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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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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고,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의 자격유지검사가 유효기간 내에 있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4.17
  • 조회수 : 436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4-7. 2021부해8 결정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결정사항】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년 이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촉탁직 계약체결의 근거조항이 있고, 여러 차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다수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계약되어 근로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촉탁직 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고,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의 자격유지검사가 유효기간 내에 있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촉탁직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