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개정 법령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11.15
  • 조회수 : 2144

産業災害補償保險法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96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産業災害補償保險事業(이하 "保險事業"이라 한다)을 행하여 勤勞者의 業務상의 災害를 신속하고 公正하게 補償하고, 災害勤勞者의 再活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保險施設을 設置·운영하며 災害豫防 기타 勤勞者의 福祉增進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勤勞者 보호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개정 1999.12.31>

第2條 (保險의 管掌과 保險年度) ①이 法에 의한 保險事業은 勞動部長官이 이를 管掌한다.
②이 法에 의한 保險事業의 保險年度는 政府會計年度에 따른다.

第3條 (國庫의 負擔 및 지원) ①國家는 每會計年度 豫算의 범위안에서 保險事業의 事務執行에 소요되는 費用을 一般會計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每會計年度 豫算의 범위안에서 保險事業에 소요되는 費用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의2 (보험료) 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3.12.31]

第4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개정 1999.12.31>
1. "業務상의 災害"라 함은 業務상의 사유에 의한 勤勞者의 負傷·疾病·身體障害 또는 死亡을 말한다. 이 경우 業務상의 災害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2. "勤勞者"·"賃金"·"平均賃金"·"通常賃金"이라 함은 각각 勤勞基準法에 의한 "勤勞者"·"賃金"·"平均賃金"·"通常賃金"을 말한다. 다만, 勤勞基準法에 의하여 "賃金" 또는 "平均賃金"을 決定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勞動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하는 금액을 당해 "賃金" 또는 "平均賃金"으로 한다.
3. "遺族"이라 함은 死亡한 者의 配偶者(사실상 婚姻關係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子女·父母·孫·祖父母 또는 兄弟姉妹를 말한다.

第4條의2 삭제 <2003.12.31>

제5조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3.12.31]

제5조의2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이 법에 의한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3.12.31]

第6條 (産業災害補償保險審議委員會) ①保險事業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勞動部에 産業災害補償保險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委員會는 勤勞者를 代表하는 者, 使用者를 代表하는 者 및 公益을 代表하는 者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同數로 한다.
③委員會는 그 審議事項을 검토·조정하고 委員會의 審議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專門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④委員會 및 專門委員會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條의2 (保險事業 관련 調査·硏究) ①勞動部長官은 保險事業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調査·硏究事業등을 할 수 있다.
②勞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代行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31]

第2章 (제7조 내지 제12조) 삭제 <2003.12.31>

第7條 삭제 <2003.12.31>

第8條 삭제 <2003.12.31>

第9條 삭제 <2003.12.31>

第10條 삭제 <2003.12.31>

第11條 삭제 <2003.12.31>

第12條 삭제 <2003.12.31>

第3章 勤勞福祉公團

第13條 (勤勞福祉公團의 設立) 勞動部長官의 委託을 받아 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勤勞福祉公團(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第14條 (公團의 사업) 公團은 다음 各號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3.12.31>
1. 保險加入者 및 受給權者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2. 보험료징수법에 의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3. 保險給與의 決定 및 지급
4. 保險給與에 관한 審査請求의 審理·決定
5. 삭제 <2003.12.31>
6. 産業災害補償保險施設의 設置·운영
7. 勤勞者의 福祉增進을 위한 사업
8. 기타 政府로부터 委託받은 사업
9. 第6號 내지 第8號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第15條 (法人格) 公團은 法人으로 한다.

第16條 (事務所) ①公團의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정한다.
②公團은 필요한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第17條 (定款) ①公團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目的
2. 명칭
3. 주된 事務所와 分事務所에 관한 사항
4.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5. 理事會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豫算 및 決算에 관한 사항
8. 資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9. 定款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內部規程의 制定·改正 및 廢止에 관한 사항
11. 公告에 관한 사항
②公團의 定款은 勞動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18條 (設立登記) 公團은 그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第19條 (任員) ①公團의 任員은 理事長 1人과 常任理事 3人을 포함한 15人이내의 理事와 監事 1人으로 한다.<개정 1999.2.8>
②理事長은 勞動部長官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命하고, 理事와 監事는 理事長의 提請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이 任命한다. 다만, 當然職理事를 제외한다.
③非常任理事에 대하여는 報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第20條 (任員의 任期)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각각 連任할 수 있다. 다만, 當然職理事의 任期는 그 在任期間으로 한다.<개정 1999.12.31>

第21條 (任員의 職務) ①理事長은 公團을 代表하고 公團의 業務를 統轄한다.
②常任理事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團의 業務를 分掌하고, 理事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順位에 따라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監事는 公團의 業務 및 會計를 監査한다.

第22條 (任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團의 任員이 될 수 없다.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2.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第23條 (任員의 當然退任·解任) ①任員이 第22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任員은 당연히 退任한다.
②任命權者는 任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任員을 解任할 수 있다.
1. 身體 또는 精神상의 障碍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職務상의 義務를 위반한 때
3.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公團에 損失을 발생하게 한 때

第24條 (任職員의 兼職制限) 公團의 常任任員 및 職員은 그 業務외의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業務에 종사하지 못하며, 常任任員은 勞動部長官의, 職員은 理事長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職務를 겸할 수 없다.

第25條 (理事會) ①公團에는 그 業務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理事會를 둔다.
②理事會는 理事長 및 理事로 구성한다.
③理事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④理事會는 在籍構成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構成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⑤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理事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第26條 (職員의 任免 및 代理人의 選任) ①理事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團의 職員을 任免한다.
②理事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職員중에서 業務에 관한 裁判상 또는 裁判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진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第27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公團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28條 (業務의 指導·監督) ①公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會計年度의 事業運營計劃과 豫算에 관하여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公團은 每會計年度 종료후 2月이내에 事業實績과 決算을 勞動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勞動部長官은 公團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財産狀況을 檢査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定款의 변경을 명하는 등 監督상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第29條 (公團의 會計) ①公團의 會計年度는 政府會計年度에 따른다.
②公團은 保險事業에 관한 會計를 公團의 다른 會計와 구분하여 計理하여야 한다.
③公團은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會計規程을 정하여야 한다.

第30條 (資金의 借入등) ①公團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資金을 借入(國際機構·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으로부터의 借入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公團은 每會計年度 保險事業과 관련하여 支出이 收入을 초과하게 될 때에는 第84條의 規定에 의한 責任準備金의 범위안에서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産業災害補償保險및豫防基金에서 移入하여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第31條 (剩餘金의 처리) 公團은 每會計年度末에 決算상 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公團의 會計規定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會計別로 구분하여 損失金을 補塡하고 나머지는 이를 積立하여야 한다.

第32條 (業務의 委託) ①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 그 밖에 그 업무의 일부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團이 委託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3條 (手數料등의 徵收) 公團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에 관하여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公團施設의 이용료·業務委託手數料등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受益者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第34條 (資料提供의 요청) ①公團은 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國稅廳, 地方自治團體등 關係行政機關이나 保險事業과 관련되는 機關·團體등에 대하여 필요한 資料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3.12.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의 제공을 요청받은 關係行政機關이나 관련 機關·團體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新設 1997.8.28>

第35條 (出資등) ①公團은 公團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第14條第6號 내지 第8號의 사업에 出資하거나 出捐할 수 있다.
②公團은 醫療事業 및 再活事業등을 수행하는 産業災害補償保險施設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勞動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管理機構를 設立할 수 있다. 이 경우 管理機構는 法人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1999.12.31>
③公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管理機構의 業務에 관하여 指導·監督한다.<개정 1999.12.31>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資·出捐 또는 管理機構의 設立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개정 1999.12.31>

第36條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公團이 아닌 者는 勤勞福祉公團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第37條 (民法의 準用) 公團 및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機構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개정 1999.12.31>

第4章 保險給與

第38條 (保險給與의 종류와 算定基準등<개정 1999.12.31>) ①保險給與의 종류는 다음 各號와 같다.<개정 1999.12.31>
1. 療養給與
2. 休業給與
3. 障害給與
3의2. 看病給與
4. 遺族給與
5. 傷病補償年金
6. 葬儀費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給與는 第40條·第41條·第42條·第42條의3·第43條·第44條 및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保險給與를 받을 수 있는 者(이하 "受給權者"라 한다)의 請求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개정 1999.12.31>
③保險給與의 算定에 있어서 그 勤勞者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職種의 勤勞者에게 지급되는 通常賃金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廢止·休業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平均賃金을 增減할 수 있다.
④保險給與의 算定에 있어서 당해勤勞者의 勤勞形態가 特異하여 平均賃金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算定方法에 따라 算定한 금액을 平均賃金으로 한다.<신설 1999.12.31>
⑤保險給與의 算定에 있어서 塵肺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職業病으로 인하여 保險給與를 받게 되는 勤勞者에게 그 平均賃金을 적용하는 것이 勤勞者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算定方法에 따라 算定한 금액을 당해勤勞者의 平均賃金으로 한다.<신설 1999.12.31>
⑥保險給與(葬儀費를 제외한다)의 算定에 있어서 당해勤勞者의 平均賃金 또는 第3項 내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給與의 算定基準이 되는 平均賃金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勞動部長官이 告示하는 最高補償基準金額을 초과하거나 最低補償基準金額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最高補償基準金額 또는 最低補償基準金額을 각각 당해勤勞者의 平均賃金으로 한다. 다만, 最低補償基準金額을 적용함에 있어서 休業給與 및 傷病補償年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31>

第39條 (死亡의 推定) ①事故가 발생한 船舶 또는 航空機에 있던 勤勞者의 生死가 不明하거나 航行중의 船舶 또는 航空機에 있던 勤勞者의 行方不明 기타의 사유로 그 生死가 不明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死亡으로 推定하고, 遺族給與 및 葬儀費에 관한 規定을 적용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死亡의 推定으로 保險給與를 받은 후 그 勤勞者의 生存이 확인된 때에는 그 給與를 받은 者가 善意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惡意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2倍에 해당하는 금액을 返還하여야 한다.

第40條 (療養給與) ①療養給與는 勤勞者가 業務상의 사유에 의하여 負傷을 당하거나 疾病에 걸린 경우에 당해勤勞者에게 지급한다. <신설 1999.12.31>
②療養給與는 療養費의 全額으로 하되, 公團이 設置한 保險施設 또는 公團이 지정한 醫療機關에서 療養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療養에 갈음하여 療養費를 지급할 수 있다.
③第1項의 경우에 負傷 또는 疾病이 3日이내의 療養으로 治癒될 수 있는 때에는 療養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第1項의 療養給與의 범위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1999.12.31>
1. 診察
2. 藥劑 또는 診療材料와 義肢 기타 補綴具의 지급
3. 處置·手術 기타의 治療
4. 醫療施設에의 收容
5. 看病
6. 移送
7. 기타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항
⑤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療養給與의 범위·費用등 療養給與의 算定基準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31, 2004.1.29>
⑥公團은 勤勞者가 療養하고 있는 保險施設 또는 醫療機關의 所在地·人力 또는 施設등이 그 勤勞者의 療養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保險施設 또는 醫療機關을 지정하여 그 保險施設 또는 醫療機關에서 療養하게 할 수 있다.

