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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11.15
  • 조회수 : 237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2005.7.29 법률 제7636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말한다.
3.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
4.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
5. "급여"라 함은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 "퇴직급여제도"라 함은 제2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 및 제3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7.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8.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라 함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9. "개인퇴직계좌"라 함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을 말한다.
10. "가입자"라 함은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근로자를 말한다.
11. "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12. "퇴직연금사업자"라 함은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택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6조 (퇴직연금심의위원회) ①퇴직연금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퇴직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정부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7.29>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된다.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수급권의 보호)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한도 안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제2장 퇴직금제도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①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제10조 (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의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1조 (퇴직금의 우선변제) ①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장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12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가입기간은 퇴직연금의 설정 이후 당해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하되,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의 금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5.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중 더 큰 금액이 적립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가.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의 현재가치와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추정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나.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의 당해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
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
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나.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7.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운용관리업무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 해지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9.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지급 사유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10. 퇴직연금의 폐지·중단에 관한 사항. 이 경우 폐지·중단사유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11. 그 밖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3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
으로 부담하도록 할 것
나. 가입자는 가목에 의한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다
는 것
2.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것
나. 사용자는 가입자가 탈퇴한 때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을 납부할 것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매반기 1회 이상 적립금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
법이 제시되어 있을 것
나.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 법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것
5.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중도인출이 허용되어야 한다.
6. 제12조제1호 내지 제3호·제6호 내지 제10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4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제14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 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2.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4. 증권거래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15조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의 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업무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한한다.
1.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2.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계리
3.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4.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5. 그 밖에 운용관리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업무를 인적·물적요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자산관리업무의 수행) ①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의 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2. 부담금의 수령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4.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의 운용지시의 이행
5. 급여의 지급
6.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17조 (운용관리업무의 수행) ①퇴직연금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운용방법간의 변경이 쉬울 것
3.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
5.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제18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①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해산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이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의 처분을 함에 있어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받는 퇴직연금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장 책무 및 감독





제19조 (사용자의 책무) ①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②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그 밖에 퇴직연금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제20조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①퇴직연금사업자는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 및 제15조제1항·제16조제1항 및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퇴직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5조제1항 및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2. 제16조제1항 및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3. 특정한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계약체결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
3. 가입자의 성명·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퇴직연금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
4.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한 운용방법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④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취급실적을 사용자(퇴직연금 취급실적에 한한다)·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퇴직연금사업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체결과 관련된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이하 "약관등"이라 한다)를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05.7.29>
⑦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말 적립금 운용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7.29>

제21조 (정부의 책무 등) ①정부는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노사단체, 퇴직연금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연구사업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정부는 퇴직연금의 지급보장장치 마련 등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사용자에 대한 감독) ①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또는 그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퇴직연금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①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퇴직연금사업자를 감독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보고한 약관등이 이 법에 위반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약관등의 변경·보완을 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7.29>

제24조 (청문) 노동부장관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5조 (개인퇴직계좌의 설정 및 운영 등) ①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다.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2.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개인퇴직계좌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로 본다.
④적립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
1.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어야 하며, 매반기 1회 이상 적립금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하여야 할 것
2.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할 것
3.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⑤개인퇴직계좌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①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으로 하여금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게 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을 것
2.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할 것
3. 가입자는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을 것
4.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것
5. 사용자는 가입자의 탈퇴시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을 납부할 것
6. 그 밖에 근로자의 수급권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7조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시의 처리) ①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②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또는 운영의 중단으로 인하여 가입자가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간정산되어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중간정산 대상기간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업무의 협조) 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 (보고 및 조사) ①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퇴직연금의 실시상황 등에 관한 보고, 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퇴직연금을 실시하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0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위탁하거나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31조 (벌칙)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 (벌칙)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나의 사업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 하여 설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자

제3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내지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5조 (과태료) ①제19조제1항·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9조제2항 또는 제20조제1항·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위반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7379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퇴직보험등의 유효기간) ①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자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되, 그 효력기간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급여 및 부담금에 관한 특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급여액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의 수준은 제8조제1항·제12조제4호 및 제13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규정이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다.
제4조 (퇴직금 우선변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24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년 3월 29일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한다.
②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24일 전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1997년 12월 24일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년 3월 29일 이후부터 1997년 12월 23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1997년 12월 24일 이후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250일분의 평균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퇴직금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퇴직금제도와 미리 정산하여 지급된 퇴직금은 이 법에 의하여 설정되거나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勤勞基準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퇴직급여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제1항 본문중 "賃金·退職金"을 "임금"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96조제5호중 "退職金, 賞與"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상여"로 한다.
②賃金債權保障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5.7.29>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채권우선변제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주, 동법 제3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적용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한다)
③保險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636호,2005.7.29>
이 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규칙
[제정 2005.9.22 기타령 235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담보제공 한도 등) 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호에서 "천재·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함은 천재·사변 등으로 인하여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②「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한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한도를 말한다.
1. 영 제8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2. 영 제8조제3호의 경우 :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

제3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 산정방식) ①법 제12조제5호 가목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식"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급여지급을 위하여 산정되는 부담금 수입예상액의 현재가치와 과거 근무기간분에 대한 급여지급을 위하여 산정되는 부담금 수입예상액의 현재가치의 합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12조제5호 나목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이라 함은 가입자별 예상급여를 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입자별 예상급여는 당해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수준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4조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의 통지) 법 제12조제8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의 통지는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그 밖에 운용관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시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에 의한다.

