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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간부를 승진에서 배제한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6.13
  • 조회수 : 993


판례 판결기관 : 서울행법

노조 간부를 승진에서 배제한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서울행법 2020-4-2. 선고 2019구합68176 판결 부당승진탈락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의 소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원고 총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주사와 부주사 승진 대상자들 가운데 총장 평정 전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높은 평정을 부여해 왔다. 원고 총장은 총장 평정 전 점수를 기준으로 승진 순위권 내에 있는 승진 대상자들 가운데 승진에서 탈락시킬 자를 먼저 결정했다. 그 뒤 해당자를 승진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게 할 수 있는 점수를 확인해 해당 점수를 승진 탈락자들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고 승진자들에게는 일률적으로 10점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근로자들을 대부분 이 사건 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하지 않은 시기에 승진시켰고, 원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17년께부터 관계가 악화됐으며 그 갈등관계는 현재까지 계속돼 왔다. 이 사건 근로자는 노조 부지부장으로서 핵심 간부인 반면 다른 승진 대상자들은 일반 조합원이었으므로, 승진 대상자 전원이 노조 조합원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당사자

【원  고】 학교법인 ○○학숙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조○○ 2. 전국대학노동조합
【변론종결】 2020. 3.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4. 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9부해195/부노33 병합 학교법인 ○○학숙 부당승진탈락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47. 12. 30. 설립되어 ○○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참가인 조○○은 2008. 11. 1. 이 사건 대학에 입사한 후 2015. 3. 1. 부주사로 승진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인 자이다. 참가인 전국대학노동조합은 1998. 11. 20. 전국 대학교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설립되었고, 그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며, 그 산하에 이 사건 대학 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를 두고 있다. 참가인 조○○은 2015. 9.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 원고가 2018. 9. 1. 실시한 2018년 2학기 정기인사(이하 ‘2018. 9. 1.자 인사’라 한다)에서 참가인 조○○은 주사 승진에 탈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승진배제’ 또는 ‘이 사건 승진탈락’이라 한다).

다. 참가인들은 2018. 11. 19. 이 사건 승진탈락이 부당한 승진탈락이고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 18.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참가인들은 2019. 2. 11.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재심신청을 하였다.


┌─────────────────────────────────────┐
│1.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
│2. 원고가 2018. 9. 1. 참가인 조○○에게 행한 승진배제는 정당한 이유 없는 │
│ 부당한 승진탈락임을 인정한다. │
│3. 원고는 참가인 조○○에게 행한 부당한 승진탈락 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직급│
│ 으로 승진시키며, 부당한 승진탈락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
│ 임금차액을 지급하라. 4. 원고는 승진배제, 배치전환 등 부당노동행위를 즉 │
│ 각 중단하고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공고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


마.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4. 18. 참가인 조○○의 부당승진탈락 구제신청 부분은 이 사건 승진탈락이 구제신청의 대상인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참가인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분은 ‘이 사건 승진탈락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취지의 재심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대학의 총장(이하 ‘총장’이라고만 한다)은 2018. 9. 1.자 인사 당시 참가인 조○○의 담당 업무가 다른 승진대상자들의 담당 업무에 비하여 업무의 난이도 및 이 사건 대학에의 기여도가 낮은 점, 참가인 조○○이 업무추진기술서에 과거 업무추진기술서에 이미 기재했던 내용이나 타인의 업무 실적을 함께 기재한 점, 2018년 1학기 동안 총장 결재 문서를 한 건도 작성하지 않은 점, 다른 승진대상자들에 비하여 연장근로시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하여 참가인 조○○에게 총장 평점 6점을 부여하였다. 참가인 조○○이 승진에서 탈락한 것은 참가인 조○○의 업무 실적이 다른 승진대상자들의 업무 실적에 비하여 낮았기 때문일 뿐 참가인 조○○의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하다.
 2) 이 사건 대학에 총장 평정 전 이루어지는 1차 평정, 2차 평정, 다면평가 평정, 기본경력 평정, 초과경력 평정, 근태평정의 점수 합계(이하 ‘총장 평정 전 점수’라 한다)가 높은 자를 승진시키거나 직전 승진인사에서 아쉽게 탈락한 자를 다음 승진인사에서 우선적으로 승진시키는 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총장 평정 전 점수가 높더라도 총장 평정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승진에서 탈락한 사례들이 존재하는가 하면 총장 평정 전 점수는 낮더라도 총장 평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승진한 사례들도 존재한다.
