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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산의 위험이 있어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44일을 사용하고 있던 중 유사산(임신기간 28주 이상)을 하였을 경우 90일의 유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3.05
  • 조회수 : 608

☞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3048
☞ 회시일 : 2019-11-25

질의
○ 유산·사산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지
○ 유사산의 위험이 있어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44일을 사용하고 있던 중 유사산(임신기간 28주 이상)을 하였을 경우 90일의 유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지

회시
○ 유산·사산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부여되는 휴가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임신 근로자가 유사산 위험으로 인해 출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하던 중 유산·사산의 경우에는 해당 임신주차에 해당하는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해야 함. 따라서, 임신 28주차에 유산 또는 사산을 했다면 출산전후휴가는 종료되고, 90일의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유산·사산 전에 사용한 출산전후휴가와 90일의 유산·사산휴가에 대하여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