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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휴가 부여의무와 타사 사례, 우리 회사는?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6.05
  • 조회수 : 2196

1. 서설

 

코로나19 관련, 6월부터 본격적으로 백신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근로자가 백신접종을 하는 경우 백신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와 타사 사례를 살펴보고 이하에서는 백신휴가부여 관련 정부 발표 등 경과내용과 최근 고용노동부발표 대응지침을 통해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정부, 백신휴가 도입관련 경과내용

 

2021.3.28.,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백신휴가 활성화방안 발표

 

백신 휴가는 이상 반응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하고,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부여하고, 접종 당일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 유급 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접종 다음 날 1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일 더 사용할 수 있다.

 

* 접종 당일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휴가부여하도록 권고·지도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백신 휴가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할 계획이다.



2021.5.20.,고용노동부코로나19 사업장 대응지침(10-2)

 

백신 접종자에 대한 휴가부여 및 접종 완료자 관리

 

사업주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접종 당일에는 접종에 필요한 시간, 접종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종 다음날*에 최대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 근로자가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의사소견서 등 별도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유급휴가 부여 권장(다음날 1, 이상 반응 지속 시 2)

 

- 사업장 내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적극 활용한다.

- 근로자가 백신 접종 후 휴식을 취하기 위해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최대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시기변경 자제)

- 그 외에도 사업장 여건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별도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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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사 사례

 

현재까지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최소 1일에서 최대 3일까지의 백신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별 자세한 백신휴가 부여현황은 [별첨]자료 참조바랍니다.

 

4. 결어

 

백신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가 백신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 19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전 국민 백신접종율 확대하고자하는 정부지침에 따라 근로자가 백신접종을 하는 경우우 고용노동부는 병가제도를 활용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같이 백신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최소 1~3일까지의 백신휴가를 부여할지 여부는 사업장 여건에 맞추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별첨] 기업별 백신휴가 도입현황 (2021.6.4.기준)

 

399

2021. 6. 7.

노무법인 두레


 

 

 

사각형입니다. 기업별 백신(유급)휴가 도입현황 (2021.6.4.基準)

NO

기업명

백신휴가 부여일수

비고

1

삼성전자

접종일로부터 최대 3

 

2

삼성중공업

접종일과 익일

 

3

현대자동차

접종일과 익일

 

4

LG그룹

접종일부터 최대 3

 

5

SK텔레콤

접종일 포함 2+ 이상 반응시 1

 

6

SK하이닉스

접종일 + 이상 반응시 최대 2

 

7

SK이노베이션

접종일 + 이상 반응시 최대 2

 

8

현대중공업그룹

접종일 + 이상 반응시 1

 

9

롯데그룹

접종일 + 이상 반응시 2

 

10

두산그룹

접종일과 익일

 

11

한화그룹

계열사별 2일 이내

 

12

LS그룹

계열사별 2일 이내

 

13

현대백화점그룹

접종일과 익일

2회차 접종시 4

14

신세계그룹

접종일과 익일

 

15

CJ그룹

접종일부터 최대 3

 

16

한화그룹

접종일과 익일

 

17

홈플러스

접종일과 익일, 이상반응시 1일 추가

2회차 접종시 4

18

티몬

접종일과 익일, 이상반응시 1일 추가

 

19

위메프

접종일과 익일

2회차 접종시 4

20

KT스카이라이프

접종일 + 이상 반응시 2

 

21

KB증권

접종일과 익일, 이상반응시 1일 추가

 

22

NHN

접종일 포함 3

 

23

보령제약

접종일과 익일

 

24

한국콜마홀딩스

접종 당일 또는 익일

1일 유급휴가

 

上記 기업별 백신휴가일수는 각 언론사 보도내용을 참고로 작성하였음.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