 3) 이 사건 대학의 5급 이하 직원들은 대부분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고, 2018. 9. 1.자 인사 당시 승진대상자들도 모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비조합원과 차별하였다거나, 참가인 조○○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4) 총장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나 참가인 조○○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반감이나 적대감을 표시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노동조합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2018. 9. 1.자 인사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집행부 구성원들과 대의원들이 탈퇴한 것은 집행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것일 뿐 이 사건 승진탈락과 무관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내규인 사무직원인사규정 및 직원인사평정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매년 상·하반기(3. 1.자 및 9. 1.자) 두 차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인사를 실시하고 있다.
 2) 원고의 사무직원인사규정 및 직원인사평정시행규칙에 따르면 승진대상자 평정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무성적평정(45%), 경력평정(25%), 근태상황평정(20%), 감점평정(10%), 제청권자 평정(10%, 이하 ‘총장 평정’이라 한다) 점수를 합산하여 고순위자순으로 승진후보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아래표 생략>
 3) 원고의 사무직원인사규정과 직원인사평정시행규칙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아래표 생략>
 4) 이 사건 대학은 부산 ○○구 ○○대로 ○○○○에 위치한 승학캠퍼스, 부산 ○구 ○○로 ○○○에 위치한 부민캠퍼스, 부산 ○구 ○○○○○로 ○○에 위치한 구덕캠퍼스 총 3개의 캠퍼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대학의 본부, 교수회관, 인문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예술체육대학 등 주요 부서는 승학캠퍼스에 밀집되어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무실도 승학캠퍼스에 있다.
 5)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1.경부터 2016. 8.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지부장인 참가인 조○○을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자로 인사발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다만, 원고는 참가인 조○○이 노동조합 부지부장으로서의 활동을 병행하여야 하는 것을 고려하여 2016. 9.경 참가인 조○○을 재무처 구매과에서 부속기관인 한림생활관으로 전보발령 하였다.
 6)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관계는 2017년도 임금협상의 결렬, 전담직 채용후보자 순위 조작 논란, 원고가 2017. 3. 1. 이 사건 대학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계획으로 선포한 ‘BEYOND ○○’에 대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비판 등으로 악화되었다.
 7) 참가인 조○○은 원고가 2017. 3. 1. 선포한 ‘BEYOND ○○’를 ‘BEHIND ○○’라고 지칭하면서 비판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보냈다.
 8)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부장 박○○이 2017. 3. 30. 참가인 조○○과 함께 총장을 면담할 당시 총장의 발언내용을 정리하여 기재한 이메일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총장 발언〉 │
│- 지난 비전 선포식 때 지부장이 발언하면서 망신을 한 차례 주었고, 총장실을 │
│ 약속 없이 방문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당일 경위를 알리면서 얼마 전 수립된 │
│ ○○대의 비전을 비꼬는 듯한 표현을 구성원에게 보냈다. │
│- 그 때 심정으로는 지부장을 링 위에 불러 올리고 싶었다. 치료비는 나중에 계│
│ 산해 주는 걸로 하고…. 내가 아직도 체육관에서 훈련을 하고, 현역들을 상대│
│ 로 스파링을 하기 때문에 지부장은 바로 케이오 시킬 수 있다. │
│- (부지부장에게)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학생 때 학생운동 좀 했나본데 나│
│ 는 훨씬 강성인 사람들 많이 봐 왔고,지금 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안다.│
│ 젊은 사람이 길게 봐야지 하루 이틀하고 끝낼 것인가? 인생 길다. 이런 인연 │
│ 이 나중에 또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기분대로 하면서 살아선 안 된다. 결국│
│ 사람한테 이쁨 받지 못하는 사람은 끝이 안 좋더라. 무슨 일이든 적정 선을 │
│ 지켜야 한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운동 등을 하면서 지켜야 할 선을 넘어│
│ 서 힘들어지는 꼴을 수 없이 봤다. 싸움도 끝낼 때를 알아야 한다. 끝까지 가│
│ 면 다친다. │
│- 노조가 전임 총장을 이겨먹고 나름 자신감을 가진 것 같은데 나는 전임 총장 │
│ 과 다르다.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다. │
└─────────────────────────────────────┘


 9) 원고가 2018. 3. 1. 실시한 2018년 1학기 정기인사(이하 ‘2018. 3. 1.자 인사’라 한다)에서는 주사 승진대상자 총 10명 중 3명이 승진하였다. 참가인 조○○은 총장 평정 전 점수 기준으로는 2위였으나, 총장 평정에서 7점을 받아 최종 순위 4위로 승진에서 탈락하였다.<표 생략>
 10) 2018. 9. 1.자 인사에서는 주사 승진대상자 총 16명 중 4명이 승진하였다. 참가인 조○○은 총장 평정 전 점수 기준으로는 1위였으나, 총장 평정에서 6점을 받아 최종 순위 5위로 승진에서 탈락하였다.<표 생략>
 11) 원고는 2018. 9. 1. 인사에서 참가인 조○○을 위와 같이 승진에서 배제함과 동시에 승학캠퍼스에 있는 한림생활관에서 부민캠퍼스에 있는 입학관리과로 전보발령하였다.
