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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11.15
  • 조회수 : 3042

公認勞務士法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7796호]

第1條 (目的) 이 法은 公認勞務士制度를 확립하여 勞動關係業務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事業 또는 事業場의 自律的인 勞務管理를 도모함으로써 勤勞者의 福祉增進과 企業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職務의 범위) ①公認勞務士는 다음 各號의 職務를 수행한다. <개정 1990.4.7, 1995.12.6, 2003.12.31>
1. 勞動關係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機關에 대하여 행하는 申告·申請·보고·陳述·請求(異議申請·審査請求 및 審判請求를 포함한다) 및 權利救濟 등의 代行 또는 代理
2. 勞動關係法令의 規定에 의한 모든 書類의 작성 및 확인
3. 勞動關係法令 및 勞務管理에 관한 相談·指導
4. 勤勞基準法의 適用을 받는 事業 또는 事業場에 대한 勞務管理診斷
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 조정 또는 중재
②제1항제4호의 勞務管理診斷이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勞使當事者 一方 또는 雙方의 의뢰에 의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人事·勞務管理·勞使關係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00.12.30>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노동관계법령의 범위와 동항제4호의 勞務管理診斷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30>

제3조 (자격)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노무사의 자격을 가진다.
[전문개정 2000.12.30]

제3조의2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①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되, 제1차시험·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자격증의 교부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30]

제3조의3 (시험의 일부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제1차시험과목 전부와 제2차시험과목중 동과목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05.12.29>
1. 노동행정에 종사한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노동행정에 종사한 통산경력이 15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자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 과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행정에 종사한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00.12.30]

제3조의4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 ①공인노무사 자격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험과목의 조정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인노무사 자격취득과 관련한 사항
②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30]

第4條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認勞務士가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未成年者
2.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4. 公務員으로서 懲戒處分에 의하여 罷免된 者로서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5.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6. 刑의 執行猶豫를 받고 그 期間이 만료된 날로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7.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第5條 (登錄<개정 1990.4.7>) ①公認勞務士의 資格이 있는 者가 第2條의 規定에 의한 職務를 開始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實務修習을 마친 후 勞動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는 實務修習을 免除한다.<개정 1990.4.7, 1999.2.8, 2000.12.30>
②삭제 <1990.4.7>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은 二重으로 할 수 없다.<개정 1990.4.7>
④勞動部長官은 第19條第1項第1號 또는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날부터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거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4.7, 1997.12.24>

第6條 (事務所의 設置 制限)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公認勞務士(이하 "開業勞務士"라 한다)는 2 이상의 事務所를 設置·운영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99.2.8]

第7條 (合同事務所) ①開業勞務士는 職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公信力을 높이기 위하여 公認勞務士 2人 이상으로 구성되는 合同事務所를 設置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合同事務所의 設置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合同事務所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民法중 組合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신설 1995.12.6>

第7條의2 (勞務法人) 開業勞務士는 그 職務를 組織的·專門的으로 행하기 위하여 法人을 設立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4.7]

第7條의3 (勞務法人의 社員) ①勞務法人의 社員은 2人 이상의 公認勞務士로 구성한다.<개정 1999.2.8>
②第19條第1項第1號 또는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날부터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資格停止處分 또는 職務停止處分을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者는 勞務法人의 社員이 될 수 없다.<개정 1997.12.24>
[본조신설 1990.4.7]

第7條의4 (勞務法人의 設立節次등) ①勞務法人을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社員이 될 公認勞務士가 定款을 작성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勞動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定款을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12.24, 1999.2.8>
②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事務所의 所在地
4. 社員의 姓名 및 住所
5. 社員의 出資에 관한 사항
6. 存立時期 또는 解散事由를 정한 때에는 그 時期 또는 사유
7.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③勞務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登記하여야 한다.
④勞務法人은 그 主事務所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본조신설 1990.4.7]

第7條의5 (勞務法人의 解散) ①勞務法人은 다음 各號의 1의 사유로 解散한다.
1. 定款이 정하는 解散事由의 발생
2. 社員總會의 決議
3. 合倂
4. 破産
5. 設立認可의 取消
②勞務法人이 解散한 때에는 淸算人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勞動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개정 1997.12.24, 1999.2.8>
[본조신설 1990.4.7]

