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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11.15
  • 조회수 : 2262

塵肺의豫防과塵肺勤勞者의보호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6589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塵肺의 豫防과 粉塵作業에 종사하는 勤勞者에 대한 健康管理를 강화하고 塵肺에 걸린 勤勞者(이하 “塵肺勤勞者”라 한다) 및 그 遺族에 대한 慰勞金의 支給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勤勞者의 健康保護와 福祉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9.4.1>
1. "塵肺"라 함은 粉塵을 吸入함으로써 肺에 생기는 纖維增殖性 變化를 主症狀으로 하는 疾病을 말한다.
2. "合倂症"이라 함은 塵肺와 合倂된 肺結核 기타 塵肺의 進行過程에 따라 생기는 塵肺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疾病으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粉塵作業"이라 함은 당해 作業에 종사하는 勤勞者가 塵肺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作業으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勤勞者"라 함은 勤勞基準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로서 粉塵作業에 종사하는 者를 말한다.
5. "事業主"라 함은 粉塵作業을 행하는 事業 또는 事業場(이하 "事業"이라 한다)에서 勤勞者를 사용하는 者를 말한다.

第3條 (適用範圍) 이 法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粉塵作業을 행하는 事業에 대하여 適用한다.

第2章 塵肺의 豫防

第4條 (塵肺豫防등에 관한 計劃) ①勞動部長官은 塵肺를 豫防하고 塵肺勤勞者를 보호하기 위한 計劃(이하 "塵肺豫防등에관한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塵肺豫防등에관한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塵肺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第5條 (塵肺審議委員會) ①塵肺豫防등에관한計劃의 수립등에 관하여 勞動部長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勞動部에 塵肺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9.12.31>
②委員會에는 委員외에 專門委員을 둘 수 있다.
③委員會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條 (塵肺審査醫) ①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塵肺管理區分의 判定 기타 塵肺에 관한 醫學的인 전문사항에 관하여 勞動部長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勞動部에 塵肺審査醫를 둔다.
②塵肺審査醫의 數와 資格·위촉절차·任務 및 手當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條 (作業環境測定代行) ①勞動部長官은 事業主가 産業安全保健法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作業環境測定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塵肺의 豫防을 위하여 作業環境測定代行者를 지정하여 作業環境을 測定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作業環境測定에 소요되는 費用을 作業環境測定代行者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③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作業環境測定을 代行하게 한 때에는 그 결과를 事業主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勞動部長官은 作業環境改善에 필요한 사항을 指示할 수 있다.
④事業主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作業環境改善指示를 받은 때에는 作業環境을 개선하고 이에 관한 書類를 작성하여 3年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作業環境測定代行者의 지정등 作業環境測定代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⑥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따라 測定된 資料에 대하여 勤勞者로부터 公開要求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1989.4.1>

第8條 (塵肺의 豫防) 事業主와 勤勞者는 塵肺의 豫防을 위하여 産業安全保健法과 鑛山保安法이 정하는 措置외에 粉塵의 發散防止등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第8條의2 (敎育) 事業主는 常時 粉塵作業에 종사하는 勤勞者에 대하여 塵肺의 豫防 및 健康管理를 위하여 필요한 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4.1]

第3章 健康管理
第1節 健康診斷

第9條 (採用時健康診斷) ①事業主는 粉塵作業에 종사할 勤勞者를 採用할 때에는 당해 勤勞者가 就業하기 전에 健康診斷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採用時健康診斷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第10條 (定期健康診斷) ①事業主는 粉塵作業에 종사하는 勤勞者에 대하여 매년 1回이상 定期健康診斷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第9條 또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採用時健康診斷 또는 臨時健康診斷을 받은 者에 대하여는 당해年度에 한하여 定期健康診斷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健康診斷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第11條 (臨時健康診斷) ①事業主는 勤勞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勤勞者에 대하여 臨時健康診斷을 실시하여야 한다.
1. 合倂症으로 1年이상 療養을 위하여 休職한 勤勞者가 復職이 가능하다는 醫師의 所見書를 제출하고 復職을 신청한 때
2. 기타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臨時健康診斷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第12條 (離職者健康診斷) ①勞動部長官은 勞動部令이 정하는 期間이상 粉塵作業에 종사한 勤勞者가 離職후에 離職者健康診斷을 申請하는 때에는 離職者健康診斷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第10條 또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定期健康診斷 또는 臨時健康診斷을 받아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塵肺管理區分의 判定을 받은 후 1年이내에 離職한 者에 대하여는 離職者健康診斷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離職者健康診斷의 申請節次와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第13條 (勤勞者의 健康診斷 受診義務) 勤勞者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第9條 내지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을 받아야 한다.

第14條 (健康診斷機關) 第9條 내지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은 勞動部令이 정하는 人力과 施設을 보유한 醫療機關으로서 勞動部長官의 지정을 받은 者(이하“健康診斷機關”이라 한다)가 이를 행한다.
②勞動部長官은 健康診斷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指定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그 業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신설 1999.2.8>
1. 虛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指定을 받은 때
2. 指定要件에 미달한 때
3. 指定받은 사항을 違反하여 健康診斷業務를 행한 때
4. 기타 勞動部令이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때
③健康診斷機關의 지정·지정취소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신설 1999.2.8>

第15條 (健康診斷結果의 제출등) ①健康診斷機關이 第9條 내지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을 한 때에는 胸部엑스線寫眞과 個人別 健康診斷結果表를 事業主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第10條 및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을 실시한 결과 塵肺의 所見이 있는 勤勞者가 있는 때에는 당해 勤勞者의 胸部엑스線寫眞 및 個人別 健康診斷結果表와 勞動部令이 정하는 書類를 勞動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事業主는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健康診斷을 실시한 때에는 健康診斷實施集計表를 勞動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健康診斷機關이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을 한 때에는 個人別 健康診斷結果表를 勞動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塵肺의 所見이 있는 者가 있는 때에는 塵肺의 所見이 있는 者의 胸部엑스線寫眞 및 個人別 健康診斷結果表와 勞動部令이 정하는 書類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個人別 健康診斷結果表 및 健康診斷實施集計表의 書式과 提出期間 기타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第16條 (産業安全保健法에 의한 健康診斷과의 관계) 이 法의 適用을 받는 事業의 事業主가 健康診斷을 실시한 때에는 그 범위안에서 産業安全保健法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第2節 塵肺勤勞者의 보호

