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21.12.25(토) X-MAS와 22.1.1(토) 신정이 대체공휴일에 해당되는지와 출근시 임금계산방법
1. 서설
2021.12.25(토) 크리스마스와 2022.1.1(토) 신정의 경우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되어 토요일과 중복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새롭게 제정된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 도래하는 비공휴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평일에 해당되는 월요일인 12.27.과 1.3.)에 대체공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와 출근시 임금계산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 본 주제의 이해를 돕기위해 아래 공휴일 중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된 공휴일에 대해 붉은색으로,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공휴일은 밑줄 표기함.
1)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또는 제7호(어린이날)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또는 제9호(추석 전 날, 추석, 추석 다음날)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 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3. 공휴일에 대한 대체공휴일 확정진행 경과
1) 당초‘21.6.29. 국회 통과한「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 뒤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을 대통령령에 위임했습니다.
2) 이에 따라 법 통과 당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및 관련 단체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국경일이 아닌 신정(1월 1일),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현충일(6월 6일), 기독교 탄신일(12월25),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임시공휴일은 최종 대체공휴일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4.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되나 출근하여 휴일근로 시 임금계산
1) 다가오는 2021.12.25.(토) 크리스마스와 2022.1.1.(토) 신정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에 따른 법정휴일에 해당되기는 하나 上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되는바 2021. 12. 27.(월)과 2022. 1. 3.(월)은 별도의 수당(휴일근로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평상시와 동일한 근로 제공일에 해당하게 됩니다.
2) 다만, 2021.12.25.(토)과 2022.1.1.(토)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제공할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규정에 따른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근로제공시간이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으로 150%(휴일근로 기본 100%+휴일가산 50%)를 지급해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150%+8시간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200%(휴일근로 150%+휴일연장 50%)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끝.
제426호
2021. 12. 20.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