第40條의2 (再療養) ①第40條의 規定에 의한 療養給與를 받은 者가 治癒후 療養의 대상이 되었던 業務상의 負傷 또는 疾病이 재발하거나 治癒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治癒하기 위한 적극적인 治療가 필요하다는 醫學的 所見이 있는 경우에는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療養(이하 "再療養"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第4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障害補償年金을 先給받은 者가 그 先給期間중에 再療養을 받는 경우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休業給與 및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傷病補償年金은 그 先給期間중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障害補償年金의 受給權者가 再療養을 받는 경우에는 再療養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再療養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障害補償年金의 지급을 정지한다.
④再療養의 요건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31]

第41條 (休業給與) ①休業給與는 業務상 사유에 의하여 負傷을 당하거나 疾病에 걸린 勤勞者에게 療養으로 인하여 就業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日당 支給額은 平均賃金의 100分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就業하지 못한 기간이 3日이내인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12.31>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勤勞者가 一定年齡에 도달한 이후에는 勞動能力등을 고려하여 休業給與를 減額하여 지급하되, 그 年齡 및 지급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다만, 一定年齡 이후에 就業중인 者가 業務상의 災害로 인하여 療養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동안 休業給與를 減額하지 아니한다.<신설 1999.12.31>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한 休業給與가 最低賃金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最低賃金額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最低賃金額을 당해勤勞者의 1日당 休業給與 지급액으로 한다.<신설 1999.12.31>

第42條 (障害給與) ①障害給與는 勤勞者가 業務상의 사유에 의하여 負傷을 당하거나 疾病에 걸려 治癒후 身體등에 障害가 있는 경우에 당해勤勞者에게 지급한다.<신설 1999.12.31>
②障害給與는 障害等級에 따라 別表 1<%생략:별표1%>에 의한 障害補償年金 또는 障害補償一時金으로 하되, 그 障害等級의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障害補償年金 또는 障害補償一時金은 受給權者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勞動力을 완전히 상실한 障害等級의 勤勞者에 대하여는 障害補償年金을 지급한다.<개정 1999.12.31>
④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障害給與를 年金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障害補償一時金을 지급한다.<신설 1999.12.31>
⑤障害補償年金은 受給權者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그 年金의 最初의 1年分 또는 2年分을 先給할 수 있다. 다만, 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에게는 그 年金의 最初의 1年分 내지 4年分을 先給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⑥障害補償年金受給權者가 第42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受給權이 消滅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年金額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平均賃金으로 나눈 日數의 합계가 別表 1<%생략:별표1%>에 의한 障害補償一時金의 日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日數에 受給權 消滅 당시의 平均賃金을 곱하여 算定한 금액을 遺族 또는 당해 勤勞者에게 一時金으로 지급한다.<개정 1999.12.31>

第42條의2 (障害補償年金 受給權의 消滅) 障害補償年金의 受給權者가 死亡하거나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受給權이 消滅한다.
[본조신설 1999.12.31]

第42條의3 (看病給與) ①看病給與는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療養給與를 받은 者가 治癒후 醫學的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看病이 필요하여 실제로 看病을 받는 者에게 지급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看病給與의 지급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31]

第43條 (遺族給與) ①遺族給與는 勤勞者가 業務상의 사유에 의하여 死亡한 경우에 遺族에게 지급한다.<개정 1999.12.31>
②遺族給與는 別表 2에<%생략:별표2%> 의한 遺族補償年金 또는 遺族補償一時金으로 하되, 遺族補償一時金은 遺族給與를 年金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개정 1999.12.31>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遺族補償年金의 受給權者가 원하는 경우에는 別表 2의<%생략:별표2%> 遺族補償一時金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一時金으로 지급하고 遺族補償年金은 100分의 50을 減額하여 지급한다.<개정 1999.12.31>
④遺族補償年金을 받던 者가 그 受給資格을 잃은 경우 다른 受給資格者가 없고 이미 지급한 年金額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平均賃金으로 나눈 日數의 合計가 1,300日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日數에 受給資格喪失당시의 平均賃金을 곱하여 算定한 금액을 遺族補償年金受給資格者가 아닌 다른 遺族에게 一時金으로 지급한다.
⑤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遺族補償年金의 지급기준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신설 1999.12.31>

第43條의2 (遺族補償年金 受給資格者의 범위) ①遺族補償年金을 받을 수 있는 資格이 있는 者(이하 "遺族補償年金受給資格者"라 한다)는 遺族으로서 勤勞者의 死亡 당시 그에 의하여 扶養되고 있던 者중 妻(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 한다. <개정 2004.1.29>
1. 남편(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父母 또는 祖父母로서 60歲 이상인 者
2. 子女 또는 孫으로서 18歲 미만인 者
3. 兄弟姉妹로서 18歲 미만이거나 60歲 이상인 者
4. 第1號 내지 第3號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子女·父母·孫·祖父母 또는 兄弟姉妹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②勤勞者의 死亡 당시 胎兒이었던 子女가 출생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그 勤勞者의 死亡 당시 그에 의하여 扶養되고 있던 者로 본다.
③遺族補償年金受給資格者가 遺族補償年金을 받을 權利의 順位는 配偶者·子女·父母·孫·祖父母 및 兄弟姉妹의 순서로 한다.
[본조신설 1999.12.31]

第43條의3 (遺族補償年金受給資格者의 失格 및 지급정지등) ①遺族補償年金受給資格者인 遺族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資格을 잃는다. <개정 2004.1.29>
1. 死亡한 때
2. 再婚한 때(死亡勤勞者의 配偶者에 한하며, 사실상 婚姻關係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死亡勤勞者와의 親族關係가 종료한 때
4. 子女·孫 또는 兄弟姉妹가 18歲에 달한 때
5. 第43條의2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장애인이었던 자로서 그 상태가 해소된 때
②遺族補償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遺族補償年金受給資格者(이하 "遺族補償年金受給權者"라 한다)가 그 資格을 잃은 경우에 遺族補償年金을 받을 權利는 같은 順位者가 있는 때에는 같은 順位者에게, 같은 順位者가 없는 때에는 다음 順位者에게 移轉된다.
③遺族補償年金受給權者가 1年 이상 行方不明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年金의 지급을 정지하고 다음 順位者에게 이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1999.12.31]

第43條의4 (受給權者인 遺族의 順位) ①第42條第6項·第43條第2項(遺族補償一時金에 한한다)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遺族間의 受給權의 順位는 다음 各號의 순서로 하되, 各號의 者間에 있어서는 각각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 이 경우 같은 順位의 受給權者가 2人이상인 경우에는 당해遺族에게 等分하여 지급한다.
1. 勤勞者의 死亡 당시 그에 의하여 扶養되고 있던 配偶者·子女·父母·孫 및 祖父母
2. 勤勞者의 死亡 당시 그에 의하여 扶養되고 있지 아니하던 配偶者·子女·父母·孫 및 祖父母 또는 勤勞者의 死亡 당시 그에 의하여 扶養되고 있던 兄弟姉妹
3. 兄弟姉妹
②第1項의 경우 父母에 있어서는 養父母를 先順位로, 實父母를 後順位로 하고, 祖父母에 있어서는 養父母의 父母를 先順位로, 實父母의 父母를 後順位로, 父母의 養父母를 先順位로, 父母의 實父母를 後順位로 한다.
③受給權者인 遺族이 死亡한 경우 그 保險給與는 같은 順位者가 있는 때에는 같은 順位者에게, 같은 順位者가 없는 때에는 다음 順位者에게 지급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勤勞者가 특히 遺言으로써 保險給與를 받을 遺族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1999.12.31]

第44條 (傷病補償年金) ①療養給與를 받는 勤勞者가 療養開始후 2年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다음 各號의 要件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休業給與 대신 傷病補償年金을 당해勤勞者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第42條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障害補償年金을 받고 있던 者가 再療養하고 있는 경우에는 療養開始후 2年이 경과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9.12.31>
1. 당해 負傷 또는 疾病이 治癒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을 것
2. 그 負傷 또는 疾病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할 것
②傷病補償年金은 別表 3<%생략:별표3%>에 의한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1999.12.31>
③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勤勞者가 一定年齡에 도달한 이후에는 勞動能力등을 고려하여 傷病補償年金을 減額하여 지급하되, 그 年齡 및 지급기준등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다만, 一定年齡 이후에 就業중인 者가 業務상의 災害로 인하여 療養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동안 傷病補償年金을 減額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12.31>

第45條 (葬儀費) ①葬儀費는 勤勞者가 業務상의 사유에 의하여 死亡한 경우에 지급하되, 平均賃金의 120日分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葬祭를 행하는 者에게 지급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葬儀費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勞動部長官이 告示하는 最高金額을 초과하거나 最低金額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最高金額 또는 最低金額을 각각 葬儀費로 한다.
[전문개정 1999.12.31]

第45條의2 (後遺症狀의 診療) 公團은 第40條의2의 規定에 의한 再療養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業務상의 負傷 또는 疾病의 특성상 治癒된 후에 後遺症狀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者에 대하여는 第4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醫療機關에서 필요한 措置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31]

第46條 (障害特別給與) ①保險加入者의 故意 또는 過失로 발생한 業務상 災害로 인하여 勤勞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障害等級에 해당하는 障害를 입은 경우에 受給權者가 民法에 의한 損害賠償請求에 갈음하여 障害特別給與를 請求한 때에는 第42條의 障害給與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障害特別給與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勤勞者와 保險加入者 사이에 障害特別給與에 관하여 合意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②受給權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障害特別給與를 받은 때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保險加入者에게 民法 기타 法令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없다.
③公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障害特別給與를 지급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給與額의 全額을 保險加入者로부터 徵收한다.

第47條 (遺族特別給與) ①保險加入者의 故意 또는 過失로 발생한 業務상 災害로 인하여 勤勞者가 死亡한 경우에 受給權者가 民法에 의한 損害賠償請求에 갈음하여 遺族特別給與를 請求한 때에는 第43條의 遺族給與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遺族特別給與를 지급할 수 있다.
②第46條第1項 但書·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遺族特別給與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障害特別給與"는 "遺族特別給與"로 본다.

第48條 (다른 補償 또는 賠償과의 관계) ①受給權者가 이 法에 의하여 保險給與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保險加入者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勤勞基準法에 의한 災害補償責任이 免除된다.
②受給權者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法에 의한 保險給與를 받은 경우에는 保險加入者는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民法 기타 法令에 의한 損害賠償의 責任이 免除된다. 이 경우 障害補償年金 또는 遺族補償年金을 받고 있는 者는 障害補償一時金 또는 遺族補償一時金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受給權者가 동일한 사유로 民法 기타 法令에 의하여 이 法의 保險給與에 상당한 金品을 받은 때에는 公團은 그 받은 金品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換算한 금액의 한도안에서 이 法에 의한 保險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第2項 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受給權者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障害補償一時金 또는 遺族補償一時金에 해당하는 年金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療養給與를 받는 勤勞者가 療養을 개시한 후 3年이 경과된 날 이후에 傷病補償年金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勤勞基準法 第30條第2項 但書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使用者는 그 3年이 경과된 날 이후에는 同法 第87條에 規定된 一時補償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改正 1997.12.13>

第49條 삭제 <1999.12.31>

第50條 (未支給의 保險給與) ①保險給與의 受給權者가 死亡한 경우에 그 受給權者에게 지급하여야 할 保險給與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保險給與가 있는 때에는 당해 受給權者의 遺族(遺族給與의 경우에는 그 遺族給與를 받을 수 있는 다른 遺族)의 請求에 의하여 그 保險給與를 지급한다.
②第1項의 경우에 그 受給權者가 死亡전에 保險給與를 請求하지 아니한 때에는 同項의 規定에 의한 遺族의 請求에 의하여 그 保險給與를 지급한다.