 12) 이 사건 대학의 사무처장 ○○○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부장 박○○이 2018. 9. 1.자 인사가 발표되기 전인 2018. 8. 10. 전화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 (처장) 조○○ 선생이나 지부장도 이번에는 도저히 승진이 어려울 것 같다. │
│- (지부장) 그것이 평가 결과가 나빠서 그런 것인가? │
│- (처장) 그건 지부장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인사권 부분 같다. 그렇게 답변할 │
│ 수밖에 없다. │
│(중략) │
│- (지부장) 내가 다른 사람 집행부 중 중간 이하인 사람을 억지로 해 달라 이런│
│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노조 간부 중 핵심 간부다. 그 사람이 기준 안에 들 │
│ 고 있는데, 승진이 안 되는 것은 인사권자가 순위를 바꿨기 때문에 그런 것 │
│ 아닌가? 이건 합리적인 인사권 행사가 아니다. │
│- (처장) 참 이럴 때는 내가 막막하다. │
│(중략) │
│- (지부장) 총장님 고집이신 것 같은데, 총장님이 그러면 안 된다. │
│- (처장) 그걸 그렇다고 내가 몇 번을 부탁을 하고 해도, 일언지하에 단칼에 잘│
│ 렸고, 애초부터 잘렸고, 오늘 마지막 보고서에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고 │
│ 이야기 하시는 부분까지….내가 지부장에게 그 과정을 일일이 이야기 못한다.│
│(중략) │
│- (처장) (2017학년도) 임금교섭에서의 후폭풍이 생각보다 크다. │
│- (지부장) 그것도 우습다. 그에 대한 책임은 지부장에게 가장 먼저 물어야 한 │
│ 다. 왜 그 책임을 조○○ 부지부장에게 묻나? │
│- (처장) 조○○ 부지부장에게 다 책임을 묻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 후폭풍 │
│ 이 가장 크다. 그래서 그걸 풀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나에게 여지를 달라는 │
│ 것이다. 인사발령 나기 전까지 나와 한번 보고 차분히 생각해 보자. │
└─────────────────────────────────────┘


 13) 2018. 9. 1.자 인사발령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집행부 구성원들 상당수가 연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의원들도 다수가 탈퇴하였다.
