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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개정 2020.8.11)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8.15
  • 조회수 :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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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추경을 통한 한시적 추가 지원 대상 사업주는 2020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신규 신청을 통해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사업주로 함(부칙 제2조)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