第17條 (塵肺管理區分의 判定 및 통지) ①勞動部長官은 第15條第1項 後段 및 第3項 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胸部엑스線寫眞 및 個人別 健康診斷結果表와 勞動部令이 정하는 書類를 제출받은 때에는 健康診斷을 받은 者가 別表의 第1種 내지 第4種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判定(이하 "塵肺管理區分判定"이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健康診斷機關과 事業主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第15條第3項 後段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健康診斷機關과 健康診斷을 받은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事業主가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塵肺管理區分判定의 결과를 통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勤勞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③勞動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塵肺管理區分判定의 결과를 事業主에게 통지할 때에는 胸部엑스線寫眞과 個人別 健康診斷結果表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④ 塵肺管理區分判定의 細部基準·방법·절차 기타 塵肺管理區分判定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신설 1999.2.8>

第18條 (塵肺管理區分判定에 대한 再審査請求) ①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勞動部長官의 塵肺管理區分判定에 異議가 있는 者는 그 判定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90日이내에 勞動部長官에게 再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審査請求를 받은 때에는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塵肺審査醫 3人이상의 諮問을 받아 決定하여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再審査請求의 방법 및 절차 기타 再審査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第19條 (健康管理手帖의 발급) 勞動部長官은 第12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離職者健康診斷을 받은 者가 別表의 第1種 내지 第4種에 해당하는 塵肺管理區分判定을 받은 경우에는 健康管理手帖을 발급하여야 한다. 第12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離職者健康診斷을 받지 아니하고 塵肺管理區分判定을 받은 者가 離職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健康管理手帖의 발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신설 1999.2.8>

第20條 (塵肺勤勞者에 대한 措置) ①事業主는 合倂症이 있거나 別表에<%생략:별표0%> 의한 塵肺의 管理區分의 第3種 또는 第4種에 해당하고 健康診斷機關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者를 粉塵作業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採用하여서는 아니된다.
②勞動部長官은 塵肺勤勞者중 勞動部令이 정하는 基準에 해당하는 者를 粉塵作業이 아닌 作業에 종사하도록 措置(이하 "作業轉換措置"라 한다)할 것을 事業主에 勸告 또는 指示할 수 있다.
③事業主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塵肺勤勞者의 作業場所의 變更·勤勞時間의 短縮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④政府는 塵肺로 退職한 勤勞者에 대한 職業訓練의 실시등 職業安定에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21條 (作業轉換措置者에 대한 보호) ①事業主는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 또는 指示에 따라 作業轉換措置가 된 者가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作業轉換措置전에 勤務한 期間에 대한 退職金의 支給을 請求하는 경우에는 勤勞基準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退職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②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退職金의 支給을 이유로 당해 勤勞者를 解雇하여서는 아니된다.
③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退職金의 支給을 이유로 당해 勤勞者의 繼續勤勞年數의 算定에 관하여 불이익한 處遇를 하지 못한다. 다만, 退職金算定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章 塵肺勤勞者保護事業 등<개정 1999.12.31, 2001.12.31>
第1節 塵肺勤勞者保護事業<개정 1999.12.31, 2001.12.31>

第22條 삭제 <1999.12.31>

第23條 삭제 <1999.12.31>

第23條의2 삭제 <1999.12.31>

第24條 삭제 <1999.12.31>

第25條 삭제 <1999.12.31>

第26條 삭제 <1999.12.31>

第27條 삭제 <1999.12.31>

第28條 삭제 <1999.12.31>

第29條 삭제 <1999.12.31>

第30條 삭제 <1999.12.31>

제31조 (진폐근로자보호사업) ①노동부장관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생활 및 건강보호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내용, 수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12.31]

第32條 삭제 <2001.12.31>

第33條 삭제 <2001.12.31>

第34條 삭제 <2001.12.31>

第34條의2 삭제 <2001.12.31>

第35條 삭제 <2001.12.31>

第36條 삭제 <2001.12.31>

第36條의2 삭제 <2001.12.31>

第2節 塵肺慰勞金의 支給

第37條 (塵肺慰勞金의 종류와 支給事由) ①이 法에 의한 塵肺慰勞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作業轉換手當
2. 障害慰勞金
3. 遺族慰勞金
②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作業轉換手當은 勤勞者가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作業轉換이 되는 경우에 支給한다.
③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障害慰勞金은 塵肺로 인하여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의한 障害給與의 대상이 된 勤勞者가 退職하거나 退職한 勤勞者가 塵肺로 인하여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의한 障害給與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支給한다.
④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遺族慰勞金은 勤勞者가 塵肺로 인하여 死亡하여 그 遺族이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의한 遺族給與의 대상이 된 경우에 支給한다.
⑤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慰勞金은 勤勞者나 그 遺族에게 支給하되 遺族의 決定에 관하여는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49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1994.12.22>

第38條 (慰勞金의 支給基準) ①第37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作業轉換手當은 勤勞基準法에 의한 당해 勤勞者의 平均賃金의 70日分의 범위안에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89.4.1>
②第37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障害慰勞金은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4條第2號 및 第38條第5項에 의한 당해 勤勞者의 退職당시 平均賃金을 基準으로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의한 塵肺에 의한 障害補償一時金의 100分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89.4.1, 1994.12.22, 1999.12.31>
③第37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遺族慰勞金은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의한 遺族補償一時金의 100分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9.4.1>

