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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내용과 시행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12.16
  • 조회수 : 2233

.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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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고용노동부는 20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 연차휴가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발표한바 이하에서는 2021.12.16.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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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고용노동부 해석 vs 변경된 고용노동부 해석 비교

구분

기존 고용노동부 해석

변경된 고용노동부 해석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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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365)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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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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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60조 제1(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며, 동 법 제60조 제2(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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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계약직 모두 1(365) 근로 후 퇴직하면 동 법 제60조 제1항의 15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 청구 가능

- 동 법 제60조 제2항의 연차휴가도 1개월 근로 후 퇴직하면 발생하지 않아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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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 1(365)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60조 제1항 및 제4항의 연차휴가?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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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주요 쟁점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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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일을 근로하고 퇴직 경우 발생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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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마다 주어지는 연차 최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 모두 발생하는바 11일을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최대 26일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

) 2021.01.01.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2.01.01.(366일째)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최대 26(11+ 15) 연차가 발생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 모두 (최대 26)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



2. 7개월 근로(ex. 1.1. ~ 7.31.) 후 퇴직한 경우 발생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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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7개월째 개근한 경우라도 그 다음날(8.1.)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최대 6일 연차만 발생함.

) 2021.04.01. 입사한 근로자가 만 3개월(4.1. ~ 6.30.)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 발생 연차는 3개월째 개근한 경우라도 7.1.에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최대 2일 연차만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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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년 근로(ex. 2021.1.1. ~ 2023.12.31.)하고 퇴직한 경우 마지막 1년에 대한 연차 및 가산휴가 발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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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근로했다면 그 마지막 해 다음날(2024.1.1.)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마지막 180% 이상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와 가산휴가도 발생하지 않음.

) 2021.01.01. 입사한 근로자가 2023.12.31.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2023년도에 80% 이상 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180% 이상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가산휴가 16일은 발생하지 않음.



. 변경 행정해석 시행일자 : 20211216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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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변경된 연차유급휴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발표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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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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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職印省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