第7條의6 (勞務法人認可取消) 勞動部長官은 勞務法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設立認可를 取消할 수 있다.
1. 第7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社員의 數에 미달한 날부터 3月 이내에 社員을 보충하지 아니한 때
2.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1990.4.7]

第7條의7 (準用規定) ①勞務法人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商法중 合名會社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②이 法중 開業勞務士에 관한 規定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勞務法人에 관하여 準用한다.
[본조신설 1990.4.7]

第8條 (事務所 名稱등) ①삭제 <1999.2.8>
②삭제 <1999.2.8>
③이 法에 의한 公認勞務士가 아닌 者는 公認勞務士·公認勞務士事務所·公認勞務士合同事務所·勞務法人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12.6>
④이 法에 의한 公認勞務士合同事務所 또는 勞務法人이 아닌 者는 公認勞務士合同事務所·勞務法人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5.12.6>

第9條 (廢業<개정 1999.2.8>) ①開業勞務士가 廢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勞動部長官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 삭제 <1997.12.24>

第10條 삭제 <1999.2.5>

第11條 (職務補助員) ①開業勞務士는 그의 職務를 補助하게 하기 위하여 補助員을 둘 수 있다.
②職務補助員의 職務上의 행위는 그를 雇傭한 開業勞務士의 행위로 본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둘 수 있는 職務補助員의 資格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개정 1990.4.7, 1997.12.24>

第12條 (성실의무등) ①開業勞務士는 항상 品位를 유지하고 信義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職務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정하게 그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第2條에서 정한 職務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8>
②開業勞務士는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가 작성 또는 확인한 書類에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③開業勞務士는 職務에 관하여 他人의 의뢰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第12條의2 삭제 <1999.2.8>

第12條의3 (關係帳簿등의 閱覽申請) 開業勞務士가 第2條의 職務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關係機關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關係帳簿 및 書類의 閱覽을 申請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申請이 第2條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의 規定에 의한 職務의 수행을 위한 것인 때에는 당해 申請을 받은 關係機關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12.6>
[본조신설 1990.4.7]

第12條의4 (損害賠償責任의 보장) 開業勞務士는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損害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損害에 대한 賠償責任을 보장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保證保險에 加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6]

第13條 (금지행위) 開業勞務士와 그 職務補助員은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12.24>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으로 하여금 勞動關係法令의 規定에 의한 保險金등 財産上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保險料納付 기타 金錢上의 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2. 의뢰인으로 하여금 勞動關係法令의 規定에 의한 申告·보고 기타의 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3. 法令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指導·相談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4. 삭제 <1999.2.5>
5. 事件의 알선을 業으로 하는 者를 이용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事件依賴를 誘致하는 행위

第14條 (秘密嚴守) ①開業勞務士 또는 開業勞務士이었던 者는 정당한 사유없이 職務上 알게 된 사실을 他人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職務補助員 또는 職務補助員이었던 者도 第1項과 같다.

第15條 삭제 <1999.2.8>

第16條 삭제 <1999.2.8>

第17條 (帳簿의 비치등) ①開業勞務士는 그 事務所에 職務에 관한 帳簿를 비치하고 이를 성실하게 記錄·管理하여야 하며 3年間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할 帳簿의 종류·樣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第18條 (監督上의 命令등) ①勞動部長官은 開業勞務士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職務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資料의 제출 기타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으며,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事務所에 出入하여 帳簿·書類등을 檢査하거나 質問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2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등을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檢査를 公認勞務士會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公認勞務士會는 그 결과를 勞動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0.4.7>

第19條 (登錄의 取消등<개정 1990.4.7>) ①勞動部長官은 開業勞務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개정 1990.4.7, 1995.12.6, 1997.12.24>
1.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缺格事由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廢業申告를 한 경우
3.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認勞務士의 資格이 정지된 경우
4. 死亡한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者는 登錄證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0.4.7>

