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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요지] 재심을 신청하면서 피신청인을 추가하는 것은 재심의 신청 범위를 넘어 부적법하고, 사업장의 폐업으로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9.04
  • 조회수 : 476



[판정요지] 재심을 신청하면서 피신청인을 추가하는 것은 재심의 신청 범위를 넘어 부적법하고, 사업장의 폐업으로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9-10-21. 2019부해105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주장요지】
■ 근로자
 - 이 사건 사용자1은 2019. 3. 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해고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 이 사건 개인회사1은 폐업하여 소멸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개인회사2로 흡수합병 된 것이며,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이 사건 개인회사2로 승계되었다.
 -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개인회사1이 폐업하여 구제이익이 없다며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개인회사1이 이 사건 개인회사2로 흡수합병 된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 사용자들
 - 이 사건 근로자는 2019. 4. 1.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 이 사건 개인회사1은 이미 폐업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원직복직은 불가능하기에 구제이익이 없다.
 - 이 사건 개인회사1이 폐업된 이후 사업권과 재산 등이 이 사건 개인회사2로 양도된 것이며, 이 사건 개인회사1이 이 사건 개인회사2로 흡수합병된 것이 아니다.

【판정요지】
가. 재심신청 시 피신청인 추가
 재심을 신청하면서 피신청인을 추가하는 것은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재심신청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재심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2019. 6. 1. 자로 사업장의 모든 직원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가 된 점, ② 사업장이 2019. 6. 18. 자로 폐업신고 된 점, ③ 사업장의 영업권 및 시설 등이 다른 사업장으로 양도된 점, ④ 사업장 소재지에서 실제로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은 실제로 폐업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업장의 폐업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