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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교대근무자의 1일 근무시간이 12시간으로 변경되고 연차유급휴갇 1.5일을 차감하기로 정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도 1.5일을 차감할 수 있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3.05
  • 조회수 : 534

☞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2633
☞ 회시일 : 2020-07-02

질의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교대근무자의 1일 근무시간이 12시간으로 변경되고 연차유급휴갇 1.5일을 차감하기로 정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도 1.5일을 차감할 수 있는지

회시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연장근로가산수당 없이 특정한 날과 특정한 주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간의 합의로 시간단위로 부여할 수 있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시 노·사 합의 또는 취업규칙 등을 통해 1일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간을 휴가를 사용한 근로일의 근로시간만큼 차감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이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총 80시간)을 부여하고 근로시간이 10시간인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일 1일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총 18시간(2.2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차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