 14) 원고가 2019. 3. 1. 실시한 2019 1학기 정기인사에서 주사 승진대상자 총 11명 중 3명이 승진하였는데, 참가인 조○○은 총장 평정 전 점수 기준으로는 3위였으나 총장 평정에서 6점을 받아 최종 순위 7위로 승진에서 탈락하였다. 원고가 2019. 9. 1. 실시한 2019년 2학기 정기인사에서도 주사 승진대상자 총 10명 중 3명이 승진하였는데, 참가인 조○○은 총장 평정 전 점수 기준으로는 1위였으나 총장 평정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승진에서 탈락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5, 11,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 4호증, 을나 제4,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가 노동조합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원을 승진에서 배제시켰다면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것이나, 사용자의 노동조합원에 대한 승진배제 행위가 위와 같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관계, 노동조합원과 비노동조합원 사이에 승진기준의 실질적인 차별이 존재하는지, 종래의 승진 관행에 부합하는지 등과 같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9574 판결 등 참조).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능력, 근무성적, 상위직에 대한 적격성 등의 반영에 의하여 승진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능력주의 승진제도 하에서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음을 이유로 비조합원과 비교하여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한 취급을 받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조합원이 비교의 대상으로 된 비조합원과의 사이에 업무능력, 근무성적, 상위직에 대한 적격성 등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야 하고,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보아 승진에 있어서 격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없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누1018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가 제3호증, 을나 제2, 3, 5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지부장인 참가인 조○○을 승진에서 배제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참가인 조○○은 인사상 불이익을 입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그 구성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승진배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제4호에서 정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가 제출한 2013년 2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의 일반직 승진평정 자료를 살펴보면, 총장은 특별한 사정(연공서열에 대한 배려 등)이 없는 이상 주사(6급) 및 부주사(7급) 승진대상자들 가운데 총장 평정 전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높은 평점을 부여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직원인사평정시행규칙 제20조에서 총장은 “근무성적, 경력, 근태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총장에게 승진평정을 위하여 제공되는 자료는 승진대상자 명부와 승진대상자 본인이 작성한 업무추진 기술서가 전부인 점, 6~7급 직원들은 총장에게 직접 대면 보고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총장으로서는 개별 직원들의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를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운 점, 반면에 1차 평정, 2차 평정, 다면평가 평정을 실시하는 부서장과 직원들은 승진대상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를 상대적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참가인 조○○은 주사 승진자 3명을 결정한 2018. 3. 1.자 인사에서 총장 평정 전 점수 기준으로는 2위였으나 총장 평정에서 7점을 받고 최종 순위가 4위로 밀려나 승진에서 탈락하였다. 그 당시 총장은 승진자 3명에게는 모두 10점을, 승진탈락자들에게는 모두 7점을 부여하였다. 마찬가지로 참가인 조○○은 주사 승진자 4명을 결정한 2018. 9. 1.자 인사에서도 총장 평정 전 점수 기준으로는 1위였으나 총장 평정에서 6점을 받고 최종 순위가 5위로 밀려나 승진에서 탈락하였다. 그 당시 총장은 승진자 4명에게는 모두 10점을, 승진 탈락자들에게는 모두 6점을 부여하였다.
  다) 원고는 총장이 승진대상자들의 업무추진기술서, 승진대상자들이 평소 기안한 총장 결재 문건, 부서장들이 업무보고 시 승진대상자들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 등을 토대로 승진대상자들의 업무 난이도, 이 사건 대학에의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총장 평정을 공정하게 실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2013년 2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의 일반직 승진평정 자료(갑 제11호증)에 의하면 총장은 승진자들에게는 10점을, 승진탈락자들에게는 낮은 점수를 일률적으로 부여한 점, ② 총장은 2018. 3. 1.자 인사와 2018. 9. 1.자 인사 당시 참가인 조○○의 담당 업무에 변화가 없고 업무추진기술서의 기재내용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1.자 인사에서는 7점을 부여한 반면 2018. 9. 1.자 인사에서는 6점을 부여한 점, ③ 만일 총장이 2018. 9. 1.자 인사 당시 참가인 조○○에게 2018. 3. 1.자 인사 때와 동일하게 7점을 부여하였더라면 참가인 조○○의 최종 순위는 4위가 되어 승진 순위권 내로 진입하게 되는 것에 미루어 볼 때 총장은 참가인 조○○을 승진에서 탈락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7점 대신 6점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총장은 승진대상자 개개인의 업무난이도와 이 사건 대학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평점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총장 평정 전 점수를 기준으로 승진 순위권 내에 있는 승진대상자들 가운데 승진에서 탈락시킬 자를 먼저 결정한 후 해당 승진대상자를 승진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게 할 수 있는 점수를 확인하여 해당 점수를 승진 탈락자들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고 승진자들에게는 10점을 일률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라)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참가인 조○○이 한림생활관에서 담당한 업무가 다른 승진대상자들의 담당 업무보다 업무의 난이도나 이 사건 대학에의 기여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6. 9.경 참가인 조○○을 근로시간 면제자로 인사발령 해달라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요청을 거절하는 대신 참가인 조○○의 노동조합 부지부장으로서의 활동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림생활관으로 전보발령 하였던 것인바, 참가인 조○○의 노동조합 활동을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한림생활관으로 전보발령 한 후 승진평정에 있어서는 담당 업무의 난이도와 대학에의 기여도가 낮다는 이유로 총장 평점을 낮게 부여하여 승진에서 탈락시키는 것은 결국 참가인 조○○의 이 사건 노동조합 부지부장으로서의 활동을 이유로 승진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하는 것이 된다.