第39條 (損害賠償請求權등과의 관계) 第37條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慰勞金은 勤勞者 또는 그 遺族이 民法 기타 法令에 의한 損害賠償請求에 갈음하여 慰勞金의 支給을 請求하는 경우에 한하여 支給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경우에는 支給을 請求할 수 없다. <개정 1989.4.1, 1994.12.22>
1.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46條 또는 第47條의 規定에 의하여 障害特別給與 또는 遺族特別給與를 받은 경우
2. 事業主와의 合意에 의하여 塵肺에 의한 障害, 退職 또는 死亡에 대한 補償金을 받은 경우. 다만, 加重障害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章 補 則

第40條 (讓渡등의 금지)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慰勞金을 받을 權利는 이를 讓渡하거나 擔保 또는 押留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41조 (시효)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전문개정 2001.12.31]

第42條 (申告) 事業主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勤勞者는 그 사실을 勞動部長官에게 申告할 수 있다. 이 때에는 事業主는 申告를 이유로 당해 勤勞者에 대하여 解雇 기타 불이익한 處遇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43條 (記錄의 보존) 事業主는 第9條 내지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結果의 記錄과 胸部엑스線寫眞 및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勞動部長官의 作業轉換措置指示와 처리결과에 관한 書類를 7年간 보존하여야 한다.다만, 胸部엑스線寫眞의 경우 醫療法令에 의하여 健康診斷機關이 이를 보존하고 있는 동안은 事業主가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9.2.8>

第44條 (보고·출석등의 義務) 事業主 또는 勤勞者는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勞動部長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第45條 (權限의 委任) 勞動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에 規定된 權限의 일부를 所屬機關의 長에게 委任하거나 非營利法人을 지정하여 委託할 수 있다.

第46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章 罰則

第47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89.4.1>
1. 第9條 내지 第1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健康診斷을 실시하지 아니한 者
2.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塵肺에 걸린 者를 粉塵作業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採用하거나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勞動部長官의 作業轉換措置指示에 위반한 者
3. 第2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勤勞者의 請求에 불구하고 退職金을 支給하지 아니한 者 또는 退職金支給을 이유로 당해 勤勞者를 解雇하거나 繼續勤勞年數의 算定에 있어 당해 勤勞者에게 불이익한 處遇를 한 者
4.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이유로 勤勞者에게 解雇 기타 불이익한 處遇를 한 者

第48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89.4.1>
1.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作業環境測定代行機關의 作業環境測定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作業環境改善指示에 위반한 者
2. 第15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健康診斷의 실시결과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勞動部長官 또는 事業主에게 제출 또는 송부하지 아니한 者
3. 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勤勞時間短縮·作業場所變更등의 措置를 하지 아니한 者

第49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47條 및 第48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50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를 科한다. <개정 1989.4.1>
1. 第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作業環境改善에 관한 書類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를 3年간 보존하지 아니한 者
2.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健康診斷實施集計表를 제출하지 아니한 者
3. 第4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個人別 健康診斷結果表, 胸部엑스線寫眞 및 作業轉換에 관한 書類를 7年간 보존하지 아니한 者
②第44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출석 또는 답변을 거부하거나 이를 방해·기피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者에 대하여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를 科한다. <개정 1989.4.1>

第51條 (過怠料의 賦課·徵收節次) ①第50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日이내에 勞動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勞動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④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제3784호,1984.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5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0條第2項·第37條 및 第38條의 規定은 1985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이미 退職한 勤勞者에 대한 慰勞金支給등) ①1985年 3月 31日이전에 退職한 勤勞者로서 塵肺를 이유로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의한 障害給與를 받았거나 받을 權利가 있는 者에 대하여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離職者健康診斷을 실시한다.
②1985年 6月 30日이전에 勤勞者가 塵肺로 인하여 退職 또는 死亡하여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의한 障害給與 또는 遺族給與의 支給事由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勤勞者가 1985年 7月 1日에 退職 또는 死亡한 것으로 보아 第37條 및 第38條의 規定에 의하여 障害慰勞金 및 遺族慰勞金을 支給하되, 障害慰勞金 및 遺族慰勞金의 支給基準이 되는 당해 勤勞者의 平均賃金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障害慰勞金 및 遺族慰勞金은 1985年 7月 1日부터 1988年 6月 30日까지 3年간 分割하여 支給하되, 障害慰勞金 및 遺族慰勞金이 100萬원미만인 경우에는 全額을 1985年 7月 1日부터 1986年 6月 30日까지 일시에 支給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障害慰勞金 및 遺族慰勞金의 支給에 소요되는 금액중 1985年 3月 31日이전에 勤勞者가 退職·死亡하여 障害慰勞金 및 遺族慰勞金의 支給에 소요되는 금액의 2分의 1은 石炭鑛業育成에관한臨時措置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助成事業費에서 부담한다.
⑤勞動部長官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助成事業費에서 부담할 금액을 動力資源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動力資源部長官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日이내에 塵肺基金에 負擔金을 납부하여야 한다.

附則 <제4112호,1989.4.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8條의 改正規定은 1989年 6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勤勞基準法 適用勤勞者에 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日 전에 退職한 勤勞者로서 塵肺를 이유로 勤勞基準法의 規定에 의하여 障害補償 또는 遺族補償을 받았거나 받을 權利가 있는 勤勞者에 대하여도 이 法을 適用한다. 다만, 이 法 第38條에 의한 慰勞金의 支給基準이 되는 障害補償一時金 또는 遺族補償一時金은 勤勞基準法을 準用하며, 당해 勤勞者의 平均賃金은 이 法 施行과 동시에 退職한 것으로 보아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退職勤勞者에 대한 慰勞金은 1990年 1月 1日부터 1991年 12月 31日까지 2年間 均等償還할 수 있다.
第3條 (基金造成에 따른 經過措置) 塵肺慰勞金의 支給을 위한 塵肺基金의 財源으로 石炭産業法에 의한 石炭産業의 合理化와 安定成長을 위한 造成事業費중에서 1989年度부터 1991年度까지는 매년 20億원을, 1992年度에는 21億원을 부담하되, 同期間중에 追加負擔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勞動部長官과 動力資源部長官이 금액 및 負擔時期에 관하여 協議하여 同造成事業費로 부담하여야 한다.

