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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과정에서 위법적인 측면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지양해야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10.17
  • 조회수 : 537


☞ 서울중앙지법  2020-6-16.  선고  2020카합20518  결정  쟁의행위금지가처분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 또는 진정한 목적이 채권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이나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가처분을 통해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시급하게 금지해야 할 정도로 채권자의 경영상의 권리가 침해된다거나, 법률구조사업의 수행에 제약이 발생된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객관적인 소명이 부족하다. 채무자의 쟁의행위의 주체·목적·수단 및 방법 등에 관한 불법성의 소명 정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단체교섭 진행 경과, 이 사건 최초 파업의 규모와 기간, 채무자의 향후 쟁의행위 계획, 법률구조 등 법률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채권자 임직원 및 채무자 조합원들의 구성과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의 업무나 시설 등에 대한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 그 밖에 쟁의행위의 금지를 명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당사자 

 

【채권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노동조합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1.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채무자는 채권자 소속 지부·출장소·지소 각 사무소에서 별지 목록(채권자가 금지를 명하는 행위) 기재 행위를 하거나 소속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채권자는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채무자는 채권자 소속 변호사 88명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며, 채무자의 구성원중에는 ‘출장소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변호사 39명과 ‘지소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변호사 3명이 포함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쟁의 경위

 1) 채무자는 2019. 7. 18. 채권자에게 ‘소속변호사 추가 채용 요구’, ‘소속변호사 수행 중인 본안사건 수 제한’, ‘시간외근무에 대한 연차저축 제도 적용’, ‘채무자 소속 조합원의 처우를 불이익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의 원상회복’ 등이 포함된 총 53개의 안건에 관한 2019년도 단체교섭을 요청하여, 2019. 8. 26.경부터 채권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2)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2019. 10. 24. 다음과 같이 ‘2019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절차 합의’를 체결하였다.



┌─────────────────────────────────────┐

│1. 2019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하여                                     │

│ 가. 노사는 임금성이 아닌 단체협약에 대하여만 우선 적극교섭을 진행하고, 단│

│     체협약이 체결된 이후 임금교섭을 시작한다.                            │

│(중략)                                                                    │

│4. 교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하거나 교섭에 진전이 없다고 판 │

│   단할 경우, 노사 일방이 2019년 12월 말 이전이라도 본 합의를 파기하거나  │

│   재조정 신청할 수 있다.                                                 │

└─────────────────────────────────────┘



 3) 채무자는 단체교섭을 시도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19. 12. 4.경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2. 16. 조정을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4) 이에 채무자는 2019. 12. 17.부터 2019. 12. 18.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시행한 뒤 2019. 12. 19. 채권자에게 쟁의행위가 가결되었음을 통보하였고, 채권자와 채무자는 2019. 12. 23. 다시 단체교섭을 시도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 채무자의 쟁의행위 현황

 1) 채무자는 2019. 12. 23. 및 2019. 12. 24. 채권자에게 ‘2020. 1. 16.부터 2020. 1. 31.까지 변론기일이 2020. 2.부터 2020. 3. 초순 사이로 지정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하고, 2020. 2. 3.부터는 육아휴직이 가능한 조합원 약 39명이 육아휴직에 돌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면 파업을 개시할 예정이고, 파업시한은 2020. 2. 29.이다.’라고 통보하였다(이하 위 통보에 따른 파업을 ‘이 사건 최초 파업’이라 한다).

 2) 채무자는 파업기간을 연장하였다가, 2020. 3. 11. 채권자에게 2020. 3. 20.부터 업무에 복귀하여 준법투쟁 등의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이어갈 예정임을 통보하였고, 2020. 3. 20. 소속 조합원들에게 ‘파업을 종료하되, 원칙적으로 본안 사건은 각 사무실의 송무 가능 인력 1인당 매월 임금 사건 20건, 비임금 사건 10건 이하의 사건만 처리하도록 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한 사회 취약계층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2020. 3.부터 2020. 4.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임금 사건에 한하여 매월 20건을 추가로 처리할 수 있다. 파업 기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체결 시까지 조사 및 구조결정,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라는 등의 쟁의지침을 전달하였다.

 3) 채무자는 2020. 5. 13.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협의 없이 직제규칙을 개정하고 전보인사를 강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자에게 ‘채권자의 광주지부 관내에 근무 중인 조합원들이 2020. 6. 1.부터 2020. 6. 21.까지 3주간 전면파업을 하고, 이후 1주간 재정비 기간을 가진 뒤 새로 지정된 파업지부에서 2020. 7. 1.부터 2020. 7. 21.까지 3주간 전면파업을 하는 방식으로, 단체교섭 재개 시까지 지역별 릴레이 파업을 무기한 진행할 예정’임을 통보하였고, 2020. 6. 1.경 ‘지역별 릴레이 파업’을 시작하였다.

