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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요일까지 5일간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유급주휴 발생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10.10
  • 조회수 : 2722

1. 서설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상 10일의 유급배우자 출산휴가(1회 분할사용 가능)를 근로자가 신청 시 부여해야 하는바, 만약 근로자가 10일 중 월요일~금요일까지 5일 또는 수요일~차주 화요일까지 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 주의 유급 주휴가 발생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로기준법 55(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3.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여성고용정책과-510, 2020.02.04.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이때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휴가를 사용한 날로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 해당 주에 결근이 없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시행지침 참조).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의 전부에 걸쳐 사용할 경우 기존의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2007.10.25.)에 따라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2)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 기준(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중략~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주휴의 성질에 비추어 주중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됨.

 

4.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작 요일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여부

以下,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5일을 사용하고 주휴산정의 1주 단위를 월~금요일로 전제함.

 

1) 배우자 출산휴가를 1주간 소정근로일(: ~)의 주중 요일을 금주와 차주에 걸쳐서 사용한 경우

예를들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금주 수요일(~화 정상출근)부터 차주 화요일(~금 정상출근)까지 5일을 사용한 경우 금주와 차주 유급주휴는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를 1주간 소정근로일(: ~)의 전부를 사용한 경우

 

예를들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금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전부를 배우자 출산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주에는 유급주휴가 발생되지 않게 됩니다.

 

5. 결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속적으로 5일 또는 10일을 사용하는 경우 휴가 시작일을 주초(월요일)부터 사용하는지 주중(:수요일)부터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주의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주휴의 발생여부가 달라지는바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및 관련 유급주휴에 대한 관리시 유의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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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1.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