附則(산업안전보건법) <제4220호,1990.1.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③省略
④塵肺의豫防과塵肺勤勞者의보호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 本文중 "産業安全保健法 第32條"를 "産業安全保健法 第43條"로 한다.
第7條 省略

附則(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商工資源部 新設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98>省略
<99>塵肺의豫防과塵肺勤勞者의보호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1條第3項중 "動力資源部長官"을 "商工資源部長官"으로 한다.
<100>省略
第5條 省略

附則(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26호,1994.12.2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5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9條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및 ②省略
③塵肺의豫防과塵肺勤勞者의보호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7條第5項중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12條第2項"을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49條第2項"으로 한다.
第38條第2項중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3條第2項 및 第9條第6項"을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4條第2號 및 第38條第6項"로 한다.
第39條第1號중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10條 또는 第10條의2"를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46條 또는 第47條"로 한다.
④省略
第11條 省略

附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제5883호,1999.2.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7條第4項의 改正規定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경과조치) 이 法 施行당시 再審査請求가 제기되지 아니한 塵肺管理區分判定으로서 이미 종전의 規定에 의한 再審査請求期間이 경과한 塵肺管理區分判定에 대하여는 再審査請求를 제기할 수 없다.

附則(産業災害補償保險法) <제6100호,1999.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단서 생략>
第2條 내지 第11條 생략
第1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塵肺의豫防과塵肺勤勞者의보호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38條第2項중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4條第2號 및 第38條第6項"을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4條第2號 및 第38條第5項"으로 한다.
②생략

附則(基金管理基本法) <제6101호,1999.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단서 생략>
第2條 생략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⑧생략
⑨塵肺의豫防과塵肺勤勞者의보호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중 "수립 및 塵肺基金運用에 관한 사항등"을 "수립등"으로 한다.
第4章의 題目 "塵肺慰勞金"을 "負擔金 및 塵肺慰勞金"으로 한다.
第4章第1節의 題目 "塵肺基金"을 "事業主 負擔金등"으로 한다.
第22條, 第23條, 第23條의2, 第24條 내지 第30條를 각각 削除한다.
第31條의 題目 "(事業主 負擔金의 算定)"을 "(事業主 負擔金)"으로 하고, 同條第1項 내지 第3項을 각각 第2項 내지
第4項으로 하며, 同條에 第1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하고, 同條第2項(종전의 第1項)중 "第23條第1號"를 "第1項"으로 하며, 同條第3項(종전의 第2項)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率은 基金에 필요한 收入金을 참작하여"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率은 前年度에 지급된 慰勞金의 100分의 25를 前年度의 總生産物의 量으로 나눈 금액의 범위안에서"로 하고, 同條第4項(종전의 第3項)중 "第1項"을 "第2項"으로 하고, 同條에 第5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①勞動部長官은 塵肺勤勞者에 대한 塵肺慰勞金의 지급과 塵肺의 예방, 勤勞者의 生活 및 健康保護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事業主로부터 負擔金을 徵收할 수 있다.
⑤負擔金率의 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2條第1項중 "第31條"를 "第31條第1項"으로 한다.
第34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34條의2 (負擔金등의 귀속) 第31條第1項 및 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한 負擔金 및 延滯金은 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法에 의한 에너지및 資源事業特別會計에 귀속된다.
第41條중 "第23條第1號"를 "第31條第1項"으로 한다.
⑩내지 <22>생략
第4條 생략

부칙(부담금관리기본법) <제6589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내지 ③생략
④이 법 시행 당시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종전의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사업주부담금 및 연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징수되는 사업주부담금 및 연체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종전의 제5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 제목 "負擔金 및 塵肺慰勞金"을 "塵肺勤勞者保護事業 등"으로 한다.
제4장제1절의 제목 "事業者 負擔金등"을 "塵肺勤勞者保護事業"으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진폐근로자보호사업) ①노동부장관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생활 및 건강보호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내용, 수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4조의2·제35조·제36조 및 제3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시효)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⑨및 ⑩생략

별표0 진폐관리부분의 판정기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8.29 노동부령 제257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29>

제2장 진폐의 예방

제2조 (합병증의 범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증은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진폐의 진행과 관련하여 걸리는 다음의 질병을 말한다. <개정 1989.10.12, 1999.10.14, 2002.9.18, 2006.8.29>
1. 활동성 폐결핵
2. 흉막염(胸膜炎)
3. 기관지염
4. 기관지확장증
5. 기흉(氣胸)
6. 폐기종
7. 폐성심
8. 원발성(原發性) 폐암(진폐증 병형이 제1형이상인 자에 한한다)
9.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

제3조 (분진작업)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은 다음의 작업을 말한다.
1.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2.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하는 작업
3.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4.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5.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나르는 작업
6. 기타 광물성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의 채굴·반출·가공 기타 이들을 취급하는 작업

제4조 (작업환경측정대행자의 지정)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대행자의 지정은 별표 1의<%생략:별표1%> 기준을 갖춘 법인중에서 하여야 한다.
②작업환경측정대행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3.19, 1999.10.14, 2006.8.29>
1. 정관 1부
2. 삭제 <2006.7.19>
3.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4. 별표 1의<%생략:별표1%>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 및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5. 별표 1의 장비기준중 자목 및 차목의 장비명세서 각1부(「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측정기관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④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이내에 신청이 거부되었음을 통지하거나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3.19, 1999.10.14, 2006.7.19, 2006.8.29>
⑤삭제 <2006.8.29>

제5조 (측정기관의 변경사항신고) 작업환경측정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측정기관"이라 한다)는 지정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2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변경사항신고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3.19, 1999.10.14>

