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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14판)_2022.5.3.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5.14
  • 조회수 : 388


< 목차 >


Ⅰ. 코로나19 대응지침의 목적 및 기본방향 1

  1. 코로나19 개요 1

  2. 목적 3

  3. 기본방향 3


Ⅱ. 코로나19 사업장 조치사항 5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체계 마련 5

  2.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사항 5

  3. 회복 후 업무복귀 관리 8

  4. 회의·교육 및 출장 관리 9

  5. 작업장·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10

  6. 소독 및 위생?청결 등 10


Ⅲ.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12

  1. 유연근무제 활용 12

  2. 휴가 및 휴업 관리 12

  3. 가족 돌봄 휴가 13

  4. 백신 접종자 휴가 및 접종 완료자 관리 13


Ⅳ. 코로나19 관련 Q&A 15


출처 : 고용노동부, 20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