第20條 (懲戒) ①勞動部長官은 開業勞務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公認勞務士 懲戒委員會(이하 "懲戒委員會"라 한다)의 議決에 의하여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懲戒處分을 행한다.
1.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2. 公認勞務士로서의 品位를 損傷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公認勞務士에 대한 懲戒의 종류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3年 이하의 資格停止
2. 登錄取消
3. 6月 이하의 職務停止
4. 譴責
③公認勞務士會는 公認勞務士가 第1項 各號의 1의 懲戒事由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證據書類를 첨부하여 勞動部長官에게 당해 公認勞務士의 懲戒를 요청할 수 있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者는 登錄證을, 資格이 정지된 者는 資格證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懲戒議決은 勞動部長官의 요구에 의하여 행하며, 懲戒議決의 요구는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年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0.12.30>
⑥懲戒委員會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12.24]

第20條의2 (資格貸與行爲등의 금지) 公認勞務士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姓名 또는 事務所의 명칭을 사용하여 公認勞務士의 職務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資格證 또는 登錄證을 貸與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5.12.6]

第21條 삭제 <1997.12.24>

第22條 (聽聞) 勞動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7條의6의 規定에 의한 設立認可의 取消
2.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懲戒委員會의 議決
[전문개정 1997.12.24]

第23條 삭제 <1999.2.8>

第24條 (公認勞務士會의 設立등) ①公認勞務士는 그 資質向上 및 品位維持와 公認勞務士制度의 개선 및 業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公認勞務士會를 設立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認勞務士會를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그 會則을 정하여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1995.12.6, 1999.2.8>
③第2項의 會則에 기재하여야 할 주요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신설 1995.12.6>
④公認勞務士會는 法人으로 한다.
⑤公認勞務士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신설 1995.12.6>

第24條의2 삭제 <1999.2.8>

第25條 (指導·監督등) ①勞動部長官은 公認勞務士會에 대하여 監督上 필요한 때에는 그 業務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資料의 제출 기타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으며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事務所에 出入하여 帳簿·書類등을 檢査하거나 質問하게 할 수 있다.
②第18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務員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26條 (業務委託) ①勞動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公認勞務士會에 委託할 수 있다.
1. 삭제 <1999.2.8>
2. 勞務管理의 合理化에 관한 勤勞者 및 사용자에 대한 指導 및 敎育業務
3. 기타 勞動部長官이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業務
②勞動部長官은 제3조의2제1항의 規定에 의한 公認勞務士 資格試驗의 관리에 관한 業務를 韓國産業人力公團에 委託할 수 있다.<신설 1999.2.8, 2000.12.30>
③勞動部長官이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認勞務士會 또는 韓國産業人力公團에 業務를 委託한 때에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經費를 補助할 수 있다.<개정 1999.2.8>

第27條 (業務의 제한) 公認勞務士가 아닌 者는 第2條第1項第1號·第2號 또는 第4號의 職務를 業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6, 2000.12.30>
[전문개정 1990.4.7]

第28條 (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秘密嚴守義務에 위반한 者
2. 第27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1995.12.6>
1. 第13條第1號 또는 第2號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20條의2의 規定에 위반한 者와 그 相對方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1995.12.6, 1999.2.5>
1. 第13條第5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
2. 公認勞務士로서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開業勞務士의 業務를 행한 者
3. 삭제 <1995.12.6>
[전문개정 1990.4.7]

第29條 (過怠料) ①第8條第3項·第4項, 第9條第1項 또는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거나 檢査 또는 質問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에 대하여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개정 1995.12.6, 1997.12.24, 1999.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30日 이내에 勞動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의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勞動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徵收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30條 (兩罰規定) ①開業勞務士의 職務補助員이 開業勞務士의 職務에 관하여 第28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開業勞務士에 대하여도 同條에 規定된 罰金刑을 科한다.
②勞務法人의 社員인 公認勞務士가 第28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勞務法人에 대하여도 同條에 規定된 罰金刑에 處한다.<신설 1990.4.7>

第31條 (權限委任) 이 法에 의한 勞動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地方勞動官署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개정 1990.4.7>

