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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 지침기산일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10.09
  • 조회수 : 853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00803
☞ 회시일 : 2020-08-03
질의
○ 미지급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 지침기산일
회시
□ (검토배경) 계산착오 등으로 인해 미지급된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에 대해 행정해석과 판례의 입장이 상이*
  * 행정해석은 미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를 퇴직일부터 기산하나,(근로복지과-2951, 2012.8.28.)
   대법원은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를 중간정산일부터 기산
 ○ 중간정산일부터 3년이 지난 시점(퇴직일부터 3년 미경과)에서 행정해석에 근거하여 중간정산의 오지급을 다투는 경우,
  - 법원은 소멸시효 도과로 판단하여 근로자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문제 발생
 ○ 이에,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소멸시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행정해석 변경

□ (변경사항)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판례의 입장과 동일하게 중간정산일로 변경

□ (행정사항) 지방고용노동관서는 미지급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에 대한 체불 신고사건을 처리할 때 본 지침에 따라 소멸시효 도과 여부를 판단하고, 체불 퇴직급여액 산정
  * 계산 착오 등으로 미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중간정산일로부터 3년 도과 시 체불 퇴직급여액에 미포함
 ○ 퇴직연금사업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운영 중인 사업장(IRP 특례 및 병행형 포함) 및 중도인출 신청자에게 미지급 중도인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사항을 안내
  * 가입자에 대한 운용현황의 통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8조) 및 가입자 교육(「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2조제2항)을 활용하여 가입자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