제6조 (측정기관의 지정취소)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측정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6.3.19>
1. 별표 1의<%생략:별표1%>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측정결과를 허위기재 또는 허위보고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환경측정대행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측정방법이 부적정하거나 기타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측정기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7조 (작업환경측정의 대행지시등)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정된 측정기관을 선정하여 측정일 20일전까지 당해 사업주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대행결정통지서를, 선정된 측정기관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대행지시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3.19, 2006.8.29>
②삭제 <1999.10.14>
③제1항에 따라 선정된 측정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3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방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측정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측정결과보고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3.19, 1999.10.14, 2006.8.29>
④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대행지시서를 송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작업환경측정대행지시서발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3.19>
⑤제1항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측정기관을 선정하는 때에는 작업환경측정의 능력, 시설·장비의 성능 및 보유인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기관을 선정하는 세부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6.8.29>

제8조 (작업환경측정대행비용)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대행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측정항목별 소요비용 기준은 측정기관이 매년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②측정기관은 매년 1월말일까지 측정항목별 소요경비기준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진폐의 예방조치<개정 1999.10.14>) 사업주와 근로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의 예방조치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99.10.14, 2006.8.29>
1.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방진마스크(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제품을 포함한다)를 비치하고, 여과제를 수시로 교체하는 등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되도록 관리하여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분진작업중에 이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분진작업중에 있는 근로자는 방진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채굴작업등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습식착암등 습식작업방법을 선택하거나 물을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분진이 공기중에 날리는 것을 억제하여야 한다.

제9조의2 (교육의 범위등) ①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9.10.14>
1. 진폐의 개요와 발생과정
2. 진폐의 발생원인과 대응책
3. 작업환경의 관리와 개선방법
4. 진폐건강진단의 개요와 예방관리
5. 방진마스크등 보호구착용과 관리요령
6. 기타 진폐의 예방과 건강관리에 관한사항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1년에 2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10.14>
[본조신설 1989.10.12]

제3장 건강진단

제10조 (채용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개정 1999.10.1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9.10.12, 1992.3.21, 1999.10.14, 2006.8.29>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2. 혈압·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시력 및 청력
4. 신장·색신 및 혈액형
5. 흉부방사선 직접촬영
6. 혈청 지·오·티 및 지·피·티, 총콜레스테롤
7. 치과검사(결손치·치주질환 및 치아우식증)
8. 호흡기의 자각 및 타각증상이 있는 경우 진폐 등 유무에 관한 흉부임상검사(제1호 내지 제7호에 따른 검사결과 진폐 등 호흡기질환의 소견이 있는 자에 한한다)

제10조의2 (임시건강진단 실시사유)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해당분야 전문의에 의하여 요양 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관리구분판정(이하 "진폐관리구분판정"이라 한다)의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된 경우에 실시한다.<개정 1999.10.14>
1. 진폐가 의심되거나 진폐근로자의 질병이 진폐관리구분판정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
2.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본조신설 1986.8.27]

제11조 (정기·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검사 항목 및 대상<개정 1999.10.14>) ①법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1차검사항목과 2차정밀검사항목으로 구분한다.<개정 1999.10.14>
1. 1차검사항목 : 제1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항목
2. 2차정밀검사항목 : 폐기능검사 ·폐결핵검사 ·폐결핵외의 합병증에 관한 검사 기타 진폐관리구분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항목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2차정밀검사항목별 검사대상 및 세부검사항목은 별표 1의2와<%생략:별표1의2%> 같다.<개정 1999.10.14>
③삭제 <1999.10.14>
④삭제 <1999.10.14>
⑤삭제 <1999.10.14>

제11조의2 (정기 ·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절차 ·방법등) ①법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 ·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은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차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이하 "1차건강진단"이라 한다)를 실시하여 행하되, 실시결과 건강진단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2차정밀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이하 "정밀건강진단"이라 한다)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한다.
1. 진폐의 소견이 있거나 진폐가 의심되는 경우
2. 진폐근로자의 진폐병형에 변화가 있는 경우
3.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증이 의심되는 경우
4. 진폐관리구분판정이 필요한 경우
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은 1차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건강진단 종료후 20일이내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생략:서식5의2%> 통보서에 1차건강진단을 받는 자에 대한 진폐판독소견 및 정밀건강진단대상 여부를 기재하여 1차건강진단을 받은 자가 소속한 사업장(이직자의 경우에는 이직 당시 소속한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기관이 정밀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기관이 위촉한 3인이상의 진폐판독위원의 진단소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1차건강진단을 받은 자의 분진작업 경력이나 과거 병력등을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1차건강진단결과를 통보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정밀건강진단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정밀건강진단 대상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1차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생략:서식5의3%> 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정밀건강진단을 하여야 할 건강진단기관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의4서식의<%생략:서식5의4%> 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내용을 별지 제5호의5서식의<%생략:서식5의5%> 통지서발급대장에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0.14]

제12조 (이직자건강진단의 신청등<개정 1999.10.14>) ①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직자건강진단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에 1년이상 종사한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직자건강진단신청은 이직자가 이직 당시 소속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하되,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 이 경우 사업의 휴업·폐업등으로 인하여 동 서식중 사업주의 기재사실 확인·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기재사실을 확인하고 "기재사실확인필"을 날인함으로써 사업주의 확인 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86.8.27, 1996.3.19, 1999.10.14>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건강진단기관을 결정하고 그 건강진단기관의 명칭·소재지등을 별지 제5호의3서식에<%생략:서식5의3%> 의하여 당해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3.19, 1999.10.14>
④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의4서식에<%생략:서식5의4%> 의하여 당해 건강진단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내용은 별지 제5호의5서식에<%생략:서식5의5%>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6.3.19, 1999.10.14>

제12조의2 (건강관리수첩 소지자의 이직자건강진단)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직자건강진단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기관에 건강관리수첩을 제시함으로써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②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한 때에는 이직자의 건강관리수첩에 건강진단 실시결과등을 기록 ·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0.14]