附則 <제3771호,1984.12.31>
이 法은 1985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제4234호,1990.4.7>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實務修習에 대한 經過措置) 第5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實務修習은 이 法 施行이전에 勞動部令이 정하는 소정의 實務敎育履修者에게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③(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職務開始許可를 받은 開業勞務士는 이 法 第5條第1項에 의한 開業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附則 <제5018호,1995.12.6>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條第1項第2號 및 第21條第1項第2號의 改正規定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第12條의4 및 第19條第1項第6號의2의 改正規定은 199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資格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3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公認勞務士의 資格을 취득한 者는 同號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에 의한 公認勞務士로 본다.
③(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제5477호,1997.12.24>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0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開業勞務士의 報酬基準에 관한 經過措置) 公認勞務士會는 이 法 施行후 1年이내에 第10條第3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開業勞務士의 報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登錄取消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取消, 資格停止 또는 職務停止節次가 진행중인 事案에 대하여는 第19條 및 第20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815호,1999.2.5>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條 및 第7條의 規定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하고, 第5條중 第5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200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제5887호,1999.2.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過怠料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부칙 <제6333호,2000.12.30>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인노무사 징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③(공인노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노동행정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1>

부칙 <제7046호,2003.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公認勞務士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⑩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公認勞務士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1호중 "5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6급 이상 공무원"을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⑧내지 <68>생략


공인노무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3.2 노동부령 제248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인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인노무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험의 실시시기)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노무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서 제1차시험은 늦어도 매년 6월말까지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연 2회이상 실시할 경우, 두번째이후 실시하는 시험의 제1차시험은 당해연도 7월이후에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9.4.20>
[전문개정 1996.7.2]

제2조의2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등)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응시원서에 응시수수료로서 1만원의 수입인지를 첩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5.11, 1999.4.20>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시험응시자명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응시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생략:서식1%> 하단의 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4.20>
[본조신설 1991.3.27]

제3조 (시험의 일부면제신청등)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중 해당서류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8.4.8, 1991.3.27, 2001.4.14>
1. 법 제3조의3제1항 및 영 제7조제2항제1호의 경력증명서(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5호 서식)
2. 영 제7조제2항제2호의 경력증명서(별지 제5호서식<%생략:서식5%>)
3. 영 제7조제2항제3호의 경력증명서(별지 제6호서식<%생략:서식6%> 또는 별지 제7호서식<%생략:서식7%>)
4. 영 제7조제2항제4호의 경력증명서(별지 제8호서식<%생략:서식8%>)
5. 영 제7조제2항제5호의 경력증명서(별지 제9호서식<%생략:서식9%>)

제4조 (합격자 명부작성) 공인노무사시험위원회위원장은 영 제1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합격자명부를 작성하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하여, 제3차시험은 별지 제10호의2 서식에<%생략:서식10의2%> 의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88.4.8, 1991.3.27, 1996.7.2, 2001.4.14>

제5조 (자격증서의 교부신청등) ①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노무사자격증서(이하 "자격증서"라 한다)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4>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일전 6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서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원조회(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를 제외한다)등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자격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7.2, 2001.4.1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자격증서를 잃어버렸거나 그 자격증서가 못 쓰게되어 자격증서를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재교부신청서에 자격증서(자격증서를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와 사유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7.2>
④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서를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자격증서교부대장에 해당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1996.7.2>

제6조 (직무개시등록신청)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개시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신청일전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를 첨부하여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및 법 제5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거부사유 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4, 2006.3.2>
②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직무개시등록부 및 등록증은 각각 별지 제15호서식<%생략:서식15%> 및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의하고, 등록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생략:서식17%> 교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영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개업 및 휴·폐업현황, 등록사항 변경현황, 직무보조원 현황을 말한다.
④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개시등록을 한 공인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라 한다)가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노동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으로 공인노무사사무소 소재지를 이전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이전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5.11, 1999.4.20, 2006.3.2>
⑤제4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종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당해개업노무사의 직무개시등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 이를 송부받아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등록증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3.27]

제6조의2 (등록증재교부신청) 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못쓰게 되어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생략:서식20%>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과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3.27]

제7조 (실무수습) ①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은 최소한 6월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영 제16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전문교육기관"이라 함은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한 한국노동교육원을 말한다.<신설 1999.4.20>
③영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직무교육"이라 함은 별표의<%생략:별표0%> 직무교육기준에 의한 40시간이상의 집합교육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1.3.27]

제8조 삭제 <1998.5.11>

제9조 (합동사무소의 운영규약)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사무소운영에 관한 규약에는 당해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개업노무사가 연명으로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1.3.27, 1999.4.20>
1. 삭제 <1999.4.20>
2. 삭제 <1999.4.20>
3. 삭제 <1999.4.20>
4. 삭제 <1999.4.20>
5. 삭제 <1999.4.20>
6. 삭제 <1999.4.20>
7. 삭제 <1999.4.20>
8. 삭제 <1999.4.20>

