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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5.8(일)과 부처님 오신 날(5.8) 중복 시 대체공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5.07
  • 조회수 : 1852

1. 서설

 

2022. 5. 8.()은 유급주휴일이 일요일인 사업장은 법정 유급휴일이면서 부처님 오신 날(공휴일)이 중복되는데 이때 별도의 대체공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해를 돕기위해 아래 공휴일 중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된 공휴일은 붉은색,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공휴일은 밑줄 표기.

 

1) 2(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1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1, 2)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8)

7. 55(어린이날)

8. 66(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14, 15, 16)

10. 1225(기독탄신일)

102.공직선거법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 3(대체공휴일) 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2조제2(국경일 중 31,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또는 제7(어린이날)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2조제4(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또는 제9(추석 전 날, 추석, 추석 다음날)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 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3. 2022. 5. 8.()이 대체공휴일에 해당되는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공휴일) 신정(11), 부처님 오신 날(음력 48), 현충일(66), 기독교 탄신일(1225),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임시공휴일은 최종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2022.5.8.()은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인 사업장은 법정 유급휴일과 공휴일인 부처님 오신 날이 중복되더라도 별도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특약이 없는 한 대체공휴일이 발생(부여)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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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