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목 차>
Ⅰ. 서 론
Ⅱ. 정부 개정안 조문별 검토
1.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개정안 제2조 제4호 라목)
2.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조합활동 제한(개정안 제5조)
3. 노동조합 대의원 및 임원 자격(개정안 제17조 제3항 및 제23조 제1항)
4.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제도(개정안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81조 제4호)
5.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개정안 제29조의2 제2항, 제29조의3 제2항)
6. 교섭등의 원칙(개정안 제30조 제3항)
7.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개정안 제32조 제3항)
8. 직장점거 금지(개정안 제37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Ⅲ. 결 론
출처 : 민주노총 법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