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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날과 퇴직연금 규약 상 정기납입일이 다른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을 최초 납입해야 하는 날이 언제인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10.09
  • 조회수 : 764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1703
☞ 회시일 : 2019-04-10

질의
○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날과 퇴직연금 규약 상 정기납입일이 다른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을 최초 납입해야 하는 날이 언제인지?

회시
○ 귀하가 질의한 사항과 같이 신규 입사 등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날과 부담금 정기 납입일이 다른 경우
 -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최초 1년이 되는 날까지 최소 1회 이상 부담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근속기간이 최초 1년이 되는 날과 부담금 정기 납입일이 다른 경우 해당 근로자의 부담금 납입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