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 산정, 재정검증 당시 산정된 퇴직급여 추계액보다 많은 금액을 이전할 수 있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5.30
- 조회수 : 655
계속근로기간 산정, 재정검증 당시 산정된 퇴직급여 추계액보다 많은 금액을 이전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4392
☞ 회시일 : 2019-10-16
질의
○ 적립비율이 100%를 상회하는 DB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DC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경우, 재정검증 당시 산정된 퇴직급여 추계액보다 많은 금액을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
│<예시 상황> │
│- 제정검증 결과 : 적립비율 105%, 퇴직급여추계액 3,000만원 │
│- DC형 전환시점에서 산정된 퇴직급여추계액 : 3,150만원 │
└─────────────────────────────────────┘
회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DB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말에 사용자의 급여 지급능력 확보 수준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한편, DB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 기간으로 하는 경우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담하되(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 이 때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2.23. 참조)
○ 재정검증은 퇴직부채 평가의 일관성,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재정검증의 결과는 다음 사업연도에 대한 재정검증의 결과 통보시까지는 그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하고(근로복지과-2593, 2013.7.25. 참조),
- 재정검증 당시에 산출된 적립비율이 100% 이상이라면, 퇴직 등 퇴직급여 지급 사유 발생 시마다 매번 재정검증을 새로 하지 않더라도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유사 상황(「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을 고려하면,
- 퇴직연금제도 전환자도 전환시점에서 산정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