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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시 분할사용기간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해고금지기간 포함 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2.20
  • 조회수 : 472

☞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1630
☞ 회시일 : 2019-08-14

질의
○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시 분할사용기간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해고금지기간 포함 여부
○ 사용자의 재량으로 허용한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기간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해고금지기간 포함 여부

회시
○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가 일정항 조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해당하면 분할하여 사용(최대 44일)할 수 있으므로 해고금지기간에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기간도 포함됩니다.
 - 해고금지기간은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30일 동안이므로 비연속적인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은 분할사용일만 해고금지기간입니다.
 - 또한, 사용자가 법령상 출산전후휴가 분할 허용사유는 아니나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부여한 분할사용 기간도 출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 제74조)이므로 해고금지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