第51條 (保險給與의 지급) 保險給與는 支給決定日부터 14日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第52條 (保險給與支給의 制限) ①公團은 勤勞者가 정당한 이유없이 療養에 관한 지시를 위반함으로써 負傷·疾病 또는 身體障害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治癒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保險給與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公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決定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계保險加入者와 勤勞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53條 (不當利得의 徵收) ①公團은 保險給與를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給與額에 해당하는 금액을 徵收하여야 한다. 다만, 第1號의 경우에는 그 給與額의 2倍에 해당하는 금액을 徵收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保險給與를 받은 경우
2. 受給權者 또는 受給權이 있었던 者가 第99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保險給與를 지급받은 경우
3. 기타 過誤給된 保險給與가 있는 경우
②第1項第1號의 경우 保險給與의 지급이 保險加入者의 허위의 申告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保險加入者도 連帶하여 責任을 진다.
③보험료징수법 제27조 내지 제30조·제32조·제39조·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3.12.31>
[전문개정 1999.12.31]

第53條의2 (保險給與의 충당) 公團은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不當利得을 받은 者에 대하여 지급할 保險給與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第53條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2.31]

第54條 (第3者에 대한 求償權) ①公團은 第3者의 행위에 의한 災害로 인하여 保險給與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給與額의 한도안에서 給與를 받은 者의 第3者에 대한 損害賠償請求權을 代位한다. 다만, 保險加入者인 2이상의 事業主가 같은 場所에서 하나의 사업을 分割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중 事業主를 달리하는 勤勞者의 행위로 災害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경우에 受給權者가 第3者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 法의 保險給與에 상당하는 損害賠償을 받은 경우에는 公團은 그 賠償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換算한 금액의 한도안에서 이 法에 의한 保險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受給權者 및 保險加入者는 第3者의 행위로 인한 災害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公團에 申告하여야 한다.

第55條 (受給權의 보호) ①勤勞者의 保險給與를 받을 權利는 그 退職으로 인하여 消滅되지 아니한다.
②保險給與를 받을 權利는 讓渡 또는 押留할 수 없다.<개정 1999.12.31>

第55條의2 (受給權의 代位) 保險加入者가 소속 勤勞者의 業務상의 災害에 대하여 이 法에 의한 保險給與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民法 기타 法令에 의하여 保險給與에 상당하는 金品을 受給權者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金品이 保險給與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保險加入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受給權者의 保險給與를 받을 權利를 代位한다.
[본조신설 1999.12.31]

第56條 (公課金의 免除) 保險給與로서 지급된 金品에 대하여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公課金을 賦課하지 아니한다.

第5章 (제57조 내지 제77조의2) 삭제 <2003.12.31>

第57條 삭제 <2003.12.31>

第58條 삭제 <2003.12.31>

第59條 삭제 <2003.12.31>

第60條 삭제 <2003.12.31>

第61條 삭제 <2003.12.31>

第62條 삭제 <2003.12.31>

第63條 삭제 <2003.12.31>

第64條 삭제 <2003.12.31>

第65條 삭제 <2003.12.31>

第66條 삭제 <2003.12.31>

第67條 삭제 <2003.12.31>

第67條의2 삭제 <2003.12.31>

第68條 삭제 <2003.12.31>

第69條 삭제 <2003.12.31>

第70條 삭제 <2003.12.31>

第71條 삭제 <2003.12.31>

第72條 삭제 <2003.12.31>

第73條 삭제 <2003.12.31>

第74條 삭제 <2003.12.31>

第75條 삭제 <2003.12.31>

第76條 삭제 <2003.12.31>

第77條 삭제 <2003.12.31>

第77條의2 삭제 <2003.12.31>

第6章 勤勞福祉事業

第78條 (勤勞福祉事業) ①勞動部長官은 勤勞者의 福祉增進을 위한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1. 業務상의 災害를 입은 勤勞者의 원활한 社會復歸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各目의 保險施設의 設置·운영
가. 療養 또는 外科後 處置에 관한 施設
나. 醫療再活 또는 職業再活에 관한 施設
2. 奬學事業등 災害勤勞者와 그 遺族의 福祉增進을 위한 사업
3. 기타 勤勞者의 福祉增進을 위한 施設의 設置·운영사업
②勞動部長官은 公團 또는 災害勤勞者의 福祉增進을 위하여 設立된 法人중 勞動部長官의 지정을 받은 法人(이하 "指定法人"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행하게 하거나 同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保險施設의 운영을 委託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法人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④勞動部長官은 豫算의 범위안에서 指定法人의 사업에 필요한 費用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9조

제79조 (장해급여자의 고용촉진)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받은 자를 그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권고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1.29]

第7章 産業災害補償保險및豫防基金 <개정 2001.12.31>

第80條 (基金의 設置 및 造成) ①勞動部長官은 보험사업, 산업재해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保險給與에 충당하기 위하여 産業災害補償保險및豫防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개정 2001.12.31>
②基金은 保險料·基金運用收益金·積立金·基金의 決算상 剩餘金·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借入金 기타 收入金을 財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 <개정 2001.12.31>
③정부는 산업재해예방사업의 수행을 위해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범위안에서 제2항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第81條 (基金의 用途) ①基金은 다음 各號의 用途에 사용한다. <개정 2001.12.31, 2004.1.29>
1. 保險給與의 지급 및 返還金의 返還
2. 借入金 및 利子의 償還
3. 公團에의 出捐
4. 産業安全保健法 제6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용도
5. 災害勤勞者의 福祉增進
6.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공단"이라 한다)에의 출연금
7. 기타 保險事業 및 基金의 관리·運用
②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8 이상을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의한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4.1.29>

第82條(基金의 관리·運用) ①基金은 勞動部長官이 관리·運用한다.
②勞動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방법에 의하여 基金을 관리·運用하여야 한다.
1. 金融機關 또는 遞信官署에의 預入 및 金錢信託
2. 財政資金에의 預託
3. 投資信託등의 收益證券 買入
4.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金融機關이 직접 발행하거나 債務履行을 보증하는 有價證券의 買入
5. 기타 基金增殖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③勞動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金을 관리·運用함에 있어서는 그 收益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수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勞動部長官은 企業會計의 原則에 따라 基金을 計理하여야 한다.
⑤勞動部長官은 基金의 관리·運用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단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第83條 (基金의 運用計劃) ①勞動部長官은 每會計年度마다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삭제 <2004.1.29>

第84條 (責任準備金의 積立) ①勞動部長官은 保險給與에 충당하기 위하여 責任準備金을 積立하여야 한다.
②勞動部長官은 每 會計年度마다 責任準備金을 算定하여 積立金 保有額이 責任準備金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超過額을 장래의 保險給與 支給財源으로 사용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不足額을 保險料 收入에서 積立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責任準備金의 算定基準 및 積立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5條 (剩餘金과 損失金의 처리) ①基金의 決算상 剩餘金이 생긴 때에는 이를 積立金으로 積立하여야 한다.
②基金의 決算상 損失金이 생긴 때에는 積立金을 사용할 수 있다.

第86條 (借入金) ①基金에 속하는 經費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基金의 負擔으로 借入할 수 있다.
②基金에 있어서 支給상 現金의 부족이 생긴 때에는 基金의 負擔으로 一時借入을 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一時借入金은 당해 會計年度안에 償還하여야 한다.

第87條 (基金의 出納등) 기금의 관리·運用에 있어서의 出納節次등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章 審査請求 및 再審査請求

第88條 (審査請求의 제기) ①제4장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에 관한 決定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者는 公團에 審査請求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請求는 당해 保險給與에 관한 決定을 행한 公團의 所屬機關을 거쳐 公團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請求는 保險給與에 관한 決定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日이내에 하여야 한다.<改正 1997.8.28>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請求書를 받은 公團의 所屬機關은 5日이내에 意見書를 첨부하여 이를 公團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保險給與에 관한 決定에 대하여는 行政審判法에 의한 行政審判을 제기할 수 없다.

第89條 (審査請求에 대한 審理·決定) ①公團은 第8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請求書를 송부받은 날부터 50日이내에 審査請求에 대한 決定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決定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次에 한하여 10日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公團은 審査請求의 審理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請求人의 申請 또는 職權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1. 請求人 또는 關係人을 指定場所에 출석하게 하여 質問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請求人 또는 關係人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文書 기타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專門的인 知識이나 經驗을 가진 第3者로 하여금 鑑定하게 하는 것
4. 所屬職員으로 하여금 事件에 관계가 있는 事業場 기타 場所에 출입하여 事業主·勤勞者 기타 관계인에게 質問하게 하거나, 文書 기타 물건을 檢査하게 하는 것
5. 審査請求와 관계가 있는 勤勞者에 대하여 公團이 지정하는 醫師·齒科醫師 또는 韓醫師(이하 "醫師등"이라 한다)의 診斷을 받게 하는 것
③第2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質問이나 檢査를 행하는 所屬職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90條 (再審査請求의 제기) ①第8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請求에 대한 決定에 불복이 있는 者는 第91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災害補償保險審査委員會에 再審査請求를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審査請求는 당해 保險給與에 관한 決定을 행한 公團의 所屬機關을 거쳐 産業災害補償保險審査委員會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審査請求는 審査請求에 대한 決定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日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改正 1997.8.28>
④第88條第4項의 規定은 再審査請求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審査請求書"는 "再審査請求書"로, "公團"은 "産業災害補償保險審査委員會"로 본다.

第91條 (産業災害補償保險審査委員會) ①第90條의 規定에 의한 再審査請求를 審理·裁決하게 하기 위하여 勞動部에 産業災害補償保險審査委員會(이하 "審査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審査委員會는 委員長을 포함한 30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중 2人은 常任委員으로, 1人은 當然職委員으로 한다.<개정 1999.12.31>
③審査委員會의 委員중 3分의 1에 해당하는 委員은 第4項第6號에 規定된 者로 구성한다. 이 경우 勤勞者團體 및 使用者團體가 추천한 者는 同數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④審査委員會의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에서 勞動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다만, 當然職委員은 勞動部長官이 소속 3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者로 한다.<개정 1999.12.31, 2005.12.29>
1. 3級이상의 公務員으로 在職하고 있거나 있었던 者
2. 判事·檢事·辯護士 또는 公認勞務士로서 10년이상의 經歷이 있는 者
3. 高等敎育法에 의한 大學에서 副敎授이상으로 在職하고 있거나 있었던 者
4. 勞動關係業務에 15年이상 종사한 者로서 審査委員會의 委員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者
5. 社會保險 또는 産業醫學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있는 者로서 審査委員會의 委員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者
6. 第2號 내지 第5號에 해당하는 者중에서 勤勞者團體 및 使用者團體가 각각 추천하는 者
⑤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委員에 任命될 수 없다.
1. 禁治産·限定治産 또는 破産의 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2. 禁錮이상의 刑을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3. 心神喪失者·心神薄弱者
⑥委員(當然職委員을 제외한다)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다만, 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⑦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免職되지 아니한다.
1.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 경우
2. 長期의 心神衰弱으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⑧審査委員會에 事務局을 둔다.
⑨審査委員會 및 事務局의 組織·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92條 (再審査請求에 대한 審理·裁決) ①第89條의 規定은 再審査請求에 대한 審理·裁決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公團"은 "審査委員會"로, "審査請求"는 "再審査請求"로, "決定"은 "裁決"로, "所屬職員"은 審査委員會의 委員"으로 본다.
②審査委員會의 裁決은 公團을 羈束한다.