제12조의3 (이직자건강진단의 주기적 실시)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분진작업에 1년이상 종사한 후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0.14]

제12조의4 (건강진단 수진의무 면제 사유) 법 제13조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여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검사항목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한 경우
2. 그 밖에 근로자가 법 제9조 내지 제11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06.8.29]

제13조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기준)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서 별표 2의<%생략:별표2%> 규정에 의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중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1996.3.19, 1999.10.14>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건강진단기관으로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02.9.18>

제14조 (건강진단기관의 지정등)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진단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3.19, 1999.10.14>
1. 별표 2의<%생략:별표2%>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별표 2의<%생략:별표2%>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 및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이내에 신청이 거부되었음을 통지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표 2의<%생략:별표2%> 규정에 의한 1차건강진단기관 또는 정밀건강진단기관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당해 관할지역의 일부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6.3.19, 1999.10.14>
③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지역은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한 지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으로 하되, 당해관할지역을 구분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는 구분하여 지정받은 지역에 한한다.<신설 1999.10.14>

제14조의2 (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건강진단기관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96.3.19]

제14조의3 (건강진단기관의 진폐판독위원 위촉) ①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대상자의 진폐여부 및 그 진행정도를 진단하는 경우에는 당해건강진단기관 소속 전문의중에서 3인이상의 진폐판독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1인은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판독위원은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2인이상과 산업의학과 ·예방의학과 ·내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중 1인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1인은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0.14]

제15조 (건강진단기관의 변경사항신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20일이내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생략:서식10의2%>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3.19, 1999.10.14>

제16조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등<개정 1999.10.14>) ①법 제14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개정 1996.3.19, 1999.10.14>
1. 삭제 <1999.10.14>
2. 건강진단결과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진단실시지시를 3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건강진단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때
5.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도관리를 2회이상 받지 아니하거나 정도관리 실시결과 불합격한 때
6. 건강진단실시방법이 부적정하거나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건강진단기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신설 2002.9.18>

제17조 (건강진단결과의 송부 ·제출등<개정 1999.10.14>)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기관 및 사업주가 행하는 건강진단결과표등의 송부 및 제출은 건강진단을 마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별 건강진단결과표는 별지 제12호서식과<%생략:서식12%> 같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건당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개인별 건강진단결과를 전산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에 적합한 개인별 건당진단결과표의 서식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한 서식에 의한다.<개정 1999.10.14>
③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실시집계표는 별지 제13호서식과<%생략:서식13%> 같다.
④건강진단기관은 정밀건강진단을 마친 때에는 5일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소견서 ·흉부엑스선사진 및 개인별 건강진단결과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3.19, 1999.10.14>

제18조 (건강진단비용의 산정기준) 법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6.8.29>
[전문개정 2000.9.16]

제19조 (건강진단비용의 청구) ①건강진단기관은 법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소요비용을 건강진단기관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4, 2002.9.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다.
③제2항의 청구서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건강진단실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관리수첩 소지자에 대한 건강진단비용을 청구하는 때에는 건강진단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건강관리수첩의 기재내용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0.14>

제4장 진폐관리구분의 판정등

제19조의2 (진폐관리구분판정) ①노동부장관은 정밀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흉부엑스선사진에 나타난 진폐병형과 폐기능검사결과 나타난 장해정도를 종합하여 결정하되, 진폐심사의 4인(진단방사선과 전문의 2인과 산업의학과 ·예방의학과 ·내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중 2인)이상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관리구분판정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폐심사의의 자문을 받은 결과 진폐관리구분판정에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검사를 실시한 후 진폐관리구분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9.18>
1. 컴퓨터단층촬영검사
2. 그밖에 진폐심사의가 진폐관리구분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④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지방노동관서 및 건강진단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건강진단기관은 그에 따라 추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9.18>
[본조신설 1999.10.14]

제19조의3 (요양대상자에 대한 진폐관리구분판정) ①노동부장관은 1차건강진단결과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증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합병증의 요양이 종료된 후에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이 종료된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정도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장해정도의 판정결과에 따라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0.14]

제20조 (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통지) ①법 제1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
②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

제21조 (진폐관리구분 판정에 대한 재심사청구등)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진폐관리구분판정에 사용한 흉부엑스선사진 3매와 건강진단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사청구서를 접수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3.19, 1999.10.14>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결정을 한 때에는 당해 청구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생략:서식20%> 결정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의 진폐관리구분판정을 변경한 때에는 당해 사업주에게도 그 내용을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진폐심사의로부터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근로자에 대한 진폐관리구분판정의 자문에 참여한 자가 아닌 진폐심사의에게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02.9.18>

제22조 (건강관리수첩의 발급등)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생략:서식21%> 신청서에 사진 2매를 첨부하여 이직 당시 소속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3.19, 1999.10.14>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건강관리수첩의 발급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이내에 신청이 거부되었음을 통지하거나 별지 제22호서식의<%생략:서식22%> 건강관리수첩을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99.10.1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건강관리수첩을 잃어버리거나 건강관리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이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신설 1999.10.14>
④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3호서식의<%생략:서식23%> 발급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3.19>

제23조 (작업전환조치)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작업전환조치를 할 것을 사업주에게 권고할 수 있는 진폐근로자는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11급의 장해등급판정을 받은 자로서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6.3.19, 2006.8.29>
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작업전환조치를 할 것을 사업주에게 지시할 수 있는 진폐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6.3.19, 1999.10.14, 2006.8.29>
1. 흉부엑스선사진의 상이 제1형 또는 제2형이고 진폐관리구분이 제4종에 해당되는 자
2. 흉부엑스선사진의 상이 제3형이상인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로서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9급이상의 장해등급판정을 받거나 받기로 결정된 자
③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지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전환조치의 권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작업전환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전환조치의 지시를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당해 근로자의 작업전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사업주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지시에 따라 작업전환조치를 한 때에는 10일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3.19>

