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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

  • 작성자 : 공인노무사 박규희
  • 작성일 : 2014.01.23
  • 조회수 : 5872

◇고용노동부는 전합 판결을 기본으로 하여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통상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과 예규 개정을 추진 중인 바, 가급적 신속히 제도개선을 완료할 계획임

◇따라서 근로기준법 및 예규 개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일종의 과도기로서 노사가 전합 판결 취지 및 이 지침에 따라 기업의 임금체계 등을 신속히 조정하는 등 향후 새로운 통상임금 제도 시행에 대비토록 할 필요가 있음

◇지방관서는 노사가 통상임금 전합 판결 및 지도 지침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고, 임금체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신속히 개편하도록 노사간 협의를 적극 지도․지원해야 할 것임

ㅇ신의칙 적용 등 전합 판결 해석 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신의칙을 강조한 판례 취지에 따라 노사간 성실한 대화를 통해 원만히 풀도록 지도
ㅇ이 과정에서 복잡한 임금구성을 단순화하고,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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