第93條 (審査 및 再審査請求人의 地位承繼) 審査請求人 또는 再審査請求人이 死亡한 경우 그 請求人이 保險給與의 受給權者인 때에는 第43條第1項 또는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遺族이, 그 외의 者인 때에는 相續人 또는 審査請求나 再審査請求의 대상인 保險給與에 관련된 權利·利益을 承繼한 者가 각각 請求人의 地位를 承繼한다.<개정 1999.12.31>

第94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第88條 및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請求 및 再審査請求의 제기는 時效中斷에 관하여 民法 第168條의 規定에 의한 裁判상의 請求로 본다.
②第90條의 規定에 의한 再審査請求에 대한 裁決은 行政訴訟法 第18條를 적용함에 있어 이를 行政審判에 대한 裁決로 본다.
③第88條 및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請求 및 再審査請求에 관하여 이 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行政審判法의 規定에 의한다.

第9章 補則

第95條 삭제 <2003.12.31>

第96條 (時效) ①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03.12.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消滅時效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의 規定에 의한다.

제97조 (시효의 중단)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다.
[전문개정 2003.12.31]

第98條 삭제 <2003.12.31>

第99條 (보고등) ①公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事業主 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勤勞者 및 보험료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保險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關係書類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②障害補償年金 또는 遺族補償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는 保險給與支給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公團에 申告하여야 한다.
③受給權者 및 受給權이 있었던 者는 受給權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公團에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8, 1999.12.31>
④受給權者가 死亡한 때에는 戶籍法 第88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義務者는 1月이내에 그 死亡事實을 公團에 申告하여야 한다. <신설 1997.8.28>

第100條 (事業主의 助力) ①保險給與를 받을 者가 사고로 인하여 保險給與의 請求등의 節次를 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事業主는 이에 助力하여야 한다.
②事業主는 保險給與를 받을 者가 保險給與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
③事業主의 行方不明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第101條 (檢査) ①公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所屬職員으로 하여금 이 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事務所 또는 事業場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事務所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質問을 하게 하거나 關係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②第1項의 경우에 公團職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102條 (보고와 檢査) ①公團은 保險給與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險給與를 받는 勤勞者의 診療를 담당한 醫師등에게 당해 勤勞者의 診療에 관한 보고 또는 그 診療에 관한 書類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所屬職員으로 하여금 당해 醫師등에게 質問을 하게 하거나 關係書類나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②第101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檢査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103條 (診察要求) 公團은 保險給與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險給與를 받은 者 또는 이를 받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公團이 지정하는 醫療機關에서 診察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第104條 (保險給與의 일시중지) 公團은 保險給與를 받고자 하는 者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法에 의한 보고등의 義務 또는 公團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保險給與의 지급을 일시중지 할 수 있다.

第105條 (國外의 사업에 대한 特例) ①國外勤務期間중 발생한 勤勞者의 災害를 補償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當事國이 된 社會保障에 관한 條約이나 協定(이하 "社會保障關聯條約"이라 한다)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國家나 地域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勞動部長官이 金融監督委員會와 協議하여 지정하는 者(이하 "保險會社"라 한다)로 하여금 이 法에 의한 保險事業을 自己의 計算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다.<改正 1998.1.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會社는 保險業法의 規定에 의한 사업방법에 따라 保險事業을 영위한다. 이 경우 保險會社가 지급하는 保險給與는 이 法에 의한 保險給與보다 勤勞者에게 불이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事業을 영위하는 保險會社는 이 法과 勤勞者를 위한 社會保障關聯條約에서 政附가 부담하는 모든 責任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外의 사업과 이를 대상으로 하는 保險事業에 대하여는 第2條, 第3條第1項, 第5條 但書, 第6條, 제51조와 第7章 및 第8章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1>
⑤保險會社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事業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이 法에 의한 公團의 權限을 행사할 수 있다.

第105條의2 (海外派遣者에 대한 特例) ①보험금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規定에 의한 保險加入者가 大韓民國밖의 地域(勞動部令이 정하는 地域을 제외한다)에서 행하는 사업에 勤勞시키기 위하여 派遣하는 者(이하 "海外派遣者"라 한다)에 대하여 公團에 保險加入申請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海外派遣者를 당해 加入者의 大韓民國 領域안의 사업(2개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勤勞者로 보아 이 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②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동일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1>
③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1>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자의 보험료 산정, 보험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관계의 소멸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3.12.31>
[本條新設 1997.8.28]

第105條의3 (現場實習生에 대한 特例) ①이 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現場實習을 하고 있는 學生 및 職業訓練生(이하 "現場實習生"이라 한다)중 勞動部長官이 정하는 現場實習生은 第4條第2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勤勞者로 본다.
②現場實習生이 實習과 관련하여 입은 災害는 業務상의 災害를 입은 것으로 보아 第38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保險給與를 지급한다.<개정 1999.12.31>
③현장실습생의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④현장실습생의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1>
⑤현장실습생의 보험료의 산정·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3.12.31>
[本條新設 1997.8.28]

第105條의4 (中·小企業事業主에 대한 特例)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公團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遺族을 保險給與를 받을 수 있는 者로 하여 保險에 加入할 수 있다. 이 경우 第4條第2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事業主는 이 法을 적용함에 있어서 勤勞者로 본다. <개정 2004.1.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事業主에 대한 保險給與의 지급사유인 業務상의 災害의 인정범위는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1>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상의 災害가 保險料의 滯納期閒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災害에 대한 保險給與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1>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료의 산정, 보험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관계의 소멸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3.12.31>
[본조신설 1999.12.31]

第10章 罰則

第106條 (過怠料) ①제3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3.12.31>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삭제 <2003.12.31>
2. 第89條第2項(第92條第1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質問에 答辯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答辯을 하거나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3. 第99條第1項 또는 第102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4. 第99條第1項 또는 第102條의 規定에 의한 書類나 물건의 提出命令에 응하지 아니한 者
5. 第101條 또는 第102條의 規定에 의한 公團의 所屬職員의 質問에 答辯을 거부하거나,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命이 정하는 바에 따라 勞動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勞動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勞動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⑥第4項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제4826호,1994.12.22>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5年 5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3條·第4條 및 第8條의 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다음 各號의 法律은 이를 각각 廢止한다.
1. 勤勞福祉公社法
2. 産業災害補償保險特別會計法
3. 産業災害補償保險業務및審査에관한法律
第3條 (設立準備) ①勞動部長官은 公團의 設立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法 公布日부터 30日이내에 7人이내의 設立委員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設立委員은 公團의 定款을 작성하여 勞動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設立委員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아 이 法의 施行日에 連名으로 公團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④設立委員은 公團의 設立登記를 마친 후 지체없이 公團의 理事長에게 사무를 引繼하여야 한다.
⑤設立委員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引繼가 끝난 때에는 解囑된 것으로 본다.
第4條 (設立費用) 公團의 設立費用은 이 法 施行당시의 勤勞福祉公社法에 의한 勤勞福祉公社(이하 "公社"라 한다)가 부담한다. 다만, 産業災害補償保險基金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第5條 (公社에 관한 經過措置) ①公社는 勤勞福祉公社法의 廢止日에 解散되며, 公社의 財産과 權利·義務 및 雇傭關係는 公團이 이를 包括承繼한다.
②公社의 解散당시의 政府出資金은 公社 解散日에 公團에 出捐된 것으로 본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包括承繼된 權利·義務에 관한 登記簿 기타 公簿에 표시된 公社의 名義는 公團의 名義로 본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包括承繼된 財産의 價額은 公團의 設立登記日 전일의 帳簿價額으로 한다.
第6條 (産業災害補償保險特別會計의 財産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産業災害補償保險特別會計法에 의한 産業災害補償保險特別會計의 財産과 權利·義務는 基金에 包括承繼된다.
第7條 (처분 및 審査請求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에 의하여 公團으로 委託되는 業務와 관련하여 이 法 施行전에 勞動部長官이 행한 행위 또는 勞動部長官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와 公社가 행한 행위 또는 公社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각각 이 法에 의하여 公團이 행한 행위 또는 公團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②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産業災害補償保險業務및審査에관한法律에 의하여 제기된 審査請求 및 再審査請求는 각각 이 法에 의하여 제기된 審査請求 및 再審査請求로 본다.
第8條 (基金運用計劃의 수립에 관한 經過措置) 勞動部長官은 1995年 4月 30日까지 經濟企劃院長官과 協議하여 1995年度 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한 후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9條 (公務員의 派遣)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8.31 노동부령 제258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3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해"라 함은 사고 또는 유해요인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사망·장해 또는 질병을 말한다.
2. "유해요인"이라 함은 물리적인자·화학물질·분진·병원체·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방법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말한다.
3. "진폐증"이라 함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장내에 병적변화를 가져오는 질병을 말한다.
4. "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이하 "폐질"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5.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제2조의2 삭제 <2004.12.31>

제2장 보험가입자

제3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및 적용시점)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 함은 사업개시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 30일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 되는 사업으로 하되, 평균 1인 이상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서 가동기간 30일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 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6.8.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유로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순차적으로 미루어진 결과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날까지 가동기간이 30일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가동기간중 사용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이 되는 사업으로 한다.
③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날까지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가동기간중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이 되는 사업으로 하되, 평균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일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이 되는 사업으로 한다.
④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재해가 발생한 날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균 1인 이상 여부를 판단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근로자수가 상시 1인 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평균 1인 이상이 되는 최초의 대상기간 첫날부터 법을 적용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영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4.12.31]

제4조 삭제 <2000.7.29>

제5조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4.12.31]

제5조의2 삭제 <2004.12.31>

제6조 삭제 <2004.12.31>

제7조 삭제 <2004.12.31>

제8조 삭제 <2004.12.31>

제9조 삭제 <2004.12.31>

제3장 보험급여
제1절 평균임금산정의 특례

제10조 삭제 <2000.7.29>

제11조 삭제 <2000.7.29>

제12조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특례의 적용기준) ①영 제26조제2항에서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라 함은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에 발급된 초진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발급된 날을 말한다.
②영 제26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중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부터 이전 1년간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중 당해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월 임금의 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8.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사한 사업 및 유사한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0.7.29]

제13조 (특례적용여부 통지) 공단은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특례적용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요양관리등

