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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징계사유 또는 징계절차 없이 행한 면직과 경고처분은 부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9.26
  • 조회수 : 620


☞ 중앙노동위원회 2020-1-8. 2019부해1428/부노262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주장요지】
■ 근로자 및 노동조합
 ① 이 사건 사용자가 직원평가 결과를 근거로 별도 징계사유 없이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면직, 경고한 것은 부당하다 ②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직원평가 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절차를 무시한 채 면직, 경고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사용자
 ① 이 사건 근로자들에 행한 면직과 경고 처분은 직원평가 결과에 따른 인사명령으로 징계처분이 아니며, 직원의 징계 필요시에는 단체협약과 ‘일반직원 징계규정’이 정하는 사유와 절차에 따라 징계를 하고 있다 ②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면직과 경고 처분은 조합원 여부, 조합원의 활동 정도와는 관계없이 직원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요지】
 가. 인사평가를 근거로 행한 면직은 직책수당의 지급이 정지된다는 점, 경고는 다음 연도 인사평가 시 불이익 요소로 작용하는 점에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함에도, 별도의 징계사유나 징계절차가 없이 행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나. 같은 시기에 경고나 면직을 당한 근로자들 중 절대 다수가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들 중 절대 다수가 조합원인 이상 그 사실에 근거하여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하기 어렵고 그 외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면직과 경고 처분한 것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