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판정 등 근로자 개인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무급휴가를 실시한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9.18
- 조회수 : 959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00318[4]
☞ 회시일 : 2020-03-18
질의
○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코로나19 확진판정 등 근로자 개인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무급휴가를 실시한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은?
회시
■ 퇴직금·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 퇴직금 또는 DB 제도의 퇴직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나,
- 부상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따라서,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중에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가 기간이 있을 경우
- ‘이전 3개월’ 중에서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가기간을 제외한 기간 및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
*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휴가 개시일 등)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제1조제1항)
┌─────────────────────────────────────┐
│<참고>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사례 │
│ │
│○ A기업의 근로자 갑이 개인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무급으로 ‘20.2.1. │
│ 부터 ’20.3.31.까지 휴직을 실시하고, `20.4.1.에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급 │
│ 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20.2.1 이전 월 임금 2백만원, 별도수당 없음) │
│ ⇒평균임금: `20.1월 급여 2백만원 ÷ 31일 = 64,516원 │
│ * 2.1~3.31의 휴업기간과 해당기간 지급된 금품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
└─────────────────────────────────────┘
○ 참고로 근로자의 개인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퇴직연금규약에서 명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10인 미만 IRP 특례적용 포함)
○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가기간을 제외한 기간 및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
사용자 승인을 받은 무급휴가기간을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
12개월 - 무급휴가 기간('월'로 환산)
┌─────────────────────────────────────┐
│<참고> 부담금 산정 사례 │
│ │
│○ A기업의 근로자 갑이 개인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무급으로 ‘20.2.1. │
│ 부터 ’20.4.30.까지 휴직을 실시하고 복직 후 근로하다 `21.1.1에 퇴직할 │
│ 경우 부담금 산정 │
│ * `20.2.1 이전 월 임금 200만원,`20.1.25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382,775│
│ 원 수령 A기업의 DC형부담금 정기납입일은 매년 말일이며, `19년까지의 │
│ 부담금은 납입완료 │
│ │
│ 200만원×9개월 │
│ ⇒ ───────── + (382,775원/12) = 2,031,898원 │
│ (12-3)개월 │
│ * 연 1회 지급하는 성과급, 휴가비 등은 12분의 1로 부담금 산정 │
└─────────────────────────────────────┘
○ 참고로 근로자의 개인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퇴직연금규약에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명시한 경우 해당 기간에 부담금 납입의무를 면제 할 수 있음
개인사유로 휴직한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
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