제14조 (요양 및 요양연기결정) ①공단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로부터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신청서(요양연기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접수한 때에는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을 받아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요양 또는 요양연기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8.31>
1. 재해경위 등 요양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1조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3. 영 제11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진찰에 소요되는 기간
4. 업무상재해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에 소요되는 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사의 위촉·임무·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결정통지를 받은 근로자로서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요양중인 자는 다른 보험시설 또는 지정의료기관으로 옮겨 요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요양에 따르는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개정 2000.7.29>

제15조 (재요양) ①공단은 요양을 받은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인정하여야 한다.
1. 일반상병으로서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신청한 상병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2. 내고정술에 의하여 삽입된 금속핀등 내고정물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
3. 의지장착을 위하여 절단부위의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공단은 재요양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증상경과·임상결과등에 관하여 자문의사 또는 당해 근로자의 주치의사의 의견을 들어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재요양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진찰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8.31>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요양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로 하여금 동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요양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 (치료종결) ①공단은 요양중인 근로자의 상병이 계속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치료를 종결시켜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근로자의 치료종결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주치의사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다른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9.10.7, 2006.8.31>
②공단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 또는 그 가족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치료종결여부를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제1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사로 구성된 자문의사협의회를 둔다.<개정 1999.10.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사협의회의 구성·운영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개정 1999.10.7>

제17조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①법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의한다. 다만,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중 동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 또는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여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비산정기준(이하 "요양비산정기준"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1996.3.19, 2000.7.29, 2001.12.31, 2006.8.31>
②공단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에서 행하는 요양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비용등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의 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8조 (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청구) 근로자가 국외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에 관한 당해 외국의 공증서 또는 주재 공관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0.7]

제19조 (국내요양통보) ①공단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가 30일 이상의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 및 당해 근로자에게 국내에서 요양을 받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요양을 위하여 30일 이상의 여유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공단은 당해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국내요양통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귀국지정일의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요양비는 동일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당해 보험연도(당해 보험연도의 지급실적이 없거나 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보험연도)에 지급된 전국의 평균진료비에 준하여 산정한다.

제20조 삭제 <1999.10.7>

제21조 (요양비산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외국 의료기관에서 행한 요양에 대한 요양비의 산정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외국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의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1999.10.7>

제22조 (적용환율)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비를 지급하는 경우의 적용환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10.7>
1. 국내에서 외국의료기관으로 진료비를 송금한 경우에는 국내 금융기관을 통하여 국외로 외환이 송출된 시점의 환율
2. 해외지점·출장소·영업소등에서 당해 외국의료기관에 직접 진료비를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외국의료기관이 진료비 수납영수증을 발부한 시점의 환율

제23조 (간병료 및 이송료<개정 2000.7.29>) 국외요양 및 국내요양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중의 간병료 및 이송료에 관하여는 제24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7.29>

제24조 (간병의 범위<개정 2000.7.29>) ①법 제40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간병은 요양중인 근로자로서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다만, 중환자실 및 회복실에 있는 기간은 간병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0.7.29, 2003.7.1>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
2. 두 눈의 실명등으로 타인의 조력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
3. 두부손상등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되어 절대안정을 요하는 자
4. 말하는 기능의 장해등으로 의사소통이 안됨으로써 치료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
5. 체표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등으로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자
6.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등을 하여 혼자서 배뇨·배변을 할 수 없는 자
7. 하반신마비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욕창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형시킬 필요가 있는자
8.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
9. 수술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혼자힘으로 할 수 없는 자
10.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에 준하는 상태로서 요양중인 자
②삭제 <2000.7.29>
③철야간병은 제1항제2호·제5호·제7호 기타 이에 준하는 상태로서 타인의 조력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입원요양중인 자(사지마비의 경우에는 통원중인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인정한다.<개정 2000.7.29>

제25조 (간병인의 자격) 간병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
2. 공단이 인정하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당해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부모·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
4. 그 밖에 당해 근로자가 간병에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자
[전문개정 2003.7.1]

제26조 (간병료<개정 2000.7.29>) ①간병료는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전년도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직종별월급여총액을 기초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간병료의 적용기간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1996.3.19, 2000.7.29, 2006.8.31>
②제1항에 따라 간병료를 산정하는 경우 10원 단위 미만은 이를 버린다. <신설 2006.8.31>
③간병인이 철야로 간병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간병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2인 이상을 동시에 간병할 경우에는 그 간병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그 간병인에 대한 간병료로 한다.<개정 2000.7.29>

제27조 (청구방법) ①간병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진료비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근로자의 가족이 간병을 담당한 경우에는 요양비 청구서에 의료기관의 간병확인을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1997.12.31, 2000.7.29>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이송의 범위) ①법 제40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이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2000.7.29>
1. 재해현장에서 의료기관까지의 이송
2. 공단의 통보 또는 주치의사의 소견에 의한 의료기관까지의 이송 및 의료기관을 변경하기 위한 이송
3. 재요양을 위하여 자택등으로부터 의료기관에 수용하기 위한 이송
4. 주치의사의 소견에 의한 퇴원 및 통원의 경우로서 의료기관과 당해 근로자의 거주지(근무처를 포함한다)의 거리가 편도로 1키로미터 이상인 경우와 1키로미터 미만이더라도 상병상태로 보아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는 퇴원 및 통원이 불가능한 경우의 그 퇴원 및 통원

제29조 (이송비용) ①이송비는 당해 근로자와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②이송비중 교통비는 순로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 및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등급의 차이가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2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당해 근로자의 상병상태로 보아 상위등급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③이송비중 숙박료 및 식대는 당해 근로자와 동행하는 간호인중 숙식이 필요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숙박료 및 식대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비 및 식비에 준하여 지급한다.<개정 1999.10.7, 2000.7.29>
④삭제 <2000.7.29>

제30조 (동행 간호인) ①당해 근로자의 상병상태로 보아 이송에 간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호인 1인이 동행할 수 있다. 다만, 주치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인까지 동행할 수 있다.
②동행 간호인의 간병료는 당해 간호인의 자격에 따라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7.29>

제31조 (청구방법) ①의료기관이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료비청구서에 그 내역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②당해 근로자가 직접 이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요양비청구서에 이송비 내역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③제27조제2항의 규정은 이송비 지급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절 업무상 재해의 기본원칙

제32조 (업무상 사고)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개정 2000.7.29>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
2.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을 것
3.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
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 자

제33조 (업무상 질병) ①근로자의 질병에의 이환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개정 1997.12.31, 2003.7.1, 2006.8.31>
1.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시간·종사기간·노출량 및 작업환경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유해요인에 노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4.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
②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의 상태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부상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과 질병간에 신체부위 및 시간적·기능적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부상의 원인·정도 및 상태등이 질병의 원인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3.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제34조 (작업시간중 사고) ①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작업
2. 용변등 생리적 필요행위
3. 작업준비·마무리행위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②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등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통념상 예견될 수 있는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작업시간외 사고) ①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제3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동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차량·장비등을 포함한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의 시간중에 발생한 때에도 당해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관리 또는 사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태풍·홍수·지진·눈사태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던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작업장소(인근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의 자유로운 행동이 허용되고 있는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사적행위를 하고 있을 때
2. 근로자가 작업시간외의 시간중에 사업장내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을 때
3.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있거나 출·퇴근중에 잠시 머무르고 있을 때
④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0.7>
1.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2.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

제35조의2 (휴게시간중 사고)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게시간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8.31>
[본조신설 2000.7.29]

제36조 (출장중 사고) ①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장도중 정상적 경로(순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2. 근로자의 사적행위·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
3.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②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퇴근중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외의 장소로 출·퇴근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외근근로자)가 최초로 직무수행장소에 도착하여 직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직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 (행사중 사고) ①근로자가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참가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당해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행사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7.29>
1.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당일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3. 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상적·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②행사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행사의 기획·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 행사의 기획·운영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34조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 (기타 사고) ①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
1. 재해발생경위 및 사상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이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것
2. 타인의 가해행위와 사상한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을 것
②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던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요양중인 행위와 사고간에, 사고와 새로운 사상간에 각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제39조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 ①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②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생략:별표1%> 기준외에 당해 근로자의 성별·연령·건강정도 및 체질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39조의2 (업무상 질병 여부에 관한 자문의뢰) 공단은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6.8.31>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사협의회
2.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산업안전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
3. 그 밖에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
[본조신설 2001.12.31]

제39조의3 (이황화탄소중독증 판정절차) ①공단은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인하여 요양을 받고자 하는 자의 요양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정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정밀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지체없이 정밀진단을 한 후 그 진단결과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토대로 이황화탄소중독증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문의사 3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 중독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31]

제4절 장해등급 및 폐질등급

제40조 (기본원칙) ①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②장해부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기관을 가지고 있는 부위에 대하여는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내이는 좌·우를 동일한 장해부위로 본다.
1.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
2. 귀는 내이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
3. 코
4. 입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6. 두부·안면·경부
7. 흉복부장기(외부생식기를 포함한다)
8. 체간은 척주와 기타의 체간골
9.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의 좌 또는 우
10.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의 좌 또는 우
③장해계열은 별표 2의<%생략:별표2%> 구분에 의한다.
④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동일부위에 계열을 달리하는 장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조정하지 아니한다.
1. 양 안구의 시력장해·조절기능장해·운동기능장해·시야장해 상호간
2. 같은 팔의 기능장해와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
3. 같은 다리의 기능장해와 발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
⑤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의 조정을 행하지 아니하고 영 별표 2에 의한 신체장해등급표(이하 "신체장해등급표"라 한다)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1. 두 팔 및 두 다리의 결손장해로서 그 장해의 조합에 대하여 신체장해등급표에 하나의 장해등급(이하 "조합등급"이라 한다)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2. 하나의 장해가 신체장해등급표에 의하여 2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신체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에는 그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한다.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등급인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등급을 가중함에 있어서 기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보상을 행한 후 당해 장해의 정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장해보상을 행한 등급을 기존의 장해등급으로 본다.
⑦동일한 장해계열의 장해의 정도를 가중하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운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먼저 동일한 장해계열의 가중된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하고,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등급을 정한 후 이들 장해등급에 대한 등급조정을 행한다.
⑧신체장해등급표에 조합등급으로 정하여져 있는 장해부위의 한쪽에 장해가 있던 자가 다른 한쪽에 새로운 장해가 발생함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장해계열의 상이에 불구하고 새로운 장해에 대하여 별도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장해에 새로운 장해가 가중된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1. 두 팔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제1급제5호·제6호 및 제2급제3호)
2. 두 손의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제3급제5호 및 제4급제6호)
3. 두 다리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제1급제7호·제8호, 제2급제4호 및 제4급제7호)
4. 두 발의 발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제5급제6호 및 제7급제11호)
5. 두 눈의 눈꺼풀의 결손 또는 운동기능장해(제9급제4호·제11급제2호·제13급제3호)
⑨손·발가락, 안구 또는 내이의 가중된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일수)은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일수)이 새로운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의 장해급여의 금액(일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산정한다.<개정 2000.7.29>
⑩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종료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행한다. 다만, 요양종료시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1. 6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행함. 다만, 6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행한다.
2. 6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에 대하여 행함

제41조 (운동기능장해측정) ①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②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중 공단이 정하는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당해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3의<%생략:별표3%>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산출한다.<개정 1999.10.7, 2000.7.29>

제42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은 별표 4의<%생략:별표4%> 기준에 의한다.

