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DC제도 중도인출 요건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5.30
- 조회수 : 599
질의회시
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DC제도 중도인출 요건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1818
☞ 회시일 : 2020-04-22
질의
○ (질의1)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모두 합산하여 연간임금총액의 125/1000를 초과하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소득세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더라도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활하여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 (답변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중도인출의 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 가입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합산한 금액이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5/1000를 초과한다면,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2) 소득세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으므로,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관련 서류 등을 통해 증빙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