제10조 (합동사무소의 설치) ①삭제<1999.4.20>
②개업노무사가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생략:서식22%> 신고서에 합동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약을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7.5.15, 1988.4.8, 1991.3.27, 1999.4.20>
1. 삭제 <1999.4.20>
2. 삭제 <1999.4.20>
3. 삭제 <1991.3.27>
③합동사무소의 대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생략:서식22%> 신고서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7.5.15, 1988.4.8, 1991.3.27>
1. 대표자의 변경
2. 개업노무사의 가입과 탈퇴
3. 합동사무소운영규약 내용변경
4. 합동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제10조의2 (노무법인설립인가신청) ①영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무법인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생략:서식23%>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 받은 노동부장관은 신원조회등을 통하여 노무법인의 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및 법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1996.7.2>
[본조신설 1991.3.27]

제10조의3 (노무법인의 설립인가등) 영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무법인인가대장 및 노무법인설립인가증은 각각 별지 제24호서식<%생략:서식24%> 및 별지 제25호서식에<%생략:서식25%> 의한다.
[본조신설 1991.3.27]

제10조의4 (정관변경의 인가신청등) 영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인가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생략:서식26%> 신청서에 의하고, 영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인가증은 별지 제27호서식에<%생략:서식27%> 의한다.
[본조신설 1991.3.27]

제10조의5 (노무법인해산신고) 법 제7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무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별지 제28호서식의<%생략:서식28%> 신고서에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5.11, 1999.4.20, 2001.4.14>
[본조신설 1991.3.27]

제11조 (폐업신고) 개업노무사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생략:서식29%>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4.20]

제11조의2 삭제 <1998.5.11>

제12조 (기명, 날인시의 사무소표기등) 개업노무사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작성 또는 확인한 서류에 기명, 날인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이 함께 표기되어야 한다.<개정 1991.3.27>
1. 개업등록번호
2.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전화번호

제12조의2 (보증보험에의 가입신고) ①영 제20조의2 및 영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에의 가입신고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생략:서식31의2%> 의한다.
②영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증빙서류"라 함은 보증보험증서사본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6.7.2]

제12조의3 (보증보험금의 지급) 영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금 지급사유발생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31호의3서식<%생략:서식31의3%>, 보증보험금 지급사유발생 확인서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에<%생략:서식31의4%> 의한다.
[본조신설 1996.7.2]

제12조의4 삭제 <1999.4.20>

제12조의5 삭제 <1999.4.20>

제13조 (장부등의 비치) 개업노무사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1.3.27>
1. 공인노무사업무처리부(별지 제32호서식<%생략:서식32%>)
2. 업무의 위탁·수탁계약서
3. 직무보조원임면부
4. 공인노무사의 직무상 수입 관련서류

제13조의2 삭제 <1999.4.20>

제13조의3 (증표)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한다.
[본조신설 1991.3.27]

제13조의4 (징계요구 등) 영 제20조의7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생략:서식34의2%> 공인노무사징계요구서에 의하고, 영 제20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통보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생략:서식34의3%> 징계의결통보서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8.5.11]

제13조의5 삭제 <1999.4.20>

제14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방법 및 이의 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 (대장의 비치기재)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6조제4항의 등록사항변경신고, 제6조제4항단서의 관할변경등록신고, 제10조의 합동사무소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 제10조의5의 노무법인해산신고, 제11조의 폐업신고와 영 제19조의5제4항 및 영 제19조의6제3항의 노무법인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설치등기부등본제출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생략:서식35%> 의한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8.5.11, 1999.4.20>
[전문개정 1991.3.27]

제16조 (각종 보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4.20>
1. 제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개시등록, 등록사항변경신고 및 관할변경신고의 수리
2.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의 재교부
3.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사무소 설치신고의 수리
4.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의 수리
5.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처분
[전문개정 1998.5.11]

부칙 <제32호,1985.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호,1987.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호,1988.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호,1991.3.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실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시험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차시험을 당해연도 7월말까지 실시할 수 있다.
③(등록증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노무사개업허가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0일이내에 제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록증을 재교부받아야 한다.
④(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시험에서는 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사용한다.