 4) 채무자는 2020. 6. 10.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협의 없이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시행규정 개정안을 규범예고하였음을 이유로, 채권자에게 개정된 시행규정의 시행일 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2. 신청이유의 요지


채무자가 진행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쟁의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채권자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사업 수행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쟁의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과 이에 대한 간접강제를 구한다.


가. 채무자 소속 조합원 중에는 출장소장, 지소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조합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출장소장, 지소장에게는 해당 출장소, 지소의 포괄적인 업무 지휘·감독권과 법률구조사업 통할권이 인정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가목이 정한 ‘사용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의 참가를 허용하고 있는 채무자는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할 수 없는바, 채무자가 주도하는 쟁의행위는 위법하다.


나. 채무자는 변호사 증원 또는 변호사별 담당 사건 수의 감축, 채권자의 전임 이사장이 개정한 취업규칙의 원상회복, 채권자의 경영 정상화 등을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주장하나, 그 실상은 변호사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 모두에게 개방된 채권자 본부의 기획조정실장 직위에 채무자 소속 변호사를 임명하여 달라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에 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쟁의행위의 목적이 위법하다.


다. 채무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잠탈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제도를 쟁의행위의 수단으로 남용하고 있고, 법률구조사업에 종사하는 변호사로서의 공익적 의무를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강행하고 있는바, 쟁의행위의 방법 또한 상당성을 상실하여 위법하다.


3. 판단


가. 판단의 기초가 되는 법리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편,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도3299 판결 등 참조).

 2) 한편,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위법한 경우 사용자는 기업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헌법이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고, 노동쟁의의 유동성에 비추어 법적 간섭은 최소 한도에 그치는 것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노사의 이해대립은 노사대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주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그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고도의 신중함을 요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75754 판결 등 참조). 특히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평화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것은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이라는 투쟁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서, 쟁의행위는 평화적 단체교섭의 실현을 뒷받침하고 근로자들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고, 근로자가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에 기하여 쟁의행위를 할 경우 불가피하게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할 수밖에 없다. 원칙적으로 쟁의행위가 한계를 넘어 위법한 권리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에 개입할 수 있지만, 법원이 개입하는 단계에서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쟁의행위는 노사 간의 대립, 긴장 속에서 유동적으로 발전하므로 그중 한 단면만을 뽑아내어 위법한 쟁의행위라고 가볍게 판단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쟁의행위에 다소 위법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섣불리 사전 예방적 조치로서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고, 과거 일정한 시점에 위법한 쟁의행위가 있었다는 것 만을 이유로 이러한 가처분을 명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무색하게 할 우려가 크므로 경계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쟁의행위의 금지를 명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채무자는 아래와 같은 쟁의행위의 주체·목적·방법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에 앞서,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사업 수행권이 쟁의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법률구조법 제21조는 채권자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채권자는 법률구조법 제22조의 위임에 따라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을 제정하여, 소송구조사건의 관리·수행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법률구조사업의 수행방법을 구체화한 점, 채권자는 법률구조사업 수행을 위한 영업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청사관리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가 영위하는 법률구조사업과 채권자가 소유 내지 점유하는 영업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및 방해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보이고, 신청원인의 기재나 주장 경과에 비추어 채권자의 주장을 그와 같이 선해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채권자는, 채무자가 사용자 등에 해당하는 출장소장, 지소장의 참가를 허용함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쟁의행위의 정당한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채권자 소속 출장소장과 지소장이 사용자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직급별 구체적인 권한, 인사·급여·후생·징계·감사·노무관리에 관한 출장소장, 지소장의 권한 내용과 지부장과의 업무분장 관계, 채권자의 실질적, 관행적인 출장소, 지소 관리 방식 등에 대한 엄밀한 사실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가처분단계에서 제출된 제한된 자료만으로는 출장소장과 지소장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결국 이는 본안소송에서 충분한 증거조사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노동조합으로서의 자격과 요건에 관한 1차 유권해석기관인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그 자체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신속성과 잠정성을 기본적 성격으로 하는 가처분절차에서는 가급적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채무자를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채무자에 대한 시정요구와 ‘노조아님’ 통보를 구한 진정사건에서, 출장소장과 지소장은 출장소·지소 소속 직원들의 휴가·출장·조퇴·외출·근무평정 등에 관하여 일부 권한을 가지나, 다른 한편 급여·후생·복지·전보·징계 등 주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하여는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변호사의 자격에서 소송구조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도 하는바 실무자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9. 8. 23. 시정요구와 노조아님 통보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행정종결 처리한 점, 그에 따라 채권자도 채무자를 교섭의 창구로 삼아 계속해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온 점에, 채권자의 위임전결규정,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 (직원)인사규칙, 직원근무평정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처분절차에서 위와 같은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뒤집어야 할 만큼 그 부당함이 명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등 참조).