제24조 (건강관리카드)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및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전환조치의 권고 또는 지시를 위하여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상태등을 별지 제24호서식의<%생략:서식24%> 건강관리카드에 개인별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3.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관리카드는 법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임시 또는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성한다. <개정 2002.9.18>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관리카드의 내용에 변동이 있을 때는 즉시 그 변동 내용을 건강관리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신설 1996.3.19>

제25조 (진폐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사업주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폐근로자의 진폐관리구분이 제1종 또는 제2종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분진의 발생정도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작업장소 또는 작업의 강도가 비교적 낮은 작업장소로 변경하거나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당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 (작업전환조치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사유)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지급사유는 당해 근로자가 작업전환조치된 날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②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지급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5장 진폐위로금의 지급 등<개정 2000.9.16>

제27조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8.29>
1.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건강진단기관일 것
2. 진폐관련 연구실적이 지정신청 전 3년간 연평균 10건 이상일 것
[전문개정 2002.9.18]

제27조의2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진폐정밀건강진단기관지정서 사본 1부
2. 지정신청 전 3년간의 진폐관련 연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6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거나 거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부의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거부사유를 명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9.18]

제28조 삭제 <2000.9.16>

제29조 삭제 <2000.9.16>

제30조 삭제 <2000.9.16>

제31조 삭제 <2000.9.16>

제32조 삭제 <2002.9.18>

제33조 삭제 <2002.9.18>

제34조 (작업전환수당의 신청)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전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생략:서식28%> 작업전환수당지급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3.19>

제35조 (장해위로금의 신청) ①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생략:서식29%> 장해위로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3.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의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아니한 사실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3.19, 2006.8.29>

제36조 (유족위로금의 신청) ①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생략:서식31%> 유족위로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3.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의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아니한 사실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3.19, 2006.8.29>

제36조의2 (미지급 위로금의 지급) 법 제37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로금을 받을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가 지급받아야 할 위로금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위로금을 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생략:서식32%> 미지급위로금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30호서식의<%생략:서식30%>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3.19>
[본조신설 1986.8.27]

제37조 (작업전환수당지급기준) 법 제38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개정 1989.10.12>
1. 권고에 의한 작업전환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3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지시에 의한 작업전환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제38조 삭제 <1986.8.27>

제6장 보칙

제39조 (사업주의 조력)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대행결정통지서를 송부받은 사업주는 측정기관이 측정작업을 행함에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1999.10.14>
②사업주는 진폐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진폐위로금의 청구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확인등 도움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0조 (청문)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측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9.18]

부칙 <제31호,1985.6.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1985년도분의 작업환경측정대행비용에 대한 적용례) 측정기관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측정기관의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1985년도에 적용하는 측정항목별 소요경비기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1985년도분의 건강진단비용의 결정고시에 대한 적용례) 노동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1985년도에 적용하는 건강진단검사항목별 소요비용기준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35호,1986.8.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휴업급여 및 이송료지급에 관한 적용례) 휴업급여 및 이송료의 지급에 관한 제27조의 개정규정은 1985년 7월 1일이후에 발생한 휴업 또는 이송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55호,1989.10.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근로기준법적용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법률 제4112호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은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1989년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한 월 평균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평균임금의 금액은 동보고서 해당업종의 1989년도 1월부터 3월까지의 월별 급여총액을 합한 금액을 9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평균임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02.9.18>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별지 제24호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본적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4호,1992.3.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항목
2. 과거의 병력, 흉부의 자각증상 및 타각소견의 유무등에 관한 흉부임상검사,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진폐의 소견이 없다고 인정된 자외의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부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97호,1995.4.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0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7조"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4 및 제9조의3 제3항제6호"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및 제40조제3항제6호"로 한다.
②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08호,1996.3.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정받은 건강진단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건강진단기관은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력·시설 및 기계기구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58호,1999.10.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강진단기관의 장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건강진단기관중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2000년 6월 30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67호,2000.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호,2002.9.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률 제6589호 부담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사업주부담금 및 연체금의 분할납부 및 독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255호,2006.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호,2006.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작업환경측정대행기관의인력·시설및장비기준[제4조제1항관련]

별표1의2 2차정밀검사대상및세부검사항목[제11조제2항관련]

별표2 건강진단기관의인력·시설및장비기준[제13조관련]

별표2의2 행정처분기준[제16조제2항관련]

별표3 진폐관리구분판정의세부기준[제19조의2제2항관련]

서식1 작업환경측정대행자□지정신청서□변경사항신고서

서식2 작업환경측정대행자지정서

서식3 작업환경측정대행결정통지서

서식4 작업환경대행지시서

서식5 작업환경측정대행지시서발부대장

서식5의2 1차건강진단결과 및 진폐정밀건강진단대상자 명단 통보

서식5의3 [진폐정밀·이직자]건강진단결정통지서[근로자및이직자통보용]

서식5의4 [진폐정밀·이직자]건강진단결정통지서[의료기관통보용]

서식5의5 [진폐정밀·이직자]건강진단결정통지서발급대장

서식6 이직자건강진단신청서

서식7 삭제(99.10.14)

서식8 삭제(99.10.14)

서식9 삭제(99.10.14)

서식10 [진폐1차·진폐정밀]건강진단기관지정신청서

서식10의2 [진폐1차·진폐정밀]건강진단기관변경신고서

서식11 진폐건강진단기관지정서

서식12 개인별건강진단결과표

서식13 건강진단실시집계표

서식14 진폐건강관리구분소견서

서식15 건강진단비용청구서

서식16 건강진단실시내역서

서식17 진폐관리구분[판정통지서·재심사결과통지서]

서식18 진폐관리구분판정통지서[근로자용]

서식19 재심사청구서

서식20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서

서식21 건강관리수첩발급신청서

서식22 진폐근로자건강관리수첩

서식23 진폐근로자건강관리수첩발급대장

서식24 진폐근로자건강관리카드

서식24의2 삭제(2000.9.16)

