제이며 몇 월 달 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1.23
  • 조회수 : 2089

1. 서설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회사의 경우 전전년도(: 2019)에 발생하여 전년도(: 2020)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재직자의 경우 월 급여는 매월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하게 되어 있지만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바가 없이 지급대상자에 대해 매년 1회 정기 지급기일을 정하여 지급하거나 회사의 사정에 따라 매년 변동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연차미사용수당을 매년 지급해야하는 정기 지급일은 언제이며 이때 지급하는 연차미사용수당금액산정은 몇 월 달 임금으로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제43(임금지급)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위반 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09(벌칙)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근로기준법 제60(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반 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0(벌칙)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지급일 관련 판례 : 대법원 20137896, 2017.7.11.선고

 

1) 요지

 

근로기준법 조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 전부를 직접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라며 "사용자가 어느 임금의 지급기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각 규정을 위반한 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매월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이 곧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전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로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 43조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2006년 발생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기지급일인 2008. 2. 7.경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피고인이 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전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이라고 할 것이다.

 

2) 소결

 

上記 대법원 판결은 2008년 충남의 회사 전체 근로자 12958명에게 2007년분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3,260여만원을 정기지급일인 2008. 2. 7.에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으로 1,2심에서는 무죄로 인정되었으나, 판례에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도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한 내용입니다.

4. 재직자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은 언제 지급해야하는가?

 

1)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

- 이 경우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 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2) 재직자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일의 예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사용사업장으로 전제함.

 

예를들어 매년 11일부터 1231일을 1년간 회계연도로 운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재직자의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 시기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1231)이후 첫 임금지급일인 익년 1월 중 회사에서 정한 정기 월급여 지급일이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일이 됩니다.

   

노동법률 전문가 그룹 바이바이(Bye Bye)

 

1. 근로자 : 퇴직대행 서비스(사직서 대리 제출, 퇴직금품(임금,퇴직금 등) 정산서비스 제공

 

근로자들의 퇴직시 어려움을 격고 있는 퇴사관련 상담제공 서비스, 눈치보여 마음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사직서 대리제출 서비스, 퇴직후 나의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연차미사용수당)은 제대로 지급된 것인지 퇴직 후 임금정산 서비스를 노동법률 전문가 그룹 "바이바이(Bye Bye)"가 제공하여 드립니다.

 

문의 02 - 2633 - 1211, email : byebye@byebye.kr

 

아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방문하시어 많은 관심과 상담 이용 바랍니다.

 

http://byebye.kr/main/employee.php

 

 

2. 회사 : 구조조정, 희망퇴직, 정리해고, 퇴직관련 사건대리 컨설팅 제공

 

직원을 퇴사 시킬 때 발생될 모든 위험(Risk)들을 감안해서 전문적이고 품격 있는 이직 및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을 할 수 있도록 노동법률 전문가 그룹 "바이바이(Bye Bye)"가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해드립니다.

 

문의 02 - 2633 - 1211, email : byebye@byebye.kr

?

아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방문하시어 많은 관심과 상담 이용 바랍니다.

 

http://byebye.kr/main/employer.php

 



5. 몇 월 달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관련 행정해석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1990.03.19, 근기 01254-3999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합니다

 

2) 소결

 

재직자의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의 경우 통상적으로 매년 1월 중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연차미사용수당 계산기준 통상임금은 전년도 12월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입사일자 기준 사업자의 경우에는 상기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최종 휴가청권이 있는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6. 결어

 

재직자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일자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날 이후 첫 임금지급일 이전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지연지급 또는 미지급할 경우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 제43(임금지급) 및 동법 제60(연차유급휴가)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일정과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시에도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 지급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

381

2021. 1. 25.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