부칙 <제109호,1996.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호,1998.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호,1999.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호,2001.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8호,2006.3.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지방노동사무소장"을 "지청장"으로, 동조제4항중 "지방노동사무소"를 "지청"으로 한다.
⑤생략
제7조 생략

별표0 공인노무사직무교육기준[제7조제3항관련]

서식1 공인노무사자격시험응시원서

서식2 공인노무사자격시험응시자명부

서식3 삭제(91.3.27)

서식4 삭제(88.4.8)

서식5 [지방자치단체노동행정ㆍ해양수산부선원근로감독관]경력증명서

서식6 단위노동조합업무전담경력증명서

서식7 [산업별연합단체ㆍ총연합단체] 노동조합업무전담경력증명서

서식8 사업장노무관리업무전담경력증명서

서식9 사용자단체노무관리지도업무전담경력증명서

서식10 공인노무사자격시험합격자명부

서식10의2 공인노무사자격시험최종합격자명부

서식11 공인노무사자격증서[교부ㆍ재교부] 신청서

서식12 공인노무사자격증서

서식13 공인노무사자격증서교부대장

서식14 공인노무사직무개시등록신청서

서식15 공인노무사직무개시등록부

서식16 공인노무사직무개시등록증

서식17 공인노무사직무개시등록증교부대장

서식18 공인노무사직무개시등록사항변경신고서

서식19 공인노무사관할변경등록신고서

서식20 공인노무사직무개시등록증재교부신청서

서식21 삭제(98.5.11)

서식22 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설치ㆍ변경]신고서

서식23 노무법인설립인가신청서

서식24 노무법인인가대장

서식25 노무법인설립인가증

서식26 노무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

서식27 노무법인정관변경인가증

서식28 노무법인해산신고서

서식29 공인노무사폐업신고서

서식30 삭제(98.5.11)

서식31 삭제(98.5.11)

서식31의2 보증보험가입신고서

서식31의3 보증보험금지급사유발생확인신청서

서식31의4 보증보험금지급사유발생확인서

서식31의5 삭제(99.4.20)

서식31의6 삭제(99.4.20)

서식32 공인노무사업무처리부

서식33 삭제(99.4.20)

서식34 증표

서식34의2 공인노무사징계요구서

서식34의3 징계의결통보서

서식35 "공인노무사사무소[합동,법인공용]대장"공인노무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인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동관계법령의 범위)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관련되는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개정 2001.4.9>

제2조의2 삭제 <2001.4.9>

제3조 삭제 <2001.4.9>

제4조 (시험방법) ①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②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되, 다음 사항을 평정한다.
1.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전문개정 2001.4.9]

제5조 (수험절차)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6조 (시험과목)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

제7조 (시험의 일부면제) ①법 제3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과목"이라 함은 제2차시험과목중 노동법(1)과 노동법(2)를 말한다.
②법 제3조의3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과목중 노동법(1) 및 노동법(2)를 면제한다.
1. 제7조의2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지방자치단체에서 별표 1의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1996년 8월 7일 이전의 해운항만청을 포함한다)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3. 조합원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4.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5.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지도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4.9]

제7조의2 (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행정에 종사한 공무원의 범위는 노동부(1981년 4월 7일 이전의 노동청 및 1963년 8월 31일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한다)·그 소속기관·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무한 공무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4.9]

제8조 (시험위원회) ①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 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
2. 시험합격자의 결정
3. 기타 시험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과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시험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0.11.29, 1999.4.9>
③위원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된다.<개정 1990.11.29, 1999.4.9>
④시험위원은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의 시험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촉하며, 제1차 및 제2차시험위원은 매과목당 3인이상으로, 제3차시험위원은 3인이상으로 한다.<개정 1999.4.9>
⑤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9조 (시험수당의 지급)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시험위원과 시험관리 및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4.9>

제10조 (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신설 1990.11.29, 1996.4.12>
②노동부장관은 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응시절차 기타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60일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응시원서)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험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 (합격자결정 및 공고) ①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개정 1999.4.9>
②삭제 <1999.4.9>
③삭제 <1999.4.9>
④제3차시험에 있어서는 제4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채점하여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8점)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⑤노동부장관은 최종 시험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14조 (자격증서의 교부) 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노무사자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4.9>

