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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주별 근무시간을 유동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3.20
  • 조회수 : 567

☞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3239
☞ 회시일 : 2019-12-04

질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주별 근무시간을 유동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지

회시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로 일정한 시간(요일별 근무시간)을 정하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의 법위내에서 주별로 근로시간을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 사업주와 협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개월 미만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사업주가 허용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의 법상 권리는 아니므로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