제43조 (폐질등급 적용시기) 영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의 적용시기는 요양이 개시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을 같은 상태가 계속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2년이 경과된 후 폐질상태를 진단받은 날(폐질상태진단서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한다.

제44조 (폐질등급 결정기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을 위한 폐질등급의 결정기준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상태진단 당시의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요양이 개시된 후 2년이 경과되었으나 6월 이내에 폐질의 상태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어 폐질등급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과거 6월간의 폐질상태를 종합하여 해당되는 폐질등급을 인정한다.

제5절 진폐증

제45조 (진폐증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근로자가 분진이 비산되는 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면서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진폐증에 이환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제46조 (분진작업의 범위)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의 범위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과 당해 작업장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명백히 진폐증에 이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작업으로 한다. <개정 2003.7.12, 2006.8.31>

제47조 (요양급여의 신청등) ①진폐증으로 인하여 요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휴·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에 갈음하여 공단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재요양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0.7.29>
1. 사업주의 증명에 의한 분진작업직력확인서 1부
2. 진폐판정에 사용된 가로·세로 각각 14인치 이상인 엑스선사진 1매
3. 의료기관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②진폐증으로 인한 재요양신청은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의 종료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 한한다. 다만, 합병증 또는 고도의 심폐기능장해 등으로 응급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0.7, 2000.7.29>

제48조 (정밀진단의뢰<개정 2000.7.29>) ①공단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초진소견서 또는 진단서와 엑스선 사진을 첨부하여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폐정밀진단을 행하는 의료기관(이하 "진단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정밀진단 대상여부의 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00.7.29>

제49조 (정밀진단을 위한 조치<개정 2000.7.29>)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 대상여부의 판정을 의뢰받은 진단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정밀진단대상여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진단예정일시를, 정밀진단이 불필요하다고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7.29>

제50조 (정밀진단결정조치<개정 2000.7.29>) ①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공단은 정밀진단대상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진단의료기관에는 정밀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00.7.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주민등록증·인장 및 증명사진 1매를 지참하여 지정된 일시에 정밀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정밀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 일정을 변경받아야 한다.<개정 2000.7.29>
1. 삭제 <2000.7.29>
2. 삭제 <2000.7.29>

제51조 (정밀진단결과통보<개정 2000.7.29>) ①진단의료기관은 정밀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7.29>
1. 진폐진단소견서
2. 재해보상에 관한 의견서
3. 엑스선 사진
②진폐진단담당의사는 국제통용기호에 의하여 진폐진단소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진폐진단담당의사는 공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진단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2조 (진폐심사협의회) ①진폐증 이환여부와 이에 따르는 요양대상여부 및 장해정도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진폐심사협의회를 둔다.
②공단은 진단의료기관으로부터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심사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진폐증 이환여부와 이에 따르는 요양대상여부 및 장해정도를 판정하여야 한다.<개정 2000.7.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심사협의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53조 (특례인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관리구분판정 및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진폐근로자는 제47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 제40조 및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관리구분판정 또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이를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판정으로 본다. <개정 2006.8.31>

제54조 (진폐정밀진단 진료비) 제17조의 규정은 진폐정밀진단에 소요되는 진료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7.12.31]

제55조 (진단의료기관) 진폐증판정을 요하는 근로자에 대한 정밀진단은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행한다.
[전문개정 2000.7.29]

제56조 (진폐요양담당의료기관) 공단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폐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할 의료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에 의한 병원 또는 종합병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0.7.29>
1. 의료인은 다음 각목의 자를 갖추고 있을 것
가. 결핵 또는 내과계전문의로서 진폐증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
나. 방사선전문의로서 진폐증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
다. 기흉배기술을 시행할 수 있는 의사. 다만, 가목의 의사가 동시술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임상병리기사
마. 폐기능검사에 충분한 경험을 가진 의료종사자
2. 의료시설은 다음 각목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가 . 결핵정밀진단에 필요한 제반검사기기(도말 또는 집균·균배양에 필요한 기기)
나. 폐기능 검사기
다. 엑스선 촬영기(500밀리미터 이상으로 단층촬영이 가능할 것)
라. 혈액가스 분석기
마. 폐결핵에 합병된 진폐근로자 격리병실 또는 격리병동
바. 기타 진폐증과 폐결핵치료에 필요한 시설

제57조 (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은 별표 5와<%생략:별표5%> 같다.

제58조 (정밀진단) ①진폐증 판정을 요하는 근로자에 대한 정밀진단은 대상 근로자를 진단의료기관에 수용하여 실시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정밀진단에 필요한 검사항목·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단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59조 (업무협조) ①공단은 진단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진폐에 관한 연구의뢰
2. 요양의료기관에 대한 기술협력 및 지도
②공단은 진단의료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절의2 간병급여의 청구<신설 2000.7.29>

제59조의2 (간병급여의 청구방법) 영 제3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병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간병급여 수급권자의 장해상태, 간병인에 관한 사항 및 간병시설 이용여부 등을 기재한 간병급여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되, 간병급여의 수급도중에 간병급여 수급권자의 장해상태가 변동된 때에는 간병급여청구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7.29]

제5절의3.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신설 2004.12.31>

제59조의3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범위) 법 제4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이 제2급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만, 동표 제3호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제3급인 자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제6절 보험급여지급의 제한

제60조 (요양관리) ①공단 또는 지정의료기관은 요양중인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그 부상·질병 또는 신체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그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입원중의 부득이한 사유없는 외출·외박
2. 공단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정한 주의사항의 불이행
②지정의료기관은 요양중인 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1조 (보험급여지급제한의 대상 및 금액) 공단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상·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 그 다음 날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되는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의 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지급사유발생기간이 2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제7절 삭제 <2000.7.29>
제4장 삭제 <2004.12.31>
제1절 삭제 <2004.12.31>

제62조 (동의서의 기재사항) 영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제출하는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급받을 보험급여의 종류·지급 기간 및 금액
2. 부당이득의 전제가 되는 보험급여의 종류 및 금액
3. 충당에 동의하는 금액
[본조신설 2006.8.31]

제63조 삭제 <2004.12.31>

제2절 삭제 <2004.12.31>

제64조 삭제 <2004.12.31>

제65조 삭제 <2004.12.31>

제66조 삭제 <2004.12.31>

제67조 삭제 <2004.12.31>

제68조 삭제 <2004.12.31>

제69조 삭제 <2004.12.31>

제70조 삭제 <2000.7.29>

제71조 삭제 <2004.12.31>

제72조 삭제 <2004.12.31>

제73조 삭제 <2004.12.31>

제3절 삭제 <2004.12.31>

제74조 삭제 <2004.12.31>

제75조 삭제 <2004.12.31>

제76조 삭제 <2000.7.29>

제77조 삭제 <2004.12.31>

제78조 삭제 <2004.12.31>

제79조 삭제 <2004.12.31>

제80조 삭제 <2004.12.31>

제80조의2 삭제 <2004.12.31>

제80조의3 삭제 <2004.12.31>

제4절 삭제 <2004.12.31>

제81조 삭제 <2004.12.31>

제82조 삭제 <2004.12.31>

제82조의2 삭제 <2004.12.31>

제5장 근로복지사업

제83조 (지정법인의 지정기준) 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법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요양·직업재활 또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2. 이사중에 노동행정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 및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각각 1인 이상 있을 것

제84조 (지정법인의 지정신청) ①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6.7.19>
1. 정관
2. 임원의 명단
3.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보통재산 및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할 것)
4. 당해연도 수지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5. 삭제 <2006.7.19>
②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정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제85조 (지정의 취소) 노동부장관은 지정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8.31>
1. 목적외의 사업을 한 때
2. 제83조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동요건을 위반한 때
3. 삭제 <2006.8.31>

제86조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①지정법인은 매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정법인은 매 회계연도말 현재의 사업실적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7조 (지도감독등) 노동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상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87조의2 (직장복귀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①영 제82조의2제1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공단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영 제8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 장해급여자가 업무상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직장에 복귀한 날
2. 영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개시한 날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장복귀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6.8.31][종전 제87조의2는 제87조의3로 이동 <2006.8.31>]

제87조의3 (직장복귀지원금 지급제한) 공단은 영 제82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재보험료 그 밖에 징수금을 체납하거나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하여 당해 체납된 징수금을 납부하거나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때까지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1, 2006.8.31>
[본조신설 2003.7.1][제87조의2에서 이동 <2006.8.31>]

제88조 (기금관리보조요원)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관리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4.12.31]

제89조 (실비변상) 영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의 지급범위 및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심사 및 재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실비변상의 지급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함
2. 감정인에게 지급할 실비변상의 지급기준은 감정당시의 가격으로 함. 다만, 감정가격이 없거나 감정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중에서 감정실시 내용과 가장 유사한 가격에 의한다.

제89조의2 (조사연구원의 자격 등) ①영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8.31>
1.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2.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산업의학·산업안전·산업보건·산업위생·산업간호·보건위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기관에서 산업재해보상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원의 근로계약체결·갱신·해지·복무 및 보수 등에 대하여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민간직업상담원에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보수 등에 관하여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06.8.31>
[본조신설 2003.7.1]

제90조 (특별진찰의료기관) ①공단이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법 제7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1>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 법 제103조 규정에 의하여 진찰을 요구받은 자가 특정의료기관에서 진찰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시설, 당해 재해근로자의 상병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가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7.29]

제90조의2 삭제 <2004.12.31>

제90조의3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청구 등<개정 2004.12.31>) ①삭제 <2004.12.31>
②영 제24조 내지 제27조, 영 제29조, 영 제30조의2 내지 제33조, 영 제36조 내지 제44조, 영 제46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은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청구·신청 및 결정통지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0.7.29>
③제14조 내지 제19조, 제21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해외파견자의 요양급여신청등 요양관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0.7.29>
[본조신설 1997.12.31]

제90조의4 삭제 <2004.12.31>

제90조의5(중·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①제32조(동조제3호 단서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본문, 동조제2호·제3호중 "근로자"는 이를 각각 "중·소기업사업주"로, 동조제1호중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는 이를 "중·소기업사업주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로 본다.
②제33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중 "근로자"는 이를 각각 "중·소기업사업주"로 본다.
③제34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의 작업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및 시간외 근로를 행하는 시간에 한한다)중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중 "근로자"는 이를 각각 "중·소기업사업주"로 본다.
④제35조의2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의 휴게시간중 사고(휴게시간중 근로자와 함께 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한한다)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의 출장중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 본문중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는 이를 "중·소기업사업주가 업무수행상 필요에 의하여"로, 동항 각호중 "근로자"는 이를 각각 "중·소기업사업주"로 본다.
⑥제37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행사에 참가중이거나 그 준비연습중 또는 행사의 기획·운영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중 "근로자"는 이를 각각 "중·소기업사업주"로 본다.
⑦제38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가 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하여 사상하거나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중에 요양과 관련된 행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중 "근로자"는 이를 각각 "중·소기업사업주"로 본다.
⑧제39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2항중 "근로자"는 이를 각각 "중·소기업사업주"로 본다.
[본조신설 2000.7.29]