제14조의2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노동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1. 노동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노동경제·노동법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자
다. 전국적인 규모를 가지는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자
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마. 공인노무사 등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노동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본조신설 2001.4.9]

제14조의3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 영에 정한 것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1.4.9]

제14조의4 (위원의 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1.4.9]

제15조 (직무개시등록절차)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개시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무개시등록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4.27, 1999.4.9>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인노무사직무개시등록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공인노무사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등록번호
4.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공인노무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4.27, 1999.4.9>
④공인노무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못쓰게 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90.11.29]

제16조 (실무수습)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의 실무수습(이하 "실무수습"이라 한다)의 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②실무수습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 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전문교육기관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실무수습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개정 1999.4.9>
③실무수습의 내용·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실무수습기관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개정 1999.4.9>
④실무수습은 개업노무사사무소·합동사무소·노무법인의 사무소·공인노무사회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행하는 수습(이하 "사무소수습"이라 한다)과 노동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⑤삭제<2001.4.9>
[전문개정 1990.11.29]

제17조 삭제 <1990.11.29>

제18조 삭제 <1990.11.29>

제19조 (합동사무소)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동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약을 작성하여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7.5.15, 1987.12.1, 1987.12.9, 1990.11.29, 1999.4.9, 2006.3.2>
②삭제<1996.4.12>

제19조의2 (노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①법 제7조의4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노무법인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무법인의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4.27, 1999.4.9>
1. 정관
2. 삭제<1999.4.9>
3. 삭제<2001.4.9>
4. 삭제<1998.4.27>
5.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6.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무법인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노무법인인가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노무법인설립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인가번호 및 인가연월일
2. 노무법인의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의 성명 및 주소
5. 기타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노무법인 설립인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노무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4.9>
[본조신설 1990.11.29]

제19조의3 (노무법인의 정관변경인가신청) ①법 제7조의4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노무법인의 정관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4.27, 1999.4.9>
1. 정관변경이유서
2. 정관변경안
3. 정관변경에 관한 노무법인사원총회회의록 사본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무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한 때에는 노무법인 인가대장에 그 뜻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노무법인정관변경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9조의2제3항의 규정은 노무법인정관변경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0.11.29]

제19조의4 (정관기재사항) 법 제7조의4제2항제7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노무법인을 대표하는 사원에 관한 사항
2. 노무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의 권리·의무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90.11.29]

제19조의5 (노무법인의 설립등기) ①법 제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무법인의 설립등기는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당해 노무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원의 성명 및 주소
4.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5. 사원의 출자의 종류, 재산출자에 있어서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6.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7. 노무법인을 대표하는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③노무법인의 등기는 사원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노무법인설립인가증
3.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④노무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한 때에는 14일이내에 그 등기부등본을 당해 노무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본조신설 1990.11.29]

제19조의6 (분사무소설치등의 등기) ①노무법인의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주사무소·분사무소의 이전등기와 제19조의5제2항 각호의 1의 사항에 대한 변경등기에 관하여는 상법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②제1항후단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당해 인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노무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부등본을 7일이내에 당해 노무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및 분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본조신설 1990.11.29]

제19조의7 (준용규정) 노무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30조 내지 제132조, 동법 제137조 내지 제163조, 동법 제182조, 동법 제184조 내지 제196조 및 동법 제232조 내지 제2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8.4.27>
[본조신설 1990.11.29]

제19조의8 (사원의 상근) 노무법인의 각 사무소에는 1인이상의 사원이 상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11.29]

제19조의9 삭제<1999.4.9>

제20조 (직무보조원의 자격등) ①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보조원이 될 수 없으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개업노무사가 이에 위반하여 직무보조원을 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개업노무사에게 그 직무보조원의 해임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0.11.29>
②삭제<1998.4.27>

제20조의2 (보증보험 가입) ①법 제1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노무법인은 노무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15일이내에 보험금액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개업노무사는 사무소 또는 합동사무소 설치신고를 마친 후 15일 이내에 개업노무사 1인당 보험금액 2천만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각각 가입하고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노무법인 및 개업노무사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그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당해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4.12]

