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행정해석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과반수 노조가 없어 노조간 협의를 통해 근로자 과반수 유효투표 중 다수득표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출한 경우, 선출된 사람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인으로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10.17
  • 조회수 : 848

☞ 고용노동부 / 산재예방정책과-4246

☞ 회시일 : 2019-09-03 

 

 

질의  

 

○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과반수 노조가 없어 노조간 협의를 통해 근로자 과반수 유효투표 중 다수득표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출한 경우, 선출된 사람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인으로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임


○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절차 및 방법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으므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자율적으로 선출된 사람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인인 ‘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인정될 수 있음


○ 사측이 사업장의 특성상 선출방법을 제안하였지만, 이에 대해 노측이 동의(공문)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선출방식에 있어서도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주지하였고 근로자 전원에 투표권을 부여하여 과반수가 투표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는 방식이 통상적인 방식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민주적 절차에 의한 방식으로 판단됨

 - 아울러 관련 질의회시에서도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라는 의미는 물리적인 과반수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                          < 관련 질의회시>                                │

│                                                                          │

│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선출과정에서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 찬성을 요건│

│   으로 하고 있지는 않음                                                  │

│  - 근로자 전원에 투표권이 부여되는 등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소정의 │

│    절차에 의해 선출되었다면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로 볼 수 있음            │

│    (근기 68207-630, `97.5.13)                                            │

│ㅁ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의 선임절차 관련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제한규정 없음,│

│  -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대표 선임시 행사 권한을 주지시키고 근로자 스스로  │

│    자율적 선출하면 됨                                                    │

│  -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의 선임방법 및 의결정족수 등은 전체 근로자들의 자 │

│    율적 결정에 따라야 함(근기 68207-94, `99.01.13)                       │

│ㅁ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지는 않았지만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

│   으로 선임되어 있고, 경영상해고의 협의에 있어서 그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

│   표로 나서는 데 근로자들의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동 근로자위원을 근│

│   로자대표로 볼수 있을 것임(근기 ‘98.10.20)                             │

│ㅁ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의 선임절차(방법)에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별도 │

│   규정 없음,                                                             │

│  - 근로자 과반수가 지지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자│

│    주적으로 선출하면 됨(안전보건정책과-317, `08.6.9)                     │

└─────────────────────────────────────┘



○ 한편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이후 근로자의 과반수로 노동조합이 조직될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