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피진정인 1이 지문인식기를 통하여 수집된 직원들 개개인의 출퇴근 시간을 부서별로 게시판에 공지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부당한 개인정보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5.08
  • 조회수 : 498

☞ 국가인권위원회 2020-4-13. 19진정0449900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1. 개인정보는 그 특성상 정보가 유출된 이후에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어렵고, 재산상 또는 인격적 불이익이 명확히 예상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에 대한 “자율적 통제”를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정보주체에게 보장된 법률상 절차를 달리 해석할 이유는 없다. 또한, 지문인식기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지문을 복제한 실리콘 손가락을 이용하는 사례,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근무처가 아닌 다른 곳의 지문인식기에 등록하는 사례, 초과근무와 무관한 사적인 회식 후 지문을 인식한 사례 등 마음만 먹으면 여러 방법으로 시간외 수당을 부정 수급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대응 방법으로 결코 지문인식기만이 최선이 아님에도, 비용절감을 위하여 지문인식기 이외의 대안적인 방법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인다.
결국, 피진정인 1이 직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상 규정된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대체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지문인식기를 활용하여 직원들의 지문정보를 수집, 활용한 것은 사실상 지문 등록을 강요한 것이라 할 수 있고, 헌법 제10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을 포함한 직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특정인의 출·퇴근 시간 기록은 그 사람의 초과근무 내역, 조퇴 내역 등을 추측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일반적인 근로현장에서는 정시 출·퇴근 보다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을 선호하는 직장 문화가 남아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공유하는 것은 주관적인 인사평가 근거로 작용하거나 서로의 근무 상황을 감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비록 피진정인 1이 소명한 목적이 선의라고 할지라도 그 방법은 부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진정인 1이 지문인식기를 통하여 수집된 직원들 개개인의 출퇴근 시간을 부서별로 게시판에 공지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부당한 개인정보 처리이며, 헌법 제10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을 포함한 직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