제5조 (적립금의 운용기준)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 가목 후단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위험자산"이라 함은 주식(「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주식을 제외한다) 및 출자증권을 말한다.
②영 제17조제1항제2호 나목 후단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운용방법별로 100분의 40을 말한다.

제6조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취급실적 제출사항) 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출하는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취급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퇴직연금사업자 관련 사항.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명칭·대표자·주소 및 영위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운용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대상사업장·가입자 및 적립금에 대한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적립금 운용사항. 이 경우 운용방법별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급여 지급사항. 이 경우 급여종류별 수급 및 중도인출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00235호, 2005.9.22>
이 규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퇴직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6.12>
1.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2인
2.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퇴직연금에 관한 전문가 3인
3. 재정경제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자 각 1인, 노동부의 퇴직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인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동부의 퇴직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회의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실무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실무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실무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법 제7조 단서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천재·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제9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적립금 수준) 법 제1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라 함은 각각 각 목별로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당해 근로기간에 대한 적립금의 수준은 그 기간을 고려하여 각각 각 목별로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사항) 법 제1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제11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 법 제13조제5호 후단에서 "주택구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사항) 법 제13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운용관리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한다)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제13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등) ①법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이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영위하는 업무, 재무구조 등이 가장 유사한 자에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한다.
2.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출 것
3.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사무실을 갖출 것. 이 경우 그 전산설비는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법 제14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14조 (운용관리업무의 일부 위탁) ①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업무"라 함은 동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말한다.
②법 제15조제2항에서 "인적·물적요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갖출 것
2.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전산설비 및 사무실을 갖출 것. 이 경우 그 전산설비는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급여는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일 것
2.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3.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제16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적립금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①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을 말한다.
1. 신용등급 등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
2.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그 밖에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3. 제1호 및 제2호의 운용방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 ①법 제17조제2항제5호에서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운용방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방법
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적금
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
다. 「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금전신탁
라.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 이 경우 유가증권(「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을 제외한다)은 사용자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마. 그 밖에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운용방법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
2. 기준 :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퇴직연금의 형태별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제1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운용방법 중 투자위험이 큰 자산(이하 "위험자산"이라 한다)별 투자한도.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경우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이하 "간접투자"라 한다)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위험자산에는 투자할 수 없다.
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운용에 있어 위험자산에 간접투자하는 운용방법의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 이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제1호 라목·마목 및 제2호 각 목의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및 지급상황
나. 사용자의 부담금액,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 상황
다. 예상 급여액 대비 적립금 규모
라. 가입자의 전직·이직 시의 처리절차, 퇴직 시의 적립금 운용·관리방법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 상황
나. 가입자별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비율 등 운용현황
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운용방법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사항
라. 가입자의 연령·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제19조 (사용자에 대한 금지행위)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여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0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법 제2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특정한 운용방법의 가치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단정적이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2.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운용지시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제21조 (개인퇴직계좌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법 제20조제4항에서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18조제2호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동호 가목의 사항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 가입자에 대한 교육에 한한다.

제22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 ①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말한다.
②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주의·경고, 그 임원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감봉·정직·면직의 요구
2.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요구
4.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에 대한 감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 (개인퇴직계좌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①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에 관하여는 법 제12조제6호 각 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연금은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일시금은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②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퇴직계좌의 가입자는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제24조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에 따른 중간정산의 대상기간 등)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이 중간정산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중간정산 대상기간 및 중간정산금의 산정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중간정산금은 사업별로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별 근속기간·평균임금, 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안분(按分)·산정하고,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금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가입자별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날부터 사용자의 부담금이 납부된 날까지로 한다.

제25조 (권한의 위탁·위임)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위탁한다.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 이전명령
3. 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업무 이전명령 및 자료제출 또는 보고명령
4.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5.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 및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규약의 신고 접수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및 퇴직연금의 운영중단 명령
3.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조사
4.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
④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2조제2항제1호의 조치(임원에 대한 경고와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를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제2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한,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당해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9010호, 2005.8.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퇴직금제도의 설정이 의제되는 퇴직보험등) ①법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일시금 또는 연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2. 퇴직보험등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환급금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3.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4. 보험사업자등이 퇴직보험등의 계약 체결 전에 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등에게 주지시키고 계약 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5. 보험사업자등이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부 상황과 일시금 또는 연금의 수급 예상액을 피보험자등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②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퇴직금 중 그 해당 금액을 미리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③사용자는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 및 근로자가 퇴직보험등의 계약을 해지하고, 법 제12조 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은 피보험자등에게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중 "법 제34조"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로 한다.
제9조제3항중 "법 제34조, 법 제54조"를 "법 제54조"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②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재해보상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관한 채무
③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3호중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④산림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재해보상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관한 채무
⑤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6항·제25조제2항제1호 및 제40조의3제1항중 "「근로기준법」 제34조"를 각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5호 단서 및 제42조의2제1항제5호중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을 각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51조제3항제4호의2중 "「근로기준법」 제34조"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으로 한다.
⑥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5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재해보상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관한 채무
⑦예금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및 제18조제3항 본문중 "근로기준법"을 각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한다.
⑧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및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근로기준법 제34조제4항"을 각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으로 한다.
⑨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중 "근로기준법"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3>생략
<6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3. 재정경제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자 각 1인, 노동부의 퇴직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인
<65>내지 <241>생략

별표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3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