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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현장실습 운영지침 (2022.05.17. 개정)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5.20
  • 조회수 : 249

현장실습 운영지침 (2022.05.17. 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현장실습 운영절차, 현장실습비용, 현장실습생 안전관리, 교육기관 및 현장실습생 의무사항, 개인정보 보호 등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실습”이란 대학 또는 학원의 학생이 실습기관에서 소정의 현장교육 및 실습을 수행하고 학점 또는 교육시간을 인정받는 제도를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현장실습을 요청하는 대학 또는 학원을 말한다.
3. “현장실습생”이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대학 또는 학원의 학생을 말한다.
4. “현장실습기관”과 “현장실습부서”란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소속병원 및 재활공학연구소와 부서를 각각 말한다.<개정 2020. 7. 21.>
5. “현장실습협약”이란 교육기관과 현장실습기관이 현장실습 운영에 관하여 약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