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근무시간 중 또는 근무시간 이후 받는 법정 건강진단시간의 유급여부
1. 서설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하는데 근무시간 중 또는 근무시간 이후 받는 법정 건강진단시간에 대해 유급처리를 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건강검진 관련 법 규정 개정내용
개정 전 | 현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2010. 6. 4.>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일반 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15.> |
3. 건강검진 시간의 유급여부
관련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상담 질의와 답변내용을 아래 표에서 살펴보면
구분 | 내용 |
질의 | 건강검진을 받을 때 연차사용을 해야하는지 회사에서 공가처리를 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現, 제12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부담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법령상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 다만, 건강진단은 사업주 의무사항임으로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건강진단을 받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유급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
4. 결어
건강검진 시간의 유급여부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을 의무가 있고 근무시간 중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또는 사용자의 업무상 사정으로 지시에 따라 근무시간 이외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유급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제417호
2021.10.18.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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