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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도 없어 부당하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11.20
  • 조회수 : 918

☞ 중앙노동위원회 2020-4-23. 2020부해210·375병합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주장요지】
■ 근로자
 - 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퇴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영업개선TF팀으로 일괄 전보하였다.
 -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전보로 인해 점장에서 팀원으로 사실상 강등되었으며, 점장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
 - ③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를 행하면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 사용자
 - ① 이 사건 사용자는 조직혁신 및 업무 효율성 제고 등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점장 보직해임 후 본사로 전보 발령하였다.
 - ② 이 사건 전보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점장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수당은 직책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 금품으로 생활상 불이익으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금전적인 보전 조치를 하였다.
 - ③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거쳐 전보를 행하였다.

【판정요지】
■ 업무상 필요성 여부
 - ① 사용자가 점장 면직책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사전에 그 기준을 공지하지 않았으며, 대상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점, ② 공실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기존 조직이 존재하는 점, ③ 점장 면직책 대상자를 모두 신설된 영업개선TF팀으로 일괄 전보한 점, ④ 점장 면직책 대상자들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생활상 불이익 여부
 - ① 근로자들이 관리자인 점장의 직위에서 해제되어 일반 직원에게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점장수당 등 각종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월 130만 원 정도의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한 점, ③ 지방근무자들의 경우 전보로 인해 교통비, 주거비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교량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 과도하다.
■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한 내용은 사직을 권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전보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