제90조의6 삭제 <2004.12.31>

제91조 (서식) ①법·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신고서·신청서·청구서·통지서 및 납부서등의 서식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이 정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을 정함에 있어서 법·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외의 서류의 첨부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출된 서식만으로는 그 서식에 기재된 사항의 사실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그 확인을 위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1>
[본조신설 2003.7.1]

부칙 <제97호,1995.4.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호료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5월 1일부터 동년 8월 31까지의 개호료의 금액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 (최저보상기준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 금액은 이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최저보상기준금액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여유금운용규칙
2.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3.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0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7조"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4 및 제9조의3 제3항제6호"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및 제40조제3항제6호"로 한다.
②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3조 (건강관리수첩의 용도) 수첩소지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첩을 제출함으로써 동재해에 관한 의사의 초진소견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여유자금운용규칙·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7호,1996.3.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에 발생한 업무상 발병 또는 사망에 대하여,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에 치유가 종료된 신체상 부위별 장해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121호,1997.12.31>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호,1999.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호,2000.7.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단서, 제65조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매대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최초로 의뢰된 공매대행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③(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32조제3호·제35조의2·제37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80호,200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호,2003.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매대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의뢰된 공매대행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③(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8.17 대통령령 제19649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7>

제2조 삭제 <2004.10.29>

제2조의2 삭제 <2004.10.29>

제3조 (법의 적용제외사업) ①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0.6.27, 2003.5.7, 2003.11.29, 2003.12.30, 2004.10.29, 2006.8.17>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2.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3.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사서비스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6. 농업·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 각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개정 2006.8.17>
③총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이상으로 된 때에는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2000.6.27, 2003.5.7, 2004.10.29, 2006.8.17>

제4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0.6.27, 2003.5.7, 2004.10.29>
1. 법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범위·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과 요양관리에 관한 사항
1의2.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노동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0.6.27, 2006.6.12, 2006.8.17>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 5인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5인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목의 자 5인
가. 노동부차관
나. 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인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와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3인

제6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노동부차관인 위원과 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6.12>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5.7>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노동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전문위원회)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②전문위원은 사회보험 또는 산업의학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0.6.27>
③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간사) ①위원회에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노동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11조 (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노동부차관 및 노동부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삭제 <2004.10.29>

제13조의2 (업무의 대행) 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의 일부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기관 선정시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과 관련된 연구인력 및 실적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
[본조신설 2000.6.27]

제2장 삭제 <2004.10.29>

제14조 삭제 <2004.10.29>

제15조 삭제 <2004.10.29>

제16조 삭제 <2004.10.29>

제3장 근로복지공단

제17조 (공단의 비상임이사)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1999.5.24, 2006.6.12>
1. 기획예산처의 공단예산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②공단의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가 될 수 있는 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사회보험 또는 근로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이 경우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는 그 수를 동수로 한다.

제18조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①공단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 다음 연도의 사업운영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3. 기타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 (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수지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당해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3.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및 공단의 감사의 의견서
4. 기타 결산서의 내용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20조 (공단규정의 승인)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0.6.27>
1. 공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인사·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
3. 공단의 회계 및 재산·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단운영·보험사업 및 근로복지사업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제21조 (자금차입등의 승인신청) ①공단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차입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의 사유
2. 차입처
3. 차입금액
4. 차입의 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6. 기타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공단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부터의 이입충당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이입충당사유 및 금액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7>

제22조 (업무의 위탁) ①공단이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공단이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0.29>
1.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항에 부대되는 업무

제23조 (출자등) 공단이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출연하거나 관리기구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0.6.27>
1. 출자·출연 또는 관리기구 설립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가액
3. 사업의 개요
4. 기타 출자·출연 또는 관리기구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보험급여

제24조 (보험급여의 청구, 결정통지등) ①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중 휴업급여·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법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을 포함한다)·간병급여·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을 포함한다)·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각 당해 보험급여에 대한 청구서 또는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상병보상연금을 포함한다) 및 입원 중인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회의 청구로 갈음한다. <개정 1998.6.24, 2000.6.27, 2003.5.7>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 청구를 받은 때에는 보험급여의 지급여부·지급내용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을 통지함에 있어서 당해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그 수급권자에게 연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5조 (평균임금의 증감) ①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증감은 별표 1의<%생략:별표1%> 규정에 의한다.
②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거나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평균임금의 증감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균임금증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1998.6.24>

제25조의2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법 제38조제4항에서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3.5.7>
1.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당해 사업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근로관계가 3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직전 3월간 월 평균 근로일수가 통상근로계수의 산정기초가 되는 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 근로조건, 근로계약형식, 구체적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당해 사업에서 1월 이상 근로한 기간이 있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그 일용근로자 또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로서 당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명확한 경우
[본조신설 2000.6.27]

제25조의3 (통상근로계수의 적용) 제3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월간에 당해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 : 당해 1월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중에 당해 근로자가 근로한 일수로 나눈 금액에 일용근로자의 1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이하 "통상근로계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월간에 당해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은 없으나 일당이 미리 정하여져 있는 경우 : 당해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금액
3.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월간에 당해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이 없고 일당도 미리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 당해 사업에서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의 일당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 : 당해지역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의 일당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금액
[본조신설 2000.6.27]

제26조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①법 제3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규정된 질병을 말한다. 다만, 업무상 부상에 기인한 질병을 제외한다. <개정 1997·12·31, 2000·6·27, 2006.8.17>
②법 제3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중 당해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액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0.6.27>
③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을 산정하되,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까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감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개정 2000.6.27>
④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제26조의2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①법 제38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최고보상기준금액은 과거 3년간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임금계층별 근로자분포비 및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하고, 최저보상기준금액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의 전년대비 조정률 등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8.17>
②최고보상기준금액과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단위 미만은 이를 버린다.
③최고보상기준금액과 최저보상기준금액의 적용기간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6.8.27>
[본조신설 2000.6.27]

제27조 (사망의 추정등)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으로 추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97.12.31>
1. 선박이 침몰·전복·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항공기가 추락·멸실 또는 행방불명(이하 이 조에서 "사고"라 한다)된 경우에 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월간 불명한 때
2. 항행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그 생사가 행방불명된 날부터 3월간 불명한 때
3. 천재·지변, 화재, 구조물 등의 붕괴 기타 각종 사고의 현장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월간 불명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그 생사가 불명하였던 자가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부터 3월이내에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그 사망시기가 불명한 경우에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보험가입자는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사망이 확인된 때(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지체없이 근로자실종(또는 사망확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보험급여를 받은 자 및 보험가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근로자생존확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당해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반환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반환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28조 (의료기관의 지정) ①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지정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12.31, 2000.6.27, 2006.8.17>
1.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의원·치과병원·치과의원·한방병원·한의원 및 요양병원
2.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3. 기타 공단이 정하는 의료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의 취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규정으로 정한다.
③공단은 의료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공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의2 (약제의 지급) 공단은 법 제40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약제의 지급을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약국을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6.8.17>
[본조신설 2000.6.27]

제29조 (요양급여의 신청등) ①법 제4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요양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②법 제4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요양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00.6.27>
1.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외의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등 긴급하게 요양을 받은 경우의 요양비
2. 법 제40조제4항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비용
3. 기타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비
③법 제4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요양비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④공단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 제40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6.27>

제30조 삭제 <2000.6.27>

제30조의2 (재요양기간 중의 보험급여) 법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지급받은 자가 그 선급기간 중 재요양하는 경우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및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의 급여액은 재요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의 급여액과 재요양기간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의 차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업급여를 감액하여야 하거나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감액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을 참작하여 계산한다.
[전문개정 2003.5.7]

제30조의3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①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대상연령 및 지급기준은 별표 1의2의<%생략:별표1의2%> 규정에 의하되, 당해 근로자가 해당연령에 도달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법 제4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업무상 재해발생일부터 2년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0.6.27]

제31조 (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등) ①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생략:별표2%>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6.27>
②별표 2의<%생략:별표2%>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이상의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신체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등급 인상
2. 제8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등급 인상
3. 제13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등급 인상
③별표 2의<%생략:별표2%>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장해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된 신체장해에 준하여 그 신체장해의 등급을 결정한다.
④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1의 장해등급별 일분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8.17>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급여청구사유 발생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 내지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인 경우에는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25분의 1을 곱한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연금지급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⑤법 제4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이라 함은 별표 2의<%생략:별표2%>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등급을 말한다. <개정 2000.6.27>
⑥법 제42조제4항에서 "장해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을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6.27>
1. 내국인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2. 외국인 수급권자가 국내를 떠나게 되는 경우
⑦법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 산정시 법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선급기간중 재요양한 기간에 대한 선급금은 이미 지급한 연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0.6.27>
⑧법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0.6.27>

제31조의2 (장해보상연금수급권의 소멸) 법 제42조의2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제31조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연금수급권을 포기하는 경우
2. 장해상태가 변동되어 장해보상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0.6.27]

제31조의3 (간병급여 지급대상·기준 등) ①법 제4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병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 2의2의<%생략:별표2의2%> 규정에 의한다.
②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
③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한 날부터 재요양 종료시까지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간병급여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그 신청방법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6.27]

제32조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 공단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순위에 있는 수급권자중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의 사망 당시 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이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라 한다)가 없는 경우
2. 근로자의 사망 당시 법 제4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이하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라 한다)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
[전문개정 2000.6.27]

제32조의2 삭제 <2004.10.29>

제33조 (유족보상연금 청구에 관한 대표자 선임등) ①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그중의 1인을 유족보상연금의 청구와 수령에 관한 대표자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0.6.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그 선임된 대표자를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선임 또는 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삭제 <2000.6.27>

제35조 삭제 <2000.6.27>

제36조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법 제4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새로이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법 제4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방불명된 달의 다음달 분부터 그 행방불명인 기간 동안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때에는 같은 순위자(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43조제2항 및 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방불명이 된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는 법 제43조제2항 및 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액이 적용되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는 언제든지 그 지급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6.27]

제37조 (유족보상연금액의 개정)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분부터 유족보상연금의 금액을 개정한다. <개정 2000.6.27>
1.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 태아이었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
2.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법 제4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잃은 경우
3.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4.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제38조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등)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상병보상연금청구서에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폐질등급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14일이내에 폐질상태신고서에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폐질등급이 변동된 때에는 변동된 달의 다음달 분부터 새로운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제39조 (상병보상연금의 등급기준등)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폐질등급기준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②제31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별표 4의<%생략:별표4%>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에 해당하는 폐질이 2이상 있는 경우 및 새로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의 폐질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6.27>

제39조의2 (상병보상연금의 감액지급) ①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의 감액지급 대상 연령 및 지급기준은 별표 1의2의<%생략:별표1의2%> 규정에 의하되, 당해 근로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법 제4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상병보상연금개시일부터 1년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0.6.27]

제40조 (연금의 지급기간등) ①연금인 보험급여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의 초일부터 개시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종료된다.
②연금인 보험급여는 그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의 초일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연금인 보험급여는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월별로 지급하되, 당월분의 금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한다. <개정 2000.6.27>
④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 소멸한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중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전이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의2 (장의비 최고·최저금액의 산정) ①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의비의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은 전년도 장의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장의비 일액의 90일분에 장의비 최고금액의 경우에는 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보상기준금액의 30일분을 합하여 산정하고, 장의비 최저금액의 경우에는 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보상기준금액의 30일분을 합하여 산정한다.
②장의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단위 미만은 이를 버린다.
③장의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의 적용기간은 당해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00.6.27]

제40조의2 (장의비 최고·최저금액의 산정) ①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의비의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은 전년도 장의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장의비 일액의 90일분에 장의비 최고금액의 경우에는 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보상기준금액의 30일분을 합하여 산정하고, 장의비 최저금액의 경우에는 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보상기준금액의 30일분을 합하여 산정한다.
②장의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0원 단위 미만은 이를 버린다. <개정 2006.8.17>
③장의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의 적용기간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6.8.17>
[본조신설 2000.6.27]

제41조 (장해특별급여의 지급기준등) ①법 제4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해등급"이라 함은 별표 2의<%생략:별표2%> 규정에 의한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등급을 말한다.
②법 제4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해특별급여"라 함은 평균임금의 30일분에 별표 5의<%생략:별표5%>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별 노동력상실률과 별표 7의<%생략:별표7%>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래 취업가능기간은 신체장해가 판정된 날부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취업정년까지로 한다. 이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취업정년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55세를 취업정년으로 본다.