  마) 원고는 참가인 조○○이 업무추진기술서에 타인의 업무 실적인 생활관비 인상과 난방시스템 교체를 자신의 업무 실적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 한림생활관에서 참가인 조○○과 함께 근무한 직원들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참가인 조○○이 위 업무의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참가인 조○○이 타인의 업무 실적을 자신의 업무 실적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원고는 2018. 3. 1.자 인사 및 2018. 9. 1.자 인사 당시 승진대상자 전원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으므로 원고가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하거나 참가인 조○○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 조○○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지부장으로서 핵심 간부인 반면 다른 승진대상자들은 일반 조합원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승진대상자 전원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사) 또한, 원고는 최근 3년간 전체 승진자 130명 중 21.5%에 해당하는 28명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집행부 구성원 또는 대의원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주장에 대한 증명자료로 제출한 ‘최근 3년간 노동조합 집행부/대의원 승진 현황’ 자료(갑 제12호증)에 의하면 승진자 28명 중 16명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의원(또는 회계감사)으로 활동하지 않은 시기, 즉 대의원이 되기 이전 또는 대의원직에서 사퇴한 이후에 승진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가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아)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년경 있었던 임금협상 결렬, 전담직 채용비리 의혹, ‘BEYOND ○○’ 선포식에 대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비판 등으로 그 관계가 악화되었고, 그 갈등관계는 현재까지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자) 특히 참가인 조○○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지부장으로서 ‘BEYOND ○○’ 선포식을 비판하는 이메일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던 점, 이와 관련하여 총장은 2017. 3. 30. 면담 과정에서 참가인 조○○에게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며 경고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던 점, 2017. 12. 21.부터 2019. 8. 31.까지 이 사건 대학의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던 ○○○이 총장에게 2018. 9. 1.자 인사에서 참가인 조○○을 승진시켜 줄 것을 여러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총장은 이를 단호히 거절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무실이 승학캠퍼스에 있고 노동조합 활동도 승학캠퍼스에서 이루어져 참가인 조○○을 부민캠퍼스로 전보발령 하면 노동조합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1.자 인사에서 참가인 조○○을 주사 승진에서 배제함과 동시에 부민캠퍼스 입학관리과로 전보발령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참가인 조○○의 노동조합 부지부장으로서의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온 것으로 보인다.
  차) 원고는 참가인 조○○을 부민캠퍼스 입학관리과로 전보발령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그 당시 입학관리과에 갑자기 공석이 생겼고 참가인 조○○이 본부 부서인 입학관리과에서 근무하게 되면 차기 승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전보발령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 조○○은 주사 승진자 3명을 결정한 2019. 3. 1.자 인사에서 총장 평정 전 점수 기준으로는 3위였으나 총장 평정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승진에서 탈락하였고, 마찬가지로 주사 승진자 3명을 결정한 2019. 9. 1.자 인사에서도 총장 평정 전 점수 기준으로는 1위였으나 총장 평정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승진에서 탈락하였다.
  카) 원고는 참가인 조○○이 부민캠퍼스 입학관리과로 전보발령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승진에서 탈락한 이유는 참가인 조○○이 입학관리과 내에서 난이도와 중요도가 낮은 업무를 수행하여 다른 승진대상자들보다 업무 실적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 조○○은 입학관리과로 전보발령을 받은 후 전임자가 수행하던 업무를 거의 그대로 인계 받아 수행하였던 점, 참가인 조○○의 전임자는 2018. 3. 1.자 인사에서 승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 조○○의 담당 업무가 그 난이도와 중요도가 낮아 참가인 조○○이 승진에서 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타) 이 사건 승진배제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은 집행부 구성원들이 연임을 희망하지 않고 대의원들도 탈퇴하면서 집행부의 구성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집행부 구성원들과 대의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것은 집행부의 정책에 대한 반감이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것일 뿐 이 사건 승진배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명자료로 이경훈, 양신우의 확인서(갑 제6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확인서는 원고의 부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재경, 김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