  채무자는 2019. 7. 18. 채권자에게 ‘소속변호사 수행 중인 본안사건 수 제한’, ‘시간 외근무에 대한 연차저축 제도 적용’, ‘채무자 소속 조합원의 처우를 불이익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의 원상회복’ 등 주로 소속 변호사의 근로조건과 노동조합 활동에 관련된 총 53개의 안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요청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단체교섭이 진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가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대상으로 신청한 안건도 위와 대부분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는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진 후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통하여 쟁의행위를 결의한 다음, 2019. 12. 20. 채권자에게 ‘① 과다한 업무량의 해소, ② 불이익 변경 취업규칙의 원상회복, ③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채무자의 동의 선행, ④ 근로시간 면제 확충, ⑤ 시간외근무에 대한 연차저축 제도 적용’이라는 우선 안건에 관하여 2019. 12. 23. 최종교섭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현재도 여전히 위와 같은 사항을 그동안의 쟁의와 향후 쟁의의 주된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채권자는 채권자 본부의 기획조정실장 직위에 채무자 소속 변호사를 임명하도록 하기 위함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 또는 진정한 목적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와 같이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본안소송에서의 증거조사와 심리 결과 달리 판단될 여지는 있으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로는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 또는 진정한 목적이 채권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이나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채권자가 이 사건 신청을 통하여 금지를 구하는 쟁의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최초 파업 당시 단체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던 조합원들은 늦어도 2020. 4. 29.에는 휴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복직한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 소속 조합원들이 이 사건 최초 파업 종료 이후 현재까지 단체로 육아휴직을 다시 신청하였다거나, 신청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소명이 없다. 나아가 조합원들이 현재 법률구조사건의 접수 자체를 방해하고 있다거나, 이를 예정하고 있다고 볼 별다른 자료도 없다. 채권자는, 채무자 소속 조합원들이 전면 파업을 하였던 기간(2020. 2. 3.부터 2020. 3. 19.까지) 중 접수된 법률구조사건에 대하여 사실 조사, 구조 여부에 대한 결정 및 소 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채무자 소속 조합원들이 위와 같은 형태로 쟁의행위를 한다면 위법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파업기간 중 적체된 업무 부담이 해소될 때까지 불가피하게 사실 조사, 구조 여부에 대한 결정 및 소 제기를 연기하고, 추후 업무 상황이 어느 정도 개선되면 순차적으로 처리하도록 한 것이라는 채무자의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채무자는 2020. 3. 20. 소속 조합원들에게 쟁의지침을 전달하면서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취하 처리 후 재접수하여 순번에 따라 처리’하도록 예외적인 처리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한바, 채무자가 채권자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진행하거나 예정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채권자가 금지를 구하는 쟁의행위 중, 채무자 조합원들이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하고자 하는 행위의 주된 방식은, 매월 처리하는 법률구조사건 수의 상한을 제한하는 것, 수행 중인 법률구조사건의 기일변경신청을 하거나 사임계를 제출하는 것, 릴레이 파업 형태의 부분파업으로 보인다.

  채권자는 위와 같은 형태의 쟁의행위가 법률구조사업에 종사하는 변호사로서의 공익적 의무를 방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소송구조 대상자들에 대하여 적시에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해태하는 것으로 상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채무자 소속 조합원들의 업무 수행과 이를 통하여 추진되는 법률구조사업에 공익적 성격이 내포됨은 사실이나, 월별 처리사건 수의 상한을 제한하는 방식은 다른 형태의 쟁의행위에 비하여 채권자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 채무자 소속 조합원들은 수행 중인 사건의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하면서도, 채무자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거나 파업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권자 소속 변호사들이나 공익법무관들에게 사건을 이관하는 방법으로 채권자가 수임한 사건의 수행에 미칠 영향을 경감하려 하고 있는 점, 2020. 2.경 채권자의 신임 이사장 선임에 관한 공모절차가 예정되었다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등으로 연기된 상황인데, 채무자는 새로운 이사장이 선임될 때까지로 파업 기간을 예정하고 있는 점, 가처분을 통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시급하게 금지하여야 할 정도로 채권자의 경영상의 권리가 침해된다거나, 법률구조사업의 수행에 제약이 발생된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 객관적인 소명이 부족한 점을 종합하였을 때,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가처분을 통하여 금지를 구하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할 것인데, 채무자의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수단 및 방법 등에 관한 불법성의 소명 정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단체교섭 진행 경과, 이 사건 최초 파업의 규모와 기간, 채무자의 향후 쟁의행위 계획, 법률구조 등 법률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채권자 임직원 및 채무자 조합원들의 구성과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의 업무나 시설 등에 대한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 그 밖에 쟁의행위의 금지를 명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승련(재판장), 고석범, 원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