제42조 (유족특별급여의 지급기준등) ①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라 함은 평균임금의 30일분에서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평균임금의 30일분에 별표 6의<%생략:별표6%> 규정에 의한 생활비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를 공제한 후 별표 7의<%생략:별표7%>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취업가능기간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3조 (특별급여액의 징수) ①보험가입자는 법 제46조제3항 및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특별급여액 또는 유족특별급여액의 납부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1년간에 걸쳐 4회로 등분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특별급여액 또는 유족특별급여액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의 납부액은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납부하고, 그 이후의 납부액은 각각 그 분기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 (손해배상을 받은 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범위) ①법 제48조제3항 본문에서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라 함은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인 경우에는 그 요양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가 유족보상연금 또는 휴업급여인 경우에는 각 유족보상연금급여액 또는 휴업급여액을 당해 급여액 산정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를 당해 보험급여액의 일수로 보고, 그 평균임금을 당해 보험급여의 1일분 급여액으로 본다.

제45조 삭제 <2000.6.27>

제46조 (미지급보험급여의 청구권자의 결정등) 법 제43조의4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보험급여의 청구권자의 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6.27>

제47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공단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을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납부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6.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삭제 <2000.6.27>

제47조의2 (보험급여의 충당절차 등) ①공단이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을 할 경우의 매회 충당한도액은 지급할 보험급여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8.17>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을 할 경우에는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충당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6.27]

제48조 (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 제44조의 규정은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당해 배상금을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환산함에 있어서 그 환산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9조 (수급권의 대위) ①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보험급여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권의 대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당해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보험가입자가 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연금지급이 가능한 장해급여 또는 유족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각각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0.6.27]

제50조 (급여원부의 작성) ①공단은 보험급여를 행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근로자별 급여원부를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보험급여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급여원부를 열람시켜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51조 삭제 <2000.6.27>

제5장 근로복지사업 <개정 2004.10.29>

제52조 삭제 <2004.10.29>

제52조의2 삭제 <2004.10.29>

제53조 삭제 <2004.10.29>

제54조 삭제 <2004.10.29>

제55조 삭제 <2004.10.29>

제56조 삭제 <2004.10.29>

제56조의2 삭제 <2004.10.29>

제57조 삭제 <2004.10.29>

제58조 삭제 <2004.10.29>

제59조 삭제 <2004.10.29>

제60조 삭제 <2004.10.29>

제61조 삭제 <2004.10.29>

제62조 삭제 <2004.10.29>

제63조 삭제 <2004.10.29>

제64조 삭제 <2004.10.29>

제65조 삭제 <2004.10.29>

제66조 삭제 <2004.10.29>

제66조의2 삭제 <2004.10.29>

제67조 삭제 <2000.6.27>

제68조 삭제 <2004.10.29>

제69조 삭제 <2004.10.29>

제70조 삭제 <2004.10.29>

제71조 삭제 <2004.10.29>

제71조의2 삭제 <2004.10.29>

제72조 삭제 <2004.10.29>

제73조 삭제 <2000.6.27>

제74조 삭제 <2004.10.29>

제75조 삭제 <2004.10.29>

제76조 삭제 <2004.10.29>

제77조 삭제 <2004.10.29>

제78조 삭제 <2004.10.29>

제79조 삭제 <2004.10.29>

제79조의2 삭제 <2004.10.29>

제79조의3 삭제 <2004.10.29>

제79조의4 삭제 <2004.10.29>

제79조의5 삭제 <2004.10.29>

제80조 삭제 <2004.10.29>

제80조의2 삭제 <2004.10.29>

제81조 삭제 <2004.10.29>

제82조 삭제 <2004.10.29>

제82조의2 (장해급여자 직장복귀지원금<개정 2004.1.29>) ①공단은 법 제79조에 따라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장해급여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를 시작한 날부터 6월내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일까지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8.17>
1. 요양이 종결된 후 장해급여를 받은 자(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표의 제1급 내지 제9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장해급여자"라 한다)로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직장에 복귀한 자에 대하여 요양종결일부터 6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다만,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산정대상에 장해급여자를 포함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장해급여자를 제외한다.
2. 장해급여자로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직장에 복귀한 자에 대하여 요양종결일부터 3월 이내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직무수행 또는 다른 직무로의 전환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하거나 노동력의 회복을 위한 재활운동을 실시한 후 그 종료일 다음 날부터 6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복귀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및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대상 장해급여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12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04.1.29, 2006.8.17>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제1항제2호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06.8.17>
④제1항에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8.17>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
2. 직장복귀지원금의 산정대상인 장해급여자의 고용유지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3.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다른 장해급여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이직하게 한 경우
4. 직장복귀지원금의 산정대상인 장해급여자의 제1항제2호에 따른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⑤공단은 보험료징수법에 의한 산재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체납하거나 해당 장해급여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2004.10.29>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복귀지원금의 신청·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8.17>
[본조신설 2003.5.7]

제6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개정 2003.5.7>

제83조 (기금의 운용) ①법 제8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4.1.29, 2006.8.17>
1. 근로자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융자
2.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②법 제8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융자의 이자율을 다른 사업의 수익률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6.27, 2003.5.7, 2006.8.17>

제84조 (기금계정의 설치) 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5.7>

제85조 (보험료등의 기금에의 납입등) ①공단은 징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금액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3.5.7>
②공단은 징수한 전월분의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금액, 미수납된 금액등의 징수현황을 매월 말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86조 (기금운용계획)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3.5.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책임준비금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87조 (책임준비금의 산정기준) 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의 산정기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당해 보험연도의 말일까지의 사이에 지급결정한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및 상병보상연금을 합한 금액에 6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다음 보험연도중에 지급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급여액에 12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제88조 (기금의 회계기관 등) ①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공단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상임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으며,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06.8.17>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기금출납공무원·기금수입담당이사·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의 임명사항을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10.29]

제89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①노동부장관은 기금재무관에게 기금의 월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기금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9>
②기금재무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9>

제90조 (기금의 지출) ①기금재무관이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기금을 지출하게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9>
②기금지출관이 기금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은행,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9, 2006.8.17>
③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04.10.29>

제91조 (현금취급의 금지) 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 또는 출납할 수 없다. 다만,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0.29, 2006.8.17>

제92조 (기금의 결산보고) 노동부장관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1. 기금결산의 개황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기금의 운용계획과 실적의 대비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5.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7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93조 (심사청구의 방식) ①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이하 "심사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결정내용
3.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
4.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고지의 내용
②심사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심사청구서에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이름
2.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해당시 소속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③심사청구가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인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외에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심사청구서에는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4조 (보정 및 각하) ①심사청구가 법 제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거나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여 보정할 수 없을 때 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단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심사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때에는 공단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공단이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③공단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심사청구를 보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5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의 집행정지) ①심사청구는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공단은 그 집행에 의하여 발생할 중대한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정지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청구인 및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 사건명
2. 집행정지 대상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및 집행정지의 내용
3. 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4. 집행정지의 이유

제96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①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심사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
3. 심사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아닌 때에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이름 및 주소
4. 주문
5. 심사청구의 취지
6. 이유
7. 결정연월일
③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청구인에게 심사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공단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거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제97조 (심리를 위한 조사) ①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한 조사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 사건명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
3. 출석을 요하는 관계인의 이름 및 주소(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4. 제출을 요하는 문서 기타 물건의 표시 및 그 소유자 또는 보관자의 이름과 주소(법 제89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
5. 감정을 요하는 사항 및 그 이유(법 제89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6. 출입할 사업장 기타 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질문할 사업주·근로자 기타 관계인의 이름과 주소, 검사할 문서 기타 물건의 표시(법 제89조제2항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
7. 진단을 받을 근로자의 이름 및 주소(법 제89조제2항제5호의 경우에 한한다)
②공단이 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은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조사의 일시 및 장소
3.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4. 조사의 결과

제98조 (실비변상)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관계인과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한 감정인에게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한다.

제99조 (재심사청구의 방식) ①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재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2.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결정내용
3.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
4. 재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재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유무 및 그 내용
6. 재심사청구의 연월일
②제9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심사청구서"는 "재심사청구서"로 본다.

제100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7.3.27>

제101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명을 받아 부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개정 2006.8.17>
②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상임위원(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을 말한다) 및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중에는 법 제91조제4항제2호의 자격이 있는 위원과 동항제5호의 자격이 있는 위원이 각각 1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1997.3.27, 2003.5.7, 2006.8.17>
④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법 제91조제4항제2호의 자격이 있는 위원과 동항제5호의 자격이 있는 위원이 각각 1인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1997.3.27>
⑤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상임위원 및 당연직위원외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8.17>
⑥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03.5.7>

제102조 (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등) ①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그 청구에 대한 심리기일 및 장소를 정하여 적어도 심리기일 5일전까지 당사자 및 공단에 각각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제103조 (심리의 공개) ①심사위원회의 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04조 (심리조서) ①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심리경과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심리일시 및 장소
3. 출석한 위원의 이름
4. 출석한 당사자의 이름
5. 심리의 내용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심리조서에는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문서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105조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의 효율적인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상임위원(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을 말한다)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7.3.27, 2003.5.7, 2006.8.17>
②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재심사청구 사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01조제1항 본문·제2항·제4항 전단 및 제5항은 소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심사위원회"는 "소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6.8.17>

제105조의2 (조사연구원의 배치) ①노동부장관은 산업의학, 산업간호, 유해물질 관리 및 방사선 등 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5인 이내의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조사연구원의 자격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5.7]

제106조 (준용규정) 제94조 내지 제98조의 규정은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공단"은 "심사위원회"로, "공단의 소속기관"은 "공단"으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로, "심사결정서"는 "재결서"로 보고, 제96조제3항중 "심사청구인"은 "공단 및 재심사청구인"으로, 동조제4항중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는 "행정소송"으로 본다.

제8장 보칙

제107조 (보고 등)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