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정책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정부 노조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9.26
  • 조회수 : 652


<목 차> 


Ⅰ. 서 론 


Ⅱ. 정부 개정안 조문별 검토 

 1.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개정안 제2조 제4호 라목)

 2.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조합활동 제한(개정안 제5조)

 3. 노동조합 대의원 및 임원 자격(개정안 제17조 제3항 및 제23조 제1항)

 4.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제도(개정안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81조 제4호)

 5.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개정안 제29조의2 제2항, 제29조의3 제2항) 

 6. 교섭등의 원칙(개정안 제30조 제3항)

 7.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개정안 제32조 제3항)

 8. 직장점거 금지(개정안 제37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Ⅲ. 결 론 


출처 : 민주노총 법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