제20조의3 (보증보험금의 지급 등) ①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의뢰인과 노무법인 또는 개업노무사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문사본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노무법인 또는 개업노무사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보증보험금지급사유발생확인서를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②노무법인 및 개업노무사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4.12]

제20조의4 (징계위원회)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이를 노동부에 둔다.
[전문개정 1998.4.27]

제20조의5 (징계위원회의 구성)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징계위원장"이라 한다)인 위원은 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그외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개정 1999.4.9, 2006.6.12>
1. 법제처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1인
2. 노동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인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4. 공인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공인노무사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전문개정 1998.4.27]

제20조의6 (징계위원장) ①징계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징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징계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1998.4.27]

제20조의7 (징계의결의 요구) ①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에 대하여 법 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4.27]

제20조의8 (징계의결기한)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4.27]

제20조의9 (징계위원회의 의결)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1998.4.27]

제20조의10 (제척 및 기피)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 또는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징계혐의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중 불공정한 의결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98.4.27]

제20조의11 (징계의결의 통보 등)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4.27]

제21조 (회칙)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6.4.12>
1. 목적
2.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기타 임원에 관한 사항
4. 회의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입회, 탈퇴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품위유지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회비부담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인노무사회 및 지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9. 회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삭제<1996.4.12>

제22조 삭제 <1999.4.9>

제23조 삭제 <1999.4.9>

제24조 삭제 <1999.4.9>

제25조 삭제 <1999.4.9>

제26조 (업무위탁) 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시험 관리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일부면제 신청의 수리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위촉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수당의 지급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실시 및 공고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자의 결정·공고 및 통지
[본조신설 1999.4.9]

제27조 (과태료의 부과)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당해 위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1.4.9>

제28조 (권한의 위임) 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6.4.12, 1998.4.27, 1999.4.9>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의 수리
3. 삭제 <1999.4.9>
4. 삭제 <1999.4.9>
5.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등
6.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등
7. 삭제 <1998.4.27>
8. 삭제 <1998.4.27>
9. 삭제 <1998.4.27>
10.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전문개정 1990.11.29]

부칙 <제11730호,1985.7.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공인노무사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 공인노무사자격시험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5년도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지방노동관서직제) <제12157호,1987.5.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인노무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노동부지방사무소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노동부지방사무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0조제2항 및 제28조중 "노동부지방사무소장"을 각각 "노동부지방사무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③ 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282호,1987.1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1차시험 합격자결정방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노무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합격한 것으로 보며, 공인노무사 제2차시험을 3회이상 실시할 때까지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최근에 실시한 3회의 제2차시험 합격자 수"는 "당해 시험전까지 실시한 제2차시험 합격자 수"로 본다.
③(허가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제7조제1항 각호의 1의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직무개시의 허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지방노동관서직제) <제12306호,1987.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인노무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9조제1항·제20조제2항 및 제28조중 "노동부지방사무소장"을 각각 "지방노동청장"으로 한다.
③ 내지 ⑪<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3169호,199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실무수습에 대한 경과조치) ①법 시행후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중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사무소 수습기간은 6월이내로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2282호 부칙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4628호,1995.4.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인노무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2]의 노동법의 비고란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을 삭제한다.
⑤내지 ⑮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977호,1996.4.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및 제20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6년 6월 7일부터, 제10조제1항·제20조의2·제20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노무법인 또는 사무소 설치신고를 한 개업노무사는 1997년 1월 15일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5781호,1998.4.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9의 개정규정은 1998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43호,1999.4.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개시등록신청서·등록변경신고서·노무법인설립인가신청서·노무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를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인노무사회는 지체없이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7193호,2001.4.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인노무사 자격취득에 필요한 연수) 법률 제6333호 공인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수"라 함은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60시간 이상의 교육을 말한다. 이 경우 교육의 내용·방법·실시기관 등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367호,2006.3.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인노무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지방노동사무소장"을 "지청장"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공인노무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의5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노동부소속 1급공무원"을 "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중앙노동위원회 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중앙노동위원회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노동부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노동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0>내지 <241>생략

별표1 노동관계법령의 범위[제2조 관련]

별표2 공인노무사자격시험시험과목[제6조관련]

별표3 과태료의부과기준[제27조제3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