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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시]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개정)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7.24
  • 조회수 : 419


< 내용>


1. 개정이유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과 관련하여 그간 지원제외 업종이었던 '부동산업'을 지원업종으로 전환
* 적용 장려금 지원금: 일자리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지원, 신중년적합직무지원, 정규직전환지원,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워라밸일자리장려금
- 근로기준법상 전 규모 사업장의 법정시행일('21.7.1.) 도래되고 기금 건전화를 위한 예산 구조조정 필요등에 따라,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유형 중 '21.7.1. 이후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9인 이하 규모의 사업장에 대한
주근로시간 단축형 지원 가능 기간 명시
* 주 근로시간 단축형 지원기간을 '21.12.31.까지로 한정, 다만, 2022년 이후 동 규 사업장에서 주52시제 도입을 통해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신청시 공모제 방식의 실근로시간 단축형으로 지원 예

2. 주요내용



- (지원업종에 부동산업 추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지원제외 업종에서 삭제하고,
기타 지원제외 업종의 표기를 수정
- (주근로시간 단축형 지원기간)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의 주근로시간 단축형 지원기간을 '21.12.31.까지임을 명시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