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1년간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내용과 시행
Ⅰ.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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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고용노동부는 20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 연차휴가」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발표한바 이하에서는 2021.12.16.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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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존 고용노동부 해석 vs 변경된 고용노동부 해석 비교
구분 | 기존 고용노동부 해석 | 변경된 고용노동부 해석 |
요지 ? |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 |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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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21.12.16.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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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는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며, 동 법 제60조 제2항(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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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규직?계약직 모두 1년(365일) 근로 후 퇴직하면 동 법 제60조 제1항의 15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 청구 가능
- 동 법 제60조 제2항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 근로 후 퇴직하면 발생하지 않아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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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제60조 제1항 및 제4항의 연차휴가?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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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주요 쟁점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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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 1일을 근로하고 퇴직 경우 발생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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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마다 주어지는 연차 최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 모두 발생하는바 1년 1일을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최대 26일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
예) 2021.01.01.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2.01.01.(366일째)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최대 26일(11일 + 15일) 연차가 발생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 모두 (최대 26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 |
2. 만 7개월 근로(ex. 1.1. ~ 7.31.) 후 퇴직한 경우 발생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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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7개월째 개근한 경우라도 그 다음날(8.1.)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최대 6일 연차만 발생함.
예) 2021.04.01. 입사한 근로자가 만 3개월(4.1. ~ 6.30.)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 발생 연차는 3개월째 개근한 경우라도 7.1.에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최대 2일 연차만 발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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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 3년 근로(ex. 2021.1.1. ~ 2023.12.31.)하고 퇴직한 경우 마지막 1년에 대한 연차 및 가산휴가 발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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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년 근로했다면 그 마지막 해 다음날(2024.1.1.)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마지막 1년 80% 이상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와 가산휴가도 발생하지 않음.
예) 2021.01.01. 입사한 근로자가 2023.12.31.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2023년도에 80% 이상 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1년 80% 이상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가산휴가 16일은 발생하지 않음. |
Ⅴ. 변경 행정해석 시행일자 :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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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변경된 연차유급휴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발표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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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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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職印省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