서식24의3 삭제(2000.9.16)

서식25 진폐전문기관지정신청서

서식26 진폐전문기관지정서

서식27 삭제(2002.9.18)

서식28 작업전환수당지급신청서

서식29 장해위로금지급신청서

서식30 손해배상미청구·미수령확인서

서식31 유족위로금지급신청서

서식32 미지급위로금지급신청서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6.3.2 대통령령 제19367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적용범위)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9.6.16, 2002.9.18>
1.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적용광업
2. 제1호외의 광업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지급받은 자 또는 동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

제2장 진폐심의위원회 및 진폐심사의

제4조 (진폐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0.5.29>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예방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삭제 <2000.5.29>
3. 삭제 <2002.9.18>
4. 기타 진폐의 예방에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1990.12.15, 1993.3.6, 1999.6.16>
1. 산업자원부의 광무관계업무담당 국장,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국장 및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업무담당 국장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산업보건 또는 진폐에 관한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이 경우 근로자를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산업보건 또는 진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는 위원은 각 3인이내로 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동수로 한다.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대행한다. <개정 2002.9.18>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노동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 (회의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전문위원)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은 3인이내로 한다.
②전문위원은 진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0조 (진폐심사의)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에 두는 진폐심사의는 7인이내로 하되, 진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②진폐심사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재심사
2. 진폐의 진단 및 심사
3. 작업전환의 권고 또는 지시대상자의 판정
4. 채용금지대상자의 판정
5. 기타 노동부장관이 진폐의 예방 및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심사의의 임무 수행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의2 (진폐심사의의 임기) ①진폐심사의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심사의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된 진폐심사의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된 진폐심사의의 임기는 전임자의잔여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9.6.16]

제11조 (수당등)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문위원 및 진폐심사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위원, 전문위원 및 진폐심사의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에 여행할 때에는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진폐근로자의 보호

제12조 (분진작업에 채용할 수 없는 자)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진작업에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채용하여서는 아니되는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진폐관리구분이 제3종에 해당하고 흉부엑스선 사진의 상이 제4형인 자로서대음영의 크기가 한쪽 폐야의 3분의 1미만인 자
2. 진폐관리구분이 제4종에 해당하는 자(다만, 흉부엑스선 사진의 상이 제1형 및제2형에 해당하고 심폐기능의 장해가 20퍼센트이내인 자를 제외한다)
3. 진폐의 정도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전환지시 대상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9급이상의 장해보상을 받았거나 받기로 결정된 자

제13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사업)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생활 및 건강보호에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폐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2. 진폐건강진단에 따른 휴업급여 및 이송료의 지급
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②장학금의 지급범위·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휴업급여·이송료의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2.9.18]

제14조 (진폐전문기관의 지정)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폐근로자보호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중에서 진폐의 조사·연구 및 진단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진폐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진폐전문기관에 대한 의료인력의 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9.18]

제4장 삭제 <2002.9.18>

제15조 삭제 <2000.5.29>

제16조 삭제 <2000.5.29>

제17조 삭제 <2000.5.29>

제18조 삭제 <2000.5.29>

제19조 삭제 <2000.5.29>

제20조 삭제 <2000.5.29>

제21조 삭제 <2000.5.29>

제22조 삭제 <2000.5.29>

제23조 삭제 <2000.5.29>

제24조 삭제 <2000.5.29>

제25조 삭제 <2000.5.29>

제26조 삭제 <2000.5.29>

제2절 부담금 징수

제27조 삭제 <2002.9.18>

제28조 삭제 <2002.9.18>

제29조 삭제 <2002.9.18>

제30조 삭제 <2002.9.18>

제5장 보칙

제31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관할지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개정 1990.12.15, 1999.6.16, 2006.3.2>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대행자의 지정
2.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및 지시
3.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직자건강진단의 실시
3의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3의3.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실시집계표의 접수
3의4. 법 제15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개인별 건강진단결과표의 접수
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5.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전환조치의 권고 또는 지시
6. 삭제 <2002.9.18>
7. 삭제 <2002.9.18>
8. 삭제 <2002.9.18>
9. 삭제 <2002.9.18>
10.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위로금의 지급
11.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출석요구
1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폐위로금의 지급 및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 또는 법적용대상인 광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4.15, 1999.6.16, 2002.9.18>

제32조 (위탁사무의 처리비용 등) ①노동부장관이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폐위로금의 지급 및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의 처리 및 처리비용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2.9.18]

제33조 (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2.9.18>

제34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1678호,1985.4.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미 퇴직한 자에 대한 평균임금)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의 산정은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1985년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그 평균임금의 금액은동 보고서에 의한 해당업종별 1985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월별 임금총액을 합한 금액을 9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 또는 사망당시의 근로자 평균임금이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할당시의 평균임금을 적용한다.
제3조 (1985년도분의 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①노동부장관은 제28조의 규정에불구하고 1985년도에 징수하는 부담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부담금률의 고시는 이 영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5년도 및 1986년도에 징수하는 부담금의 산정기초가되는 사업주별 생산량은 1984년도 생산량으로 하고, 동력자원부장관은 1984년도사업주별 생산량의 통보를 이 영 시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5년도에 한하여 1985년 6월30일이 납부기한이 되도록 징수결정 및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기한이 각각 6월말과 9월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1985년도에 부담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1985년 5월 말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지방노동관서직제) <제12157호,1987.5.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지방노동관서직제) <제12306호,1987.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13182호,1990.1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4628호,1995.4.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한국은행법시행령) <제15750호,1998.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제16402호,1999.6.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폐심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진폐심사의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를 1999년 8월25일까지로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7조제8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6826호,2000.5.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43호,2002.9.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사업주부담금 및 연체금의 징수와 부담금의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367호,2006.3.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사무소장"을 "지청장"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4조 생략

별표1 적용광업의범위[제3조제1호관련